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30일 토요일

센터링크(CENTRELINK)


Centrelink는 Human Service portfolio 산하 호주 정부기관으로서 은퇴자, 구직중인 자, 학생 및 청년층, 장애자, 병자 또는 상해를 입은 자, 간병인, 미망인이나 홀부모와 가족들에게 각종 지원금과 편의를 제공한다.
이민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즉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체재기간이 2년을 지나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타개할 수 없는 곤경에 처한 경우에는 특별지원금(Special Benefit)을 받을 수도 있으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도 다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Centrelink에 알아보면 도움이 된다.
Centrelink 결정에 대한 불만은 재심을 청구하여 재고될 수 있고 다국적 언어 서비스(13 1202)를 하고 있다.
다만 아래사항은 개략적인 설명에 불과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가까운 Centrelink 사무소 또는 www.centrelink.gov.au를 방문하여 한국어 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사회복지 서비스(Social Work Service)
Centrelink, Medicare 그리고 Australian Taxation Office(ATO)에는 사회복지원(Social Worker)이 근무하고 있다.
Centrelink에서 근무하는 Social Walker는 개인, 가정 또는 재정적인 어려움, 가정의 붕괴나 사별, 가정폭력, Full time 간병인,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을 해주고, 숙박시설, 상담서비스, 보건 및 법률섭스, 탁아 및 재정적 물질적 지원 등에 대한 지역사회의 다른 서비스 정보 제공하며, 가정문제를 겪고 있는 젊은이들과 위기수당(Crisis Payment)를 청구한자들 그리고 자녀 양육비 문제 등으로 고통을 겪는 특별고객들에 대한 Centrelink 직원의 결정에 도움을 준다.
또한 Centrelink의 각종 수당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원금 수령 대기기간
즉시 지급: 난민, 영구적 인도주의 비자 소지자와 그 가족, 임시비자(Temporary Visa, Return Pending Visa 등)로 입국하여 영주비자를 받은 자, 임시비자 소지자도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는 가족수당을 수령할 수 있고 임대료 지원금(Rent Assistance)을 받을 수도 있다.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과 납세자 번호(TFN), 은행 계좌를 함께 제시하고 심사에서 승인되면 2주마다 은행계좌로 입금해준다.
필요한 경우 Centrelink에서 서류작성을 도와주고 무료로 통역사와 관련서류를 무료로 번역해준다.

지원금 계속수령 조건
Centrelink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제출 등 특정 활동이나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들을 태만히 하면 지원금에 변화가 있거나 중단될 수도 있으며 특히 당사자 또는 배우자에게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을 때 반드시 Centrelink에 신고해야 한다.
본인의 주소, 결혼이나 별거, 해외로 출국, 학업 또는 취업의 개시 및 중단, 수입의 변화 등

활동참여 및 활동상황 심사요건
구직보조금(Newstart Allowance), 청소년 보조금(Youth Allowance), 육아보조금(Parenting Payment) 등의 특정지급금을 받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활동들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아 한다.
*합당한 일자리가 있을 때 수락.
*모든 취업 면접에 참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 기술훈련코스나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을 것.
*활동협약(Activity Agreement)을 시작하고 합의된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활동협약(Activity Agreement)은 질병, 상해, 장애, 개인적인 혹은 가정 내의 위기 같은 상황에서의 개인의 필요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부양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이 특정의 보조지급금을 받고 있는 경우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가장 어린 자녀가 7세가 되면 활동협약(Activity Agreement)을 시작해야 할 것이며
*적어도 1주일에 15시간의 유급직에 종사하거나 그에 준하는 직장을 구하는 중이어야 하나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활동참여요건을 면제받을 수도 있다.

상호의무(Mutual Obligation)
18-50세 나이로 6개월간 구직보조금(Newstart Allowance)이나 청소년보조금(Youth Allowance)을 받았거나 활동협약(Activity Agreement)에 서명한 뒤 이에 따르는 육아보조금(Parenting Payment)을 6개월간 받아온 사람은 활동상황 심사요건을 충족시킬 상호의무(Mutual Obligation)에 참여해야 하는데 적합한 활동을 찾을 수 없을 경우 실지수당 수령을 위한 근로(Work for the Dole)를 하게 된다.
취업을 회피하면 실직수당 수령근로(Full Time Work for the Dole)에 회부되어 최소 10개월간 주 당 25시간씩 근로에 참여해야 한다.
55세 이상으로 구직보조금(Newstart Allowance)이나 청소년보조금(Youth Allowance)을 받고 있는 경우 취업 또는 Centrelink에서 인정한 자원봉사 혹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여 주 당 15시간을 일하면 활동상황 심사(Activity Test)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활동상황심사를 근거로 수입보조지급금을 2년 이상 받고 있는 사람은 구직망(Job Network) 회원사에서 상담해준다.
상호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상호의무(Mutual Obligation)를 포함한 활동참여요건을 어기면 Centrelink의 경고를 받게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이행하면 지급금이 일정기간 중단되거나 자격이 상실될 수도 있으며 다음과 같이 심하거나 반복적으로 활동참여를 하지 않으면 최고 8주까지 지급이 중단 될 수도 있다.
*12개월간 3회의 취업서비스 제공 회사의 취업면접에 불참.
*적절한 직장을 제공해도 응하지 않을 때.
*적절한 직장을 임의로 그만 두었을 때.
*부당행위로 해고되었을 때.

참고: www.centrelink.gov.au

가족지원이란(What is Family Assistance)?
호주정부는 가족지원실(Family Assistance Office)을 통해 가족들의 일과 가족에 대한 의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많은 가족들이 다음 중 한가지나 그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지원금 및 보조금은 수령인의 실제 연간소득을 근거로 하여 결정과 정산이 되므로 본인과 배우자는 반드시 소득신고를 해야만 하는데 소득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Family Assistance Office에 알려야 한다.
소득이 과소평가되어 발생한 초과지급은 회계연도 종료 후 환불해야 하며 반대로 소득의 과대평가로 적게 받은 경우 추가지급(Top-up)을 받을 수 있다.

가족 세제혜택 A(Family Tax Benefit Part A)
가장 일반적인 자녀 양육비 지원금으로 가족의 실제 연간 소득을 근거로 각 자녀에게 지급되고 당해 회계연도 이후의 추가금도 포함된다.
초과지급액이 발생하면 연말보충지급금과 향후 지급될 금액 및 세금환급금에서 공제될 수 있다.

가족 세제혜택 B(Family Tax Benefit Part B)
가정 또는 부모 중 한사람이 자녀 양육을 위해 직장에 나가지 못하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한 가정에 대한 추가지원이며 부모 두 사람 중 저소득자의 실제 연소득을 근거로 당해 회계연도 이후의 추가금도 포함된다.
초과지급액이 발생하면 연말보충지급금과 향후 지급될 금액 및 세금환급금에서 공제될 수 있다.

