거주자는 600m2 이내 사유지에서는 1마리, 그 이상은 2마리를 키울 수 있고 허가를 받아 4마리까지 키울 수 있다.
허가를 위한 수수료는 $297이다. 허가는 이웃의 항의 그리고 개가 죽은 사실이 있을 경우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취소된다.
시청의 승인에 관한 규정으로 개의 주인은 집안의 배설물을 최소 하루 1회 수거하여 봉지에 담아 밀봉하여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개의 소유는 개가 이웃과 공동사회에 위협 또는 귀찮게 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책임을 수반한다. 다음 4가지 중요한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 등록 : 출생 후 6개월 이후에 등록을 해야 한다. 범칙금 $150.00
☞ 걸을 때는 줄을 맨다.
☞ 울타리 내에서 키운다.
☞ 개의 배설물을 수거한다.
개와 함께 대부분의 해변에 걸어 다닐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간단한 규칙을 지켜야 한다.
☞ 개를 줄로 매야 하며 깃발부터 200m 이내의 구역에 가지 않는다. 범칙금 $150.00
☞ 개의 배설물은 반드시 치워야 한다. 범칙금 $75.00
줄에 매어있지 않은 개가 공공장소 또는 개인 사유지에서 발견되었을 때 우리에 유치된다. 주인이 확인되지 않는 개는 3일 이내에 주인이 반환을 청구하지 않으면 동물복지연맹(RSPCA)의 소유가 되며 주인이 확인된 개라도 주인이 5일 이내에 반환을 청구하지 않으면 역시 동물복지연맹의 소유가 된다.
자신의 개에게 타인 또는 동물이 공격을 당하여 부상을 당했을 경우 책임을 저야 하고 최고 $3,750의 범칙금 또는 울타리 설치를 명령받게 된다.
시 당국은 위험한 개로 선언하게 되고 그 개는 죽임을 당하게 된다.
골드코스트 시 당국은 잃어버린 개를 모아 다음 장소의 우리(Pound)에 보호하고 주인에게 돌려준다. 또 시 당국은 공공장소에서 개의 줄을 매지 않아도 되는 개 훈련장소를 운영하고 있다.
Coombabah 유치소(Pound)
Shelter Road, Coombabah : 5581 7600
Monday-Friday : 8am- 5pm
Saturday: 8am- 4pm
Sunday : 10am- 2pm
Stapylton 유치소(Pound)
Rossmans Road, Stapylton : 3807 3782
Monday- Friday: 8am- 4.30pm
Saturday: 8am- 4pm
Sunday: 10am- 12 noon
개의 등록(Dog Registration) 문의 - 5581 6827
동물 관리 문의(Animal control. 불만과 조언 Complaints & Advice)- 5581 6664
골드코스트 개 훈련클럽(Gold Coast Dog Obedience Training Club)- 5591 7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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