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1일부터는 한호간의 협약에 따라 호주시민과 그 가족 및 유가족은 일반적으로 거주지와 상관없이 한국국적자와 같은 조건으로 한국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협약의 일반적인 내용은 호주연금을 호주 또는 한국이나 다름 협약 상대국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호주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기간요건의 충족여부는 호주 거주기간과 한국 연금제도 적용기간을 합산하여 결정된다.
호주에서는 Centrelink 국제서비스(International Service. 131 673. 국외 수신자부담 61 3 6222 3455) 사무소에서 한국연금신청에 관한 자문과 도움을 받아 가까운 Centrelink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한국연금공단사무소 또는 www.centrelink.gov.au를 통해 서식을 구할 수 있고 한국연금공단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다.
기타 호주와 사회보장협약을 맺은 국가에서는 www.centrelink.gov.au 또는 거주국의 사회보장사무소에서 서식을 구할 수 있고 신청서을 제출할 수 있다.
호주연금수령:
호주에 거주하면서 한국 연금제도 적용기간이 누적되었거나,
한국이나 다른 협약 상대국에 거주하면서 16세부터 노령연금(Age Pension) 대상영령 사이에 최소한 12개월 이상 호주에 거주(최소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한 경우에 해당된다.
호주의 연금지급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즉시 신청해야 하며 Age Pension은 연령에 이르기 13주 이전부터 가능하다.
65세 이상의 남성이거나 해당 연령 이상의 여성 이고 호주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호주 거주 기간과 대한민국 연금제도 적용 대상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Age Pension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연금수령:
호주시민 또는 한국국적자로서 한국 연금제도 적용대상기간이 누적된 경우 해당된다.
①. 60세 이상* 이고 대한민국 연금 제도 적용 대상 기간이 최소 12개월 이상이며, 그 기간과 호주내 고용이나 자영업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55세에서 59세 사이 이고 호주 내 고용이나 자영업 기간**과 한국 연금 제도 적용 대상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어떠한 소득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는 경우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③. 60세이상* 이고 대한민국 연금 제도 적용 대상기간**이 최소 12개월 이상이며, 그 기간과 호주내 고용이나 자영업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5년에서 10년 사이인 경우 특별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④. 60세*에서 64세 사이 이고 여전히 소득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활동 노령 연금 신청할 수 있다.
*표는 광부나 어부 등 특수 직종 종사자들은 55세부터 노령연금 수령대상이고
**표는 1988년 이후 발생한 호주 내 고용이나 자영업 종사기간에 한하여 16세에서 Age Pension 대상 연령 사이가 대상이다.
일시불 환급: 호주 시민으로서 한국연금공단에 연금을 납입한 경우 한국 국적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일시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연금분할: 60세 이상의 이혼자인 경우 배우자의 한국 연금제도 적용기간 중 최소 5년 이상 결혼관계에 있었다면 그 배우자가 수령하는 한국 노령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호주 연금액 산정기준: 한국 연금액을 포함한 해당인의 소득과 자산 그리고 16세에서 Age Pension 연령 사이 호주에서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수령 자격여부와 금액의 타당성을 결정한다.
한국 연금액 산정기준: 연금공단의 산정기준에 의한다.
참고사항:
한국연금관리공단: 서울 송파구 신천동 7-169(138-725)
전화; 82 2 2240 1114. 팩스; 82 2 424 9209
호주의 사회보장 협약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크로아티아, 몰타, 네덜란드, 싸이프러스 덴마크,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한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미국* 등
*표시 국가는 다른 협약에 의거 호주연금 신청은 받지 않음.
호주 Age Pension 연령:
남성의 경우 65세이고, 여성의 경우 아래와 같이 출생일에 따라 결정된다.
1944년 7월 1일 이전............. 현재 Age Pension 해당
1944. 7. 1~ 1945. 12. 31....... 63.5세
1946. 1. 1~ 1947. 6. 30........ 64세
1947. 1. 1~ 1948. 12. 31....... 64.5세
1949. 1. 1 이후 ............... 65세
면책사항: 상기 정보는 2008년 8월까지 유효하며 개략적인 안내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2008년 9월 1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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