이민자들을 위한 CENTRELINK 지급금 및 서비스

1. 주요 지급금
이민자 중 난민은 즉시 지원되며 임시거주자는 원칙적으로 해당이 안되고 이민자와 NZ 특정 이민자는 아래와 같다.
경로연금(Age Pension) 10년 이후 지원⁺
학자금보조금(Austudy) 2년 이후 지원
사별보조금(Bereavement Allowance) 2년 이후 지원⁺⁺
간병인지급금(Carer Payment) 10년 이후 지원⁺
장애자 지원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 2년 이후 지원⁺⁺
육아보조금(Parenting Payment) 2년 이후 지원⁺⁺
가족지급금(Family Payments) 2년 이후 지원
구직보조금(Newstart Allowance) 2년 이후 지원⁺
병가수당(Sickness Allowance) 2년 이후 지원⁺
특별지원금(Special Benefit) (제한적 적용)
미망인보조금(Widow Allowance) 2년 이후 지원
청소년보조금(Youth Allowance) 2년 이후 지원⁺
참고:⁺ :예외가 있음. ⁺⁺:호주 거주 중 수혜자격을 취득하면 즉시 받음

2. 기타 지급금 및 서비스
난민의 경우 즉시 지원하며 임시거주자는 사안에 따라 즉시 지원하며 이민자와 NZ 특정 이민자는 다음과 같다.
의료혜택카드(Health Care Card) 해당 지급금을 받을 때 같이 발급
연금수혜자 할인카드(Pensioner Concession Card) 해당 지급금을 받을 때 같이 발급
연방정부 경로 의료카드(Commonwealth Seniors 2년 이후 지원⁺
Health Card)
저소득층 지원카드(Low Income Health Care Card) 2년 이후 지원⁺
구직망 지원(Job Network Assistance) 첫2년간 제한지원
간호인수당(Carer Allowance) 즉시지원
이중 고아연금(Double Orphan Pension) 즉시지원
이주보조금(Mobility Allowance) 2년 이후(예외있음)
의약품비보조금(Pharmaceutical Allowance) 2년 이후 지원
전화비보조금(Telephone Allowance) 2년 이후 지원
오지 거주보조금(Remote Area Allowance) 2년 이후 지원
집세보조금(Rent Assistance) 가족지원금 일부로 즉시지원
참고: 뉴질랜드 시민권자들은 협정에 따라 Age Pension, Disability Support Pension, Carer Payment을 받을 수도 있다.


육아보조금(Parenting Payment)
부양자녀 양육을 1차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보조금으로 부부 중 한사람에게만 지급된다.
*자녀를 돌보는 책임을 주로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배우자가 있으면 6세 미만, 배우자가 없으면 8세 미만인 경우,
*수입과 자산이 특정 한도 미만이고
*거주요건이 충족되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장 어린 자녀가 6세가 되면 활동참여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육아보조금 지급승인을 받은 경우 육아보조금 지급이 12주 이상 중단되지 않았고 혼인관계에 변동이 없으며 육아보조금 해당자격을 유지하는 한 가장 어린 자녀가 16세가 되기까지 계속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장 어린 자녀가 7세가 될 때 활동참여요건을 충족시켜야 할 수도 있다.

보육시설 이용 보조금(Child Care Benefit)
정부의 인가 또는 등록을 필한 육아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보육비 지원으로서 가족의 실제 연간 소득을 근거로 지급된다.
승인된 보육시설(Approved Child Care)인 종일유아원, 가족 탁아원, 등교 전 또는 방과 후 탁아원, 방학탁아원, 가정 및 비 정기 탁아서비스 등이 해당되고 이용료는 Child Care Benefit 보다 적게 받도록 승인되었다.
등록된 보육서비스(Registered Child Care)는 직업상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조부모, 친척, 친구 또는 직장 관련 보육서비스의 보모가 아이를 돌보아 주는 경우로서 탁아 책임자가 가족지원실(Family Assistance Office)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용자는 영수증을 받아 12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초과지급액이 발생하면 연말보충지급금과 향후 지급될 금액 및 세금환급금에서 공제될 수 있다.

보육비 세금 환불(Child Care Tax Rebate)
맞벌이 부부의 보육시설 이용 추가지원이며 부모가 추가로 부담한 금액(Child Care Benefit을 초과한 금액)의 30%를 세금에서 환불해주는데 심사조건(직업, 연수, 학업 등)에 충족되어야 한다.

직업, 교육 및 연수(JET: Jobs, Education & Training) 보육비 지원
소득지원보조금을 받으면서 구직, 학업중이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부모에 대한 추가지원책이다.

양육 지원 제도(Child Support Scheme)
양육비 담당국(Child Support Agency)은 별거중인 부모들이 재정적으로 자녀 부양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급되어야 할 양육비를 산정하고 징수하여 부모에게 전달하고 경우에 따라 양육비 담당국에 등록한 부모들이 개인적으로 직접 주고받는 방식을 선택하기도 한다.

유아 예방접종 지원금(Maternity Immunisation Allowance)
자녀들의 예방접종을 권장하기 위하여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아이의 만 2세 생일이나 그 이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
예방접종을 마쳤거나 면제된 경우 아이가 18개월이 되었을 때 1회에 한해 지급되며 비과세이다.

대가족 지원(Large Family Supplement)
4명 이상의 자녀를 둔 대가족 지원금

복수 유아 보너스((Multiple Birth Allowance)
세 쌍둥이 이상 복수자녀를 둔 가족 지원금

이중 고아연금(Double Orphan Pension)
고아들의 지원책으로 2주마다 담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어린이에게 지급된다.
*부모 또는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
*부모 중 한쪽은 사망하고 다른 한쪽은 장기복역수, 정신병자 보호시설 또는 양로원에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거나 그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어린이 난민으로 부모 중 어느 한쪽과도 호주 내에서 거주해 본적이 없으며 부모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그들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지급 조건으로서
*수령자가 아이의 양육과 통제를 책임지고
*아이가 16세 미만(풀타임 학생인 경우 16세-21세로서 Youth Allowance를 받지 않는 경우)이고아이로 인해 Family Tax Benefit-B를 받은 자격이 있어야 하고 거주요건에 합당해야 한다.

고립지역 아동 지원금(Assistance for Isolated Children)
19세 이하 학령기 아동으로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신체상의 결함으로 적절한 초등 또는 중등 공립학교에 다닐 수 없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으로서 재산평가는 없고 소득평가에 따라
하숙비 지원금(Boarding Allowance) 연간 최고 $8,964.00(기본 $6,530.00 + 추가 $2,164.00)이나 별도주택비(Second Home Allowance)로 매 2주마다 학생 1명당 $189.73(1가족 3명 이내)을 받을 수 있고 원거리 교육 보조금으로 연간 $3,265.00을 받을 수 있다.

간병인 지급금(Carer Payment)과 간병인 수당(Carer Allowance)
장애 또는 심한 질환을 앓고 있거나 노약자를 돌보고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다.
성인으로서 가정에서 16세 이상 극심한 장애나 질환 또는 6세 이하 어린이가 일반 보살핌이 요구되거나 6세에서 16세 사이 년령과 간병인수당이 요구될 경우에 영주군 이상의 호주 거주요건과 소득과 재산의 평가가 필요하다.

미망인 보조금(Widow Allowance)
나이가 든 뒤 남편과 사별했거나 별거 혹은 이혼했으며 최근에 일한 경험이 없고 16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재정적인 지원금이다.
미망인 보조금은 2005년 7월 1일 이후 단계적으로 지원을 중단해오고 있으며 1955년 7월 1일이나 그 이전에 출생한 여성에 한하여 신규로 신청할 수 있다.

사별보조금(Bereavement Allowance)
영주권자 이상 동거하던 배우자가 사망하고, 재혼하지 않았으며 부양자녀가 없고 Widow B Pension, 육아보조금(Parenting Pension), Service Pension,이나 전쟁미망인지원금 등을 받고 있지 않으면서 재산과 소득 및 거주요건이 충족되면 매 2주 마다 최고 $546.80까지 받을 수 있고 집세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장애자 지원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
영주권 이상으로 최소 10년 이상 호주 내에 거주한 16세 이상 경로연금수령 이하의 나이로서 일을 할 수 없다는 평가 혹은 질병, 상해 또는 장애로 인하여 2년 이내에 최소 주 15시간 이상의 직업교육을 받았거나 영구적 시력상실 또는 Supported Wage System(SWS)에 참여하고 소득과 재산평가에 따라 매 2주마다 최고 $546.80(부부는 각$456.80)을 받을 수 있다.

