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2일 화요일

고양이 등록과 소유자의 책임(Responsible cat ownership)

고양이를 도로상의 사고, 개의 공격 또는 다른 고양이와의 싸움을 방지한다.
고양이 감기와 AIDS(feline AIDS) 전염으로부터 보호한다.
야생동물 보호, 오줌 뿌리기, 사유재산에 미치는 손해와 다툼을 예방한다.
원치 않는 새끼고양이와 야생고양이(Feral cat)의 수를 줄인다.
고양이는 마이크로 칩이나 등록확인표식이 부착된 목걸이로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절한 확인으로 쉽게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고양이가 사유지 또는 공공시설에서 돌아다니면 붙잡히거나 가두어져 풀어주는 수수료 또는 현장에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양이로부터 발생한 쓰레기는 최소 주 1회 수거하여 쓰레기통에 넣는다.
고양이는 한집에 2마리 이상을 키울 수 없고 추가를 원할 경우 시청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수료가 부과된다.
고양이를 잊어버렸을 경우 주변에서 찾아보고 다음 장소(Pound)에 문의한다.
Coombabah 유치소(Pound)
Shelter Road, Coombabah : 5581 7600
Mon-Friday : 8am- 5pm
Saturday: 8am- 4pm
Sunday : 10am- 2pm

Stapylton 유치소(Pound)
Rossmans Road, Stapylton : 3807 3782
Mon- Friday: 8am- 4.30pm
Saturday: 8am- 4pm
Sunday: 10am- 12 noon
동물 관리 문의(Animal control. 불만과 조언 Complaints & Advice)- 5581 6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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