위기 지원금(Crisis Payment)
화재로 집을 잃거나 가정폭력 등 극단적인 사태로 부득이 집을 나와 새로운 거처를 마련했거나 가정폭력 후 폭력을 행사한자가 집에서 나가고 남아있는 가족이 심한 재정난에 처한 경우 1회에 한해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범죄로 기소되어 14일 이상 복역하고 형무소나 정신병자 보호실에서 풀려난 사람에게도 지급될 수 있다.

오지거주 보조금(Remote Area Allowance)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추가 보조금으로 보편적인 과세지역 A(정확한 예외의 특별과세지역 A 포함)과 특별과세지역 B의 거주자로서 구직보조금, 경로연금, 육아보조금(독신), 청소년보조금, 장애인지원연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된다.
소득이나 재산평가 기준이 없이 일률적으로 격주(독신 $18.20, 부부 각각 $15.60, 부양가족 각각 $7.30)로 지급한다.

의약품비 보조금(Pharmaceutical Allowance)
처방전 의약품 비용지원을 위한 추가혜택으로 Centrelink로부터 팬션을 받거나 사별보조금, 간병인지급금(독신), 육아보조금, 장년보조금(Mature Age Allowance) 또는 청소년보조금(구직자, 풀타임 학생 또는 신규 견습공), 구직보조금, ABSTUDY(호주원주민학비보조금), Partner Allowance, Parenting Payment(Partnered), Special Benefit 또는 Widow Allowance(미망인 보조금)를 임시 와병중에 받거나 또는 구직보조금(Newstart Alloqance), Widow Allowance(미망인 보조금), 배우자보조금(Partner Allowance), 육아보조금(Partnered Parenting Payment), ABSTUDY, ABSTUDY Payment, 특별지원금(Special Benefit) 그리고 60세가 되었으며 지난 9개월동안 계속적으로 소득지원보조금(Income Support Payment)을 받고 있거나 구직보조금, 육아보조금(Partnered Parenting Payment) 또는 청소년보조금(구직자)과 제한적인 근로평가를 받거나 구직보조금 또는 청소년보조금(구직자)을 받는 자로서 거주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의약품비보조금은 비과세지급금으로 격주로 $5.80(독신 및 적격의 부부)을 지급금에 합산하여 지급된다.

전화요금 보조금(Telephone Allowance)
Pentioner Concession Card 또는 Commonwealth Senior Health Card 소지자로서 가정용 전화와 인터넷이 단독 또는 부부 공동명의로 가입되어 있을 때 전화기기 대여비용을 지원하며 주요 보조금 또는 지급금 지불의 거주요건의 충족이 요구된다.

교통비 보조금(Fares Allowance)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위해 집과 교육기관 사이 이동에 드는 교통비 보조

구직보조금(Newstart Allowance)
일자리를 찾고 있거나 찾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금이다.
또는 몸이 아프거나 일시적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사람 또한 제한된 근로능력자 또는 부양자녀를 돌보는 주된 책임 가진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1세 이상 경로연금(Age Pension) 수령 연령 미만자.
*활동협약(Activity Agreement)을 맺은 상태이고
*거주요건을 갖추었으며
*수입과 자산 심사 통과와 아울러 활동상황심사(Activity Test)가 만족스러운 경우.
주된 양육책임자로서 2006년 7월 1일 이후 지급ㅂ금을 신청했으며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기 6세(배우자가 있는 경우)나 8세(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넘은 사람은 구직보조금이나 청소년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특정 장애를 지닌 사람도 구직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병가수당(Sickness Allowance)

청소년보조금(Youth Allowance)
16세에서 24세까지 풀 타임 학생 또는 견습생이거나 16세에서 20세 사이의 Centrelink가 인정한 활동(기술훈련 및 적절한 파트타임 근무 포함)을 하고 있는 경우 지급되며 몸이 아프거나 일시적인 근로능력을 상실한 사람, 제한적인 근로능력 보유자나 부양자녀 양육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도 지급되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6세에서 24세의 나이로 풀타임 학생.
*16세에서 20세의 나이로 직장을 구하고 있거나 실업수당 수령을 위한 근로(Work for the Dole)처럼 Centrelink에서 인정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거나 질병 등의 이유로 활동상황 심사(Activity Test)를 일시적으로 면제받은 사람.
*나이기 25세 이상인 견습생이나 훈련생 혹은 풀타임 학생으로 25세가 되기 바로 직전에 청소년보조금을 받고 있었으며 여전히 같은 코스를 밟고 있는 사람.
*거주요건을 충족시킨 사람.
*본인과 부모의 수입과 자산이 특정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학자금 보조금(Austudy)
25세 이상 인가된 교육기관 또는Full time 학생(Full-time secondary education courses, graduate courses, undergraduate courses, and some Masters, diplomas, and TAFE courses)과 견습공과 훈련생에게 Centrelink에서 학자금을 보조하며 석사과정(예외 있음)) 및 의학과정은 제외된다.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보조금이 다르며 배우자 소득도 산정기준이 된다.

유아보너스(Baby bonus)와 유아 예방접종 지원금(Maternity Immunisation Allowance)
이 두가지 지원금은 소득과 무관하게 출생일(사산 포함) 또는 입양한 날로부터 26주 이내에 신청하며 신청서는 병원 또는 가족지원사무소(Family Assistance Office. 13 1202)에서 구할 수 있고 2007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반드시 출생신고를 해야 하며 사산, 해외입양, 해외 출산의 경우는 예외이다.
또한 2세 이하의 유아를 국내외에서 입양하는 경우 부양책임을 지게 되는 날로부터 26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입양절차를 마치지 않고 호주에 입국하는 경우 2세 생일 전에 호주에 입국해야 한다.
a. 지원금액: $4,187.00(2007. 9.20 기준)
일시불 또는 2주 간격으로 불할 지급 받을 수 있고 17세 이사의 신청자는 2주 간격으로 13회 분할 지급된다.
b. 수혜자격
시민권자, 영주권자로 자녀 부양 책임자
납세자 번호(TFN; Tax File Number) 소지자

경로 지원금(Senior Concession Allowance)
매년 4분기(3월, 6월, 9월 12월) 20일 현재 연방원로건강카드(CSHC; Commonwealth Senior Health Card)를 소지하고 영구적으로 호주를 떠나있지 않으며, 매년 4분기(3, 6, 9, 12월) 20일 현재 일시적으로 호주를 떠나 있을 경우 이전 13주동안 호주에 거주하고 출발 직전 CSHC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 CSHC 소지자가 해외여행을 할 경우 CSHC가 취소될 수 있으며 호주에 돌아올 경우 CSHC를 재신청하여야 한다.
Age Pension 연령:
남성의 경우 65세이고, 여성의 경우 아래와 같이 출생일에 따라 결정된다.
1944년 7월 1일 이전............. 현재 Age Pension 해당
1944. 7. 1~ 1945. 12. 31....... 63.5세
1946. 1. 1~ 1947. 6. 30........ 64세
1947. 1. 1~ 1948. 12. 31....... 64.5세
1949. 1. 1 이후 .................. 65세

경로지원금은 카드 소지자의 은행구좌로만 지급되며 소비자 물가지수와 연동 지급된다.

각종 할인카드(Concession Cards)들
연금자 할인카드(Pensioner Concession Card)
연금자 할인카드 소지자는 주 및 지방정부 기관으로부터 재산세와 수도요금, 가스 및 전기세, 자동차 등록세, 공공교통수단 등의 추가적인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매년 1회 또는 그 이상 주 내에서 무료 기차여행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보건, 주택, 교육 및 여가활동의 할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연금 수령자와 Parenting Payment Single, Mature Age Allowance, Mature Age Partner Allowance, Carer Payment 수령자들에게 자동으로 발급되고 60세 이상 어떤 연금이라도 9개월 이상 계속 수령하고 있는 자에게도 발급된다.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현재 Newstart Allowance, Youth Allowance(기타), Parenting Payment(파트너) 수령자에게도 발급자격이 있다.

의료혜택카드(Health Care Card)
저소득층과 위탁 양육부모(손자의 주 앙육을 담당하는 조부모도 해당)들의 지원책으로 보건 할인카드 소지자는 의약품의 할인과 주택비, 교육비, 여가활동비 및 교통비 등의 제한된 할인혜택을 받으며 구직보조금(Newstart Allowance), 특별지원금(Special Benefit), 병가수당(Sickness Allowance), 배우자 수당(Partner Allowance), 일부 청소년 수당(Youth Allowance)을 받는 자와 일정한 조건하의 양부모와 1회에 6개월간 저소득자에게 발급된다.

연방정부 연금자 의료혜택카드(Commonwealth Seniors Health Care Card)
연방정부 연금자 보건 할인카드는 영주권자 이상으로서 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고 연금연령(Age Pension age)에 도달한 자의 신청을 받아 발급되며 자산테스트는 없으나 소득테스트를 충족해야 한다.

#할인카드의 자동재발급을 기다릴 수 없는 자는 할인카드 자격확인서(Confirmation of Concession Card Entitlement)를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연방원로건강카드(CSHC; Commonwealth Senior Health Card)
자립능력이 있는 은퇴자에게도 발급되며 호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일반 연금, 정부혜택 국가보훈처(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연금을 받지 않고 노령연금 해당자로서 재산검토는 없으나 매년 과세소득 검토하여 지급된다.

기타 정부의 각종 보조금 및 보상금(Rebates & Compensations)
1. 첫 주택구입 보조금(First Home Owner Grant) $7,000
2. 50만불 이하 첫 주택구입 인지세(Stamp duty) 면제(QLD)
3. 태양열 온수시설 보조금((Sola Hot Water Rebate) $1,000
4. 태양광 발전시설 보조금(Sola Power Rebate) $8,000
5. LPG Combustion 장착차량 보조금 $2,000
6. 수자원 절약 보조금(QLD주 정부, Council)
a. 빗물탱크(Rain Water Tank) 설치 보조금
Council: 2,000-7000리터  $200
7,000 리터 이상  $500
주 정부: 3,000리터 이상  $1,500
b. 물 절약 세탁기 구입 보조금
c. 물 절약 샤워 구입 보조금 $30

2008년 8월 21일 목요일

분쟁해결 중재센터(The Dispute Resolution Centres of Queensland)

퀸즐랜드 주 정부는 울타리, 애완동물, 상거래, 사생활 침해, 직장에서의 분쟁, 소음, 정원수, 욕설과 남용, 가정문제 등 당사자간의 분쟁 중재를 위하여 분쟁해결 중재센터를 설치하고 무료로 모든 분쟁을 비밀리에 중재를 해준다. 지방에서는 현지 법원에서 운영하고 80-90%가 합의에 도달한다.
만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고 재판이 진행 중 이라 하더라도 중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중재를 권하기도 한다.
분쟁의 중재는 법원의 명령이 아닌 한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대부분 이행이 되고 있으며 중재센터에 변호사와 함께 갈 수 있으며 나중에 변호사의 법적 소견서를 얻을 수 있다.

퀸즐랜드 분쟁 중재센터(Mediation service centres)
South-East Queensland Ph: 3239 6007. Fax: 3239 6284
Outside Brisbane 1800 017 288
Townsville and Mt Isa Ph: 4799 7870. Fax: 4799 7871
Outside Townsville 1800 809 605
Cairns Ph: 4039 8742. Fax: 4039 8743
Outside Cairns 1800 671 680
Rockhampton Ph: 4938 4249. Fax: 4938 4294
Outside Rockhampton 1800 817 927
Mackay Ph: 4967 4404. Fax: 4967 4402
Outside Mackay 1800 501 576
Wide Bay (Hervey Bay) Ph: 4125 9225. Fax: 4125 9227
Outside Hervey Bay 1800 681 109

옴부즈맨(ombudsman:고충처리 민원감찰관)

정부, 국가기관 등에 대한 일반 시민의 고충을 처리하는 입법부 임명의 행정 감찰관이다.
옴부즈맨이란 스웨덴어로 대리자(Ombudsman)란 뜻이다
'옴부즈맨'이란 1809년 스웨덴에서 원래는 일반국민을 대신해 정부나 기업, 사회단체 등의 활동을 감시하고 부당한 횡포를 고발하던 사람이었다.
주요기능으로는 행정기능의 확대 ·강화로 행정에 대한 입법부 및 사법부의 통제가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되자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국회를 통해 임명된 조사관이 공무원의 권력남용 등을 조사 ·감시하는 행정통제제도이다.
일명 행정감찰전문인제도라고도 하는데 현대사회에서 일반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부기관에 대하여 일종의 감시기관 역할을 한다.
국민의 권리구제기능이나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처분, 처리지연 등 부작위 그리고 불합리한 제도에 의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을 받은 국민들의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요즘은 일반기업에서 근로자들의 겪을 수 있는 각종 불편이나 어려움 제도상의 불합리성 등을 청취하고 사측으로 하여금 이를 개선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현재는 모니터링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각종 불합리한 제도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를 수집하거나 잘못된 관행이나 정책 등을 수집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제안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퀸즐랜드는 1974년 이래 옴부즈맨 제도를 정부 각 부처와 지방 정부(councils)가 올바르게 일하도록 독립 기관으로 공식 도입하였다.
옴부즈맨은 다음과 같이 주 정부와 지방정부 부서 또는 직원들 행동과 결정에 대하여 그릇된 결정, 부적절한 이유, 불법 또는 탈법, 불합리, 부조리, 변칙적인 차별, 법률 또는 실제의 착오, 이유 없는 결정 또는 오류 등의 불평을 조사한다.

연방정부(Commonwealth Government)에 대한 업무
정부기관에 대한 불평의 조사와 불평 해결을 위한 권고.
정부기관에 대한 바람직한 불평의 취급과 조장
국민들의 직접적인 문제 해결을 정부기관과 함께 장려하고 지원
불평 취급을 통하여 공공행정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들의 자체 조사와 보고
공공의 행정과 행정법상 공개토론에 기여
정부 관리에 역행하는 요점의 독자적인 처리.
정부 행정의 공개를 촉진한다.
전화통신의 방해와 통제된 운영을 포함한 법 집행기록의 포괄적이고 정확한 조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옴부즈맨 사무소 지원

주 정부(State Government)에 대한 업무
면허와 자동차 등록, 어린이 보호, 직장의 건강과 안전, 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 환경문제, 학교, 공공주택, 토지 회수 등.

지방정부(Councils) 대한 업무
지방세(Rates)와 수수료, 쓰레기 수거(refuse collection, 차도(roads), 보도(footpaths), 배수시설(drainage), 범람과 하수도(flooding and sewerage), 통지(issue of notices: 예; 잡초, 위험한 개 등). 도시계획과 건설문제(town planning or building decisions), 소유지의 출입(access to properties), 도로 폐쇄(road closures)

기타 공공기관(Other public agencies) 대한 업무
근로자 보상(Worker's Compensation), 법률구조(Legal aid), 대학교와 TAFE 문제, 퇴직연금(Superannuation) 등

옴부즈맨 활동의 제한(Restriction) 사항
옴부즈맨은 정부 각료와 내각, 법원과 판사, 감사원장 또는 관리의 법률고문, 경찰의 작전상황, 사생활 또는 영업장. 연방정부 또는 타 주(interstate)의 부서와 그 사무소에 관하여 조사할 권한과 법률조언을 할 수 없다
또 옴부즈맨은 청구인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하지 않았거나 12개월이 넘은 문제는 통상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연락처(Contact)
Level 25, 288 Edward Street Brisbane QLD 4000 or GPO Box 3314 Brisbane QLD 4001
Tel: 07 3005 7000. Toll Free (outside Brisbane): 1800 068 908
Fax: 07 3005 7067. TTY(Telstra's Teletypewriter for Deaf): 3006 8174
http://www.ombudsman.qld.gov.au/about/what_we_do.asp
Commonwealth Ombudsman(Brisbane)
Level 25, 288 Edward Street Brisbane Qld 4000
Phone 07 3005 7000. Fax 07 3229 4010
www.ombudsman.gov.au

사기(Scam)

호주 범죄학회(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에 의하면, 퀸즐랜드 공정거래사무소(Office of Fair Trading)는 매년 악랄한 방문판매원들의 사기와 속임수 거래에 속아 어렵게 모은 현금을 사취 당한 수천명의 소비자들로부터 항의를 접수한다.
이러한 사기범들은 매우 교묘하고 교활하다. 그들은 보기에 적법하고 믿음성이 있게 그들의 계략을 꾸민다. 그들은 희망을 약속하고는 고통과 당황 그리고 경제적인 곤란을 보내준다.
공정거래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통상의 사기수법에 대한 충고와 정보를 제공한다.

* 집에서 일한다는 음모(Work from home)
* 나이제리아 계통의 서신이나 e-mail
* 순회하는 상인
* 가정방문 판매조직
* 가짜 자선기금 수금원
* 출자 또는 피라미드 조직
* 송장(Invoice) 사기
* 전화사기
* 경쟁 또는 위조복권 사기

의심스러운 제의를 받으면 관련기관 또는 명칭과 주소 등 특정의 사기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 가까운 공정거래사무소(Office of Fair Trading)에 도움을 요청한다.
07 5581 3388
www.fairtrading.qld.gov.au/

유언(Will)

적법한 유언장은 유언자(Testator)가 자신의 사망 후에 자신의 재산(Property)에 대한 처리를 지시하는 문서이다. 유언장은 보통 유언 집행인(executor)을 지정하여 기간을 지시하고 장례문제를 지시하기도 한다.
대체로 호주인의 절반은 다른 주에서 적법한 근거(유언장) 없이 사망을 하고 이 경우 상속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사망자의 모든 재산은 정부에 귀속되거나 일가친척이 아닌 제 3자가 증거를 갖추어(?) 상속권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불이익과 함께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 상속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된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 정부는 법률의 객관적인 규정에 의거 어떻게 사망자의 재산을 어떻게 남은 가족에게 분배할지를 결정하게 되며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경우 양육문제를 포함하여 결정하게 되므로 그 절차가 까다롭고 사망자의 뜻에 맞지 않는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으므로 유언장을 작성해둠이 현명하다.
유언장은 종종 개업 변호사에 의해 작성이 되나 많은 사람들은 법정 유언장(Legal Will Kits)을 이용하는데 유언장 공급자 또는 문구점에서 구입이 가능하고 2명의 증인 또는 JP의 서명을 받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유언장은 심경의 변화, 재산의 변화, 가족의 변화 등 여러 요인으로 언제든지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골드코스트에 한국계 변호사(김흥수 0411 165 717)가 계시므로 완벽하게 유언장 작성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300 728 200. 1300 132 567
www.aussielegal.com.au/. www.legal-kits.net/will/. www.imperator.com.au/

출생, 사망과 결혼(Births, Deaths and Marriages)

출생, 사망과 결혼(Births, Deaths and Marriages)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등록처에 문의한다.
Post: PO Box 188, Albert Street, Brisbane Qld, 4002.
Phone: (07) 3247 9203
Fax: (07) 3247 5818
Email: bdm-mail@justice.qld.gov.au

출생등록신고(Register a birth)
아기가 출생했을 때 출생등록신고서식에 출생 일자와 장소, 아기 이름, 부모의 인적사항과 출생을 주도한 의사 또는 산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출생, 사망과 결혼 등록처(Births, Deaths and Marriages)에 제출한다.
출생 등록서식은 병원, 지방법원(Magistrates Court) 사무소에서 얻을 수 있다.
출생등록신고는 의무적이고 무료이다. 부모는 아기 출생 후 60일 이내에 등록신고 하여야 한다.
출생등록신고를 마친 후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 또는 기념 출생증명서(commemorative birth certificate)는 수수료를 내고 발급 받을 수 있다.

사망(deaths)
퀸즈랜드주에서의 모든 사망은 Brisbane에 있는 출생, 사망과 결혼( 등록처에 등록이 되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가족이나 친족으로부터 사망자의 인적사항을 받아 사인증명서를 작성한 의사와 매장 또는 화장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한 장의사(funeral director)로 부터 얻을 수 있다. 장의사는 등록처에 통상 모든 필수적인 사항을 수집 하고 진행한다.
법무장관(Justice and Attorney-General)은 퀸즈랜드내에서 사망한 극빈자의 매장 또는 화장을 주선할 책임이 있고 이 책임은 오직 사망자가 장례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장례를 주관하고 장례비를 지불할 가족이나 친구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사망자의 매장 또는 화장을 해야 하는 부서는 사회보장 또는 복지부서가 아니다(Burials Assistance Act 1965)

결혼(Marriages)
결혼식을 Brisbane의 출생, 사망과 결혼 등록처(Registry of Births, Deaths and Marriages)에서 할 수 있다. 예정된 결혼신청서를 작성하여 자격을 가진 증인(예:JP)의 서명을 받아 결혼일자 1개월 전까지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한다.
신청서에는 신랑과 신부의 출생증명서를 첨부하고, 재혼인 경우에는 재혼에 문제가 없다는 서면 증거(예: 이혼 확정판결문 또는 전 배우자의 사망증명서)를 첨부한다.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결혼 기록이 호주 결혼 기록보관소에 영구히 보존되고 결혼증명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호주의 결혼기록은 한국에서도 인정이 된다.
영어에 자신이 없으면 반드시 통역인을 결혼에 출석토록하며 등록처(Registry)에서는 통역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번역과 통역서비스(Translating and Interpreting Service. toll free TIS, phone 131 450)에 신청하면 된다. 수수료 $130(GST 포함)을 납부해야하고 모든 서류의 검토가 끝나야 비로소 결혼일자가 정해진다.
법률에 의한 18세 이상의 증인 2명을 결혼식에 출석시키고 5명 이상의 하객이 참석하면 된다.
만일 Brisbane까지 갈 수 없는 지역이라면 지역내의 등록사무소(Registry Office)에서 결혼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에 신청하면 되고 신랑과 신부의 나이가 16-18세이면 특별 승인이 필요하고 등록처(Registry)인 (07) 3247 9203에 문의한다.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한국계 골드코스트 목사님들이 결혼식 주례 자격(License)을 가지고 계시므로 상의하면 훨씬 간편하게 적법한 결혼식을 마칠 수 있다.

호주의 선거제도 및 투표(Election)

호주의 시민권자로서 선거인 명부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연방정부 상. 하원 선거, 주 정부 의원선거, 국민투표(Referendum)에 의무적으로 투표를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를 하지 않으면 최고 $50까지의 벌과금을 내야 한다.
투표 당일 해당 투표구역 어느 투표소에서든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으며 투표 당일 투표장소에 갈 수 없는 경우 사전에 다른 방법으로 투표를 할 수 있다.
* 퀸즐랜드주는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하원의원 투표방식만으로 선거를 한다.

정상 투표 방법
투표 당일 선거구역내에 있을 경우 투표일 전 금요일에 발행되는 지역신문에 투표소 목록이 게재될 것이며 선거관리위원회(AEC) 홈페이지나 132 326에 전화하여 투표소를 문의할 수 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의 투표장소도 명확히 표시된다.

휴가 중의 투표방법
휴가 중 거주지역 밖에 있지만 투표 당일 자신이 거주하는 주(State)나 Territory에 있을 경우 가까운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투표관리위원에게 부재자 투표용지를 요청한다.
만일 투표 당일 다른 주에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AEC) 지역사무소 또는 특별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사전에 투표하는 방법
투표 당일에 투표소에 갈 수 없는 경우 본인이 직접 투표센터나 AEC 지역사무소 또는 우편을 통해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우편투표를 신청하려면 우체국, AEC 사무소 또는 AEC 홈페이지를 통해 우편투표신청서를 얻을 수 있다.
우편투표용지를 받으면 기표를 한 다음 AEC로 보내면 되는 투표일 전날까지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하원의원 투표방법
하원의원 투표용지는 녹색이며
1. 왼쪽의 Sample과 같이 가장 좋아하는 후보자 옆의 칸에 1을 기입한다.
2. 그 다음은 좋아하는 순서대로 나머지 후보에게도 번호를 기입한다.
3. 아라비아 숫자 이외의 (o) 또는 (x) 등은 절대로 쓰지 않는다.
4. 만일 후보 선택을 잘못 하였거나 실수를 하였다면 투표용지를 제공했던 투표관리위원에게 용지를 반납하고 다른 용지를 요청하면 된다.
5. 기표를 하고 나면 투표용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상원의원 투표방법
상원의원 투표용지는 흰색이며 투표용지의 상단 부분 또는 하단 부분에만 기표를 하며 양쪽 모두 기표하면 안 된다.
1. 상단 부분은 구룹티켓투표라고 하며 이곳에 기표를 결정했다면 한 곳에만 “1”을 쓰면 선택한 정당이나 그룹에 투표하는 결과가 된다.
2. 상단부분의 정당이나 그룹에 속해 있지 않은 후보자에게 투표하기를 원할 경우 반드시 선 하단부분에 투표를 해야만 하고 이 경우 모든 칸에 번호를 기입해야만 한다.

문의: 호주 선거관리위원회( 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 www.aec.gov.au 132 326

호주의 해로운 동, 식물(Pests)

호주 백색 따오기(Sacred ibis)
호주 백색 따오기는 호주 자연 생태계에 귀중한 조류이다.
이 토박이 조류는 초원과 습지에 서식하는 유충과 작은 곤충을 먹이로 하여 해충관리의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도시에서는 열심히 먹이를 찾아 이리 저리 뒤적이는 습성이 있는 조류로 알려졌다.
오늘날은 쓰레기통, 공원과 음식을 먹는 장소에서 음식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어서 인공식품에 의지하고 공동체에 귀찮은 존재가 되었다.
1979년 이전, 골드코스트 도심에서 드물게 보였으나 지금은 지역 주민들을 성가시게 하고 토착 동식물에 충격이 되고 있다.
인공식품의 공급원에 대한 믿음은 새들의 건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광범위한 공동체에 역행하는 것이다.
호주 백색따오기는 인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데 잠재적인 병을 옮길 수 있다.(예 살모넬라)
음식을 찾으면서 공공, 상업용 쓰레기통을 젖혀놓는 등 현지인과 여행자들에게 귀찮은 존재이며 토착식물에 해롭고 보호되고 있는 야생동물을 쫓아낸다. 이들에게 음식을 주어서는 안 된다.

불개미(Fire Ants, Solenopsis invicta)
불개미는 퀸즐랜드주에서 발견되었고 심각한 해충이다. 불개미를 제거하지 않으면 쏘였을 때 심한 통증을 일으키고 신간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불개미는 호주대륙에 토끼가 도입된 이래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잠재적으로는 왕두꺼비(Cane toad)보다 해롭다.
불개미는 보통 개미와 아주 흡사한데
작고, 머리와 몸통은 구릿빛 갈색이며 배 부분이 더 진하다.
한 집에 2mm-6mm까지 다양한 크기가 함께 사는 특징이 있다. 집의 입구는 분명하지 않으나 출구는 집의 꼭대기에 있다. 특히 집 주변에서의 공격적인 습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집은 최대 40cm 높이의 원형 흙더미 또는 그 주변 또는 목재, 통나무, 바위, 벽돌, 포장 밑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항상 흙더미에서 발견되지는 않으며 통상 잔디밭, 목장지, 도로변, 미개간지에서 발견된다. 흙더미는 간혹 자주 경작하는 농지에서 발견된다. 또 해변의 갈색개미와 현지 토착개미와 쉽게 혼동이 된다.
불개미에 쏘이면 타는 듯한 통증과 함께 몆시간 후 물집과 농포가 생긴다. 물집은 가려움을 유발하고 터졌을 때 감염이 된다.
불개미에 물렸을 때는
1. 부어오름과 통증의 완화를 위하여 냉습포를 하고
2. 비누로 조심스럽게 씻어내며 물집을 터트리지 않는다.
3. 알레르기가 있는 체질이면 의사에게 보인다. 드믄 경우 극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체질도 있다.
불개미를 발견하면 접근하지 말고 신고한다.(13 25 23)

잉어(Carp. Cyprinus carpio, Mirror carp, Koi carp)
잉어는 계속적으로 물 바닥의 침전물을 삼켰다가 뱉는 습성으로 물을 혼탁하게 하여 물풀의 성장을 막고 또한 물풀을 먹어 치우기 때문에 산소의 생성을 억제한다.
잉어의 번성은 다른 토착의 곤충과 유충 그리고 물고기의 수를 감소시키며 제방의 침식을 가속화 한다.
비단잉어(Koi carp), Mirror carp 등 모든 종류의 잉어를 키우거나 판매, 퀸즐랜드 하천이나 웅덩이 등에 방출, 그리고 미끼로 이용하면 최고 $150,000의 벌과금을 내게 된다.

갬부시어(Gambusia. Gambusia holbrooki)
갬부시어는 1929년 모기의 퇴치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매우 공격적이고 다른 물고기의 지느러미를 물어뜯거나 알을 먹어치우며 급속도로 그 수가 증가하여 기존 물고기 멸종의 위협이 되고 있다.
갬부시어를 잡게 되면 즉시 죽여 없애며 놓아주면 안 된다. 또 갬부시어를 소지하거나 미끼로 사용, 판매 또는 구입, 다른 곳으로 옮기면 무거운 벌금($150,000)을 내게 된다.

토끼(Rabbit)
영국 식민지 시절 귀족들의 사냥용으로 호주에 방사한 토끼가 급속도로 증식하여 호주의 식물을 고갈시키고 있어 생태계는 물론 환경에 치명적인 해로운 동물이다. 이의 방제를 위하여 눈을 멀게 하거나 생식기능을 정지시키기 위한 약재 살포 등의 시도를 하였으나 그 역시 또 다른 환경 파괴를 초래하게 되므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왕두꺼비(cane toads, Giant Toads or Marine Toads)
왕두꺼비는 프랑스계 사탕수수 딱정벌레와 잿빛 사탕수수 딱정벌레 방제를 위하여 호주에 도입되었다. 이들 딱정벌레의 유충은 사탕수수의 뿌리를 먹어 사탕수수를 죽게 하거나 성장에 지장을 준다.
케언스(Cairns)의 호주 사탕수수 Meringa시험소에서는 하와이로부터 100여 마리의 왕두꺼비를 수입하였는데 그 증식이 매우 빨라서 1935년 6월에 3,000여 마리를 북부 퀸즐랜드 사탕수수 농장에 풀어 주었다.
그 당시 몇 몇 자연주의자들과 과학자들은 호주에 왕두꺼비를 방사하는 게 위험하다고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36년에도 계속 방사하였다.
왕두꺼비는 인간에게 해로운 독이 있고 개구리와 알과 올챙이를 포함한 많은 야생동물을 잡아먹으며 많은 꿀벌을 잡아먹으므로 양봉가에게는 큰 골칫거리이다.
스컹크와 같은 척추 식충동물과 생존경쟁을 하며 야생개구리와 물고기에게 병을 옮길 수도 있다.
왕두꺼비 독은 이하선(parotid glands)에서 분비되어 인간의 심장에 위협적이며 호주에서는 사망자가 없으나 해외에서는 왕두꺼비 또는 그 알을 조리하여 먹고 죽는다. 하와이에서는 연간 약 50여 마리의 개가 왕두꺼비에 물려서 죽는다. 호주에서도 구아나, 민물악어, Tiger Snake, Red-bellied Black Snake, 딩고, 서부 메추라기 등이 왕두꺼비에 물려 죽는다.
왕두꺼비는 항상 독을 내뿜으며 거칠게 다룰 경우 독을 분출하여 눈, 코, 입 등의 점액에 흡수되어 극심한 통증, 일시적인 시력상실과 감염을 일으킨다.
왕두꺼비의 독에 노출되었을 때는 즉시 물로 씻어내고 병원으로 간다.

흰개미(White ant. Termite)
금속을 제외하고 목재, 플라스틱까지 먹어치우는 흰개미는 나무 특히 주택을 포함한 건축물의 목재를 먹어치움으로서 건물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심한 경우 건물을 무너뜨린다.
주택 소유자는 1년에 1회 정도 흰개미 검사와 방제를 해야 하며 새로 주택을 구일할 경우 계약 조건에 흰개미 검사를 삽입하고 철저히 검사한 후 구입해야 한다.
사이프러스(Cyprus) 소나무는 흰개미가 먹지 않으므로 이 목재로 지은 집이나 철골조 주택이면 좋다.

골드코스트 시청은 해로운 식물(pest plant) 제거에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몇가지 해로운 식물은 다음과 같다.

groundsel bush fire weed annual ragweed salvinia water hyacinth

crofton weed mistflower

☹아주까리기름(caster oil)은 인간과 가축에 맹독성인 라이신(ricin)을 함유하고 잎은 독성이 덜하나 가축이 먹으면 독성으로 인한 증상이 몇 시간 또는 며칠 후에 나타나며 인간에게는 위와 장의 질환을 유발하고, 잎은 근육신경계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소량으로 면역체계에 중독이 될 수 있다.

이웃과의 대화(Talk to your neighbours)

이웃과의 분쟁은 첫째로 우호적인 동의에 도달하도록 직접 분쟁해결센터 또는 시민 조언 사무소를 통하여 객관적인 조정을 시도한다.
법적인 대응은 이웃간의 관계를 악화시키게 된다.
이웃과의 일반적인 문제는 직접 대화로 처리함이 제3자를 통하는 것보다 낫다.

초목 또는 일부 초목의 침해(Trespassing vegetation/vegetation parts)
초목의 가지 또는 뿌리가 이웃의 토지로 들어갔을 때 그 이웃은 자신의 비용으로 이들을 제거할 수 있지만 이웃의 토지로 들어갈 수 없고 이웃의 허락 없이 이웃 토지 초목의 부분을 제거할 수는 없다.
대규모 가지치기 또는 뿌리의 제거는 나무 전문가나 수목 재배가와 상의한다.
나무의 제거된 부분의 소유는 나무의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소유자가 요구하거나 원할 경우 손상시키지 말고 이웃에게 돌려주어야 한다.(1953 울타리 관계법)
나뭇잎 또는 부스러기가 이웃에 떨어짐으로서 어떤 손상이나 부상이 발생하지 않는 한 나무의 소유자는 책임이 없다.

무관심(Negligence)
성가신 초목의 소유자가 무관심하다는 입증으로 이웃은 그 초목으로 인한 손상을 보여주어야 하며 분별 있는 자가 발생한 사실과 합당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손상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말해야 한다.
이웃은 이웃에게 그 초목의 위험과 손상을 알아차리도록 보여 주어야 하고(가능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소유주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법률구조 사무소(Legal aid office 100 Scarborough St, Southport) 또는 전화( free call 1800 651 118)로 문의하고 www.legalaid.qld.gov.au를 참고한다.
✦시민 권고 사무소(Citizens Advice Bureau 24 Davenport St, Southport) 또는 전화 07 5532 9611로 문의하고 www.advicebureau.org.au를 참고한다.
✦분쟁해결센터(Dispute Resolution Centre GPO Box 149, Brisbane QLD 4001) 또는 전화 1800 017 288로 문의하고 www.justice.qld.gov.au에서 Dispute Resolution Centre를 참고한다.

초목의 제거와 관리(Remove or management of Trees & vegetation)

골드코스트 시 당국에서는 공립공원과 유원지 등에 있는 수목을 관리하고 있으며 수목에서 잎과 잔가지가 떨어지더라도 특수 수종인 경우에 수목들을 제거하지 않는데 주력하고 있다.
수목을 제거하거나 가지치기 결정을 하기 전에 시청의 전문가가 수목의 크기와 건강상태를 검사하여 적정 여부를 정한다. 어떤 경우에는 수목을 다듬어 줌으로서 건강을 해치거나 불안정한 상태가 되기도 한다.

공영지(public land)의 수목 제거(Remove vegetation)
시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토지상의 수목과 초목에 대한 우려사항은 다음의 공원서비스(council's parks services)에 문의 또는 수목 제거요청을 한다.
◦ South of the Nerang River – phone (07) 5581 7814
◦ North of the Nerang River – phone (07) 5581 7967
그 이후에는 신청서(Application for Tree Works/Removal (Public Land)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사유지(private land)의 수목 제거(Remove vegetation)
골드코스트 관내 수목과 초목의 관리는 골드코스트 계획 요강의 일부 초목관리 규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의 해석은 어떤 종류의 수목과 초목이 분명히 유해하고 초목으로 인한 이웃간의 논쟁을 포함한 간결한 조언이다.
시청 home page(home page(http://www.goldcoast.qld.gov.au/)에서 수목관리(vegetation management)를 참고한다.
자세한 문의 전화번호는 (07) 5582 8688이다.

골드코스트 전체의 나무와 초목의 관리는 시청의 계획 규정에 따라 관리된다. 이 규정은 시 관내의 사유지상의 초목의 관리와 보호, 시의 파괴 없는 개발을 용이하게 하며 시의 다양한 생물의 보호를 확실히 하고 생태의 가치, 풍경의 특성과 쾌적함을 위한 목적으로 정해졌다.
나무들과 초목은 중요한 환경자원으로 귀중하고 역시 골드코스트의 쾌적성에 그 귀중함을 제공한다.
많은 나무들은 역시 가치 있는 사회적,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시 당국은 초목 보전을 위하여 국내와 국제적 추세에 따라 객관적으로 적합한 초목 관리규칙을 채용하였다.

정의(Definition)
초목관리규정에의한 계획의 초목이라 함은 나무, 식물과 기타 살아있거나 죽은 모든 식물군의 유기체를 뜻한다. 토지 보호를 위한 법률의 유해식물과 가축의 이동통로 관리는 예외이다.

보호되는 초목(Protected Vegetation)
✦사유지상과 나무 몸체 바닥으로부터 1.3m 높이의 나무 몸통 둘레가 40cm 또는 그 이상의 초목.
✦전원과 공원을 포함한 사유지상 또는 새로운 공동체의 소유지 또는 많은 현지 계획 시의 구역을 포함하여 높이 4m와 이를 초과하는 초목.

초목 제거신청(Application)
어떤 보호 초목이건 초목의 제거, 대규모 가지치기, 손상 또는 먼 곳으로 이식을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시청에 신청을 해야 한다.
모든 신청서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제출하거나 법률에 의한 위임을 받은 자가 서면으로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서는 IDAS 서식에 정해진 A항과 E항을 기입하여야 하고 서식은 시청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구할 수 있다.
신청인은 초목 훼손을 원하는 이유를 그 나무들과 관련된 충분하고 상세한 토지 이용계획과 야기되는 평가를 확실하게 진술해야 한다.
미흡하거나 불충분한 토지이용계획을 첨부한 신청서는 보완을 위하여 반려된다.

제외 초목(Exemption)
✦4,000 평방미터 또는 그 이하의 토지로서 시청에서 승인한 구조물 기초로부터 3m 보다 가깝거나 같은 곳의 보호 초목.
✦4,000 평방미터 이상의 토지로서 시청에서 승인한 구조물 기초로부터 10m 보다 가깝거나 같은 곳의 보호 초목.
이 규정의 취지인 구조물의 뜻은 건축 승인신청 또는 높이 1.2m가 넘는 벽 또는 경계 울타리, 가축 방목장, 수영장과 수영장 안전 울타리이다.

초대. 초청(Invitation)의 용어와 예절

BYO:
자신이 마실 것과 개인적인 선물

BYO Everything:
자신이 마실 음료와 음식

Barbecue :
성인과 어린이의 음료, 육류(약간 많은 양을 가져가는 경향이 있다), 샐러드와 단맛의 요리를 가져간다.

파티(Party):
시간대가 중요한데 식사시간이라면 완전히 조리되어 간편하게 같이 나누 먹을 음식을 가져간다. 저녁식사(통상 9-10시에 가벼운 식사를 한다)가 포함된 파티라면 음식을 가져간다. 또 음료와 개인적인 선물을 가져간다.
* 확실한 이해를 위하여 초청자에게 물어보고 가지고 갈 음식 등을 제안하면 더욱 좋다.
* 개인적인 선물: 초청자와 어느 정도 가까운 사이인지가 중요하다.
정원에 있는 꽃 한 송이 또는 한 묶음
특별한 포도주 1병
초청자에게 빌려주고 싶은 한권의 책
기타 초청자가 즐거워할 선물

초대된 현지에서
- 모든 초청자를 찾아보고 인사한다.
- 가지고 온 음료와 음식을 적합한 장소를 찾아 놓는다.
- 도착하자마자 음료와 간식을 먹는다.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참석자들을 불편하게 한다.

호주 생활용어 해설

ANZAC Day
호주와 뉴질랜드의 현충일(4월25일)로 그 기원은 1913년 세계 제 1차대전에 연합군으로 참전하여 영국군에 편입된 ANZAC군 즉 호주, 뉴질랜드 연합군(Australian and New Zealand Army Corps.)이 독일군의 배후를 치기 위한 연합군의 교두보 확보를 위하여 터키의 갈리폴리 상륙작전을 개시한 날이며, 이 상륙작전에서 ANZAC군은 터키군과의 치열한 교전으로 약 2,300명이 전사하였다.

ASAP(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라는 뜻으로 대화 또는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서 쓰인다.

Bulk Billing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medicare에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고 의사가 일괄적으로 진료비 전액을 직접 medicare에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의사는 누구에게도 진료에 따른 부가적인 청구를 할 수 없는데 그 의미는 의사는 bulk bill에 예약수수료, 운영비, 붕대 수수료, 자료 보관 또는 의사가 소속된 병원의 수수료 등을 청구할 수 없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연금수령자 또는 health care card 소지 환자들에게 bulk bill을 적용하며 환자에게는 의사가 bulk bill을 적용할 때 작성된 bulk bill에 서명이 요구되고 복사본이 주어진다. 현재는 일반환자에게 bulk billing을 적용하는 병원이 극소수에 불과하다.

BYO(Bring Your Own or Brew your Own)
주류 취급 허가를 받지 않은 음식점에서 고객이 마시고자 하는 주류를 휴대해도 좋다(BYO Welcome)는 뜻으로 사용한다.
또는 파티의 주최측에서 초청자들의 다양한 주류의 취향에 부응하기 어렵고 파티비용 절약의 방편으로 참석자는 자기가 마시고자 하는 주류를 가지고 가며 초청시에 미리 알려준다.
특히 주류 판매 허가(Licence)를 받지 않은 음식점에서 고객이 술을 가져와서 마셔도 좋다는 뜻으로 ‘BYO welcome" 이라는 광고를 하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가정에서 맥주를 만드는 재료의 광고에 같은 문자를 쓰기도 하지만 뜻은 “자신의 맥주를 만들자(Brew your Own)” 이다.

CBD(Central Business District)
도시의 중심 번화가를 뜻하며 관공서, 은행, 쇼핑센터, 사업체 등 생활의 편의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뜻한다.

Conditions apply
광고에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서 직역을 하면 “조건들을 적용한다” 인데 특히 bargain sale(할인판매) 또는 특별할인세일 등의 광고에 실질적인 할인판매는 일부 품목에 지나지 않거나 부가지불조건이 붙는 등 광고와는 달라 소비자들의 항의를 피하기 위하여 애매한 표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대개의 경우 광고의 마지막 부분에 슬쩍 언급하며 이런 경우 필요한 물건을 사고자 막상 shop을 찾아가보면 할인판매 물품에서 제외되어 있거나, 할인율이 광고와 다른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Sold out(다 팔렸음)"이라며 아예 진열조차 하지 않는 등 실망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으로는 소비자의 요구에 응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거래조건을 소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Cooling off” period(계약철회 보증기간)
원치 않는 계약을 하거나, 잠깐의 판단 착오로 계약을 했을 때 ‘냉정히(cooling off) 다시 한번 고쳐 생각하는’ 기간을 계약자에게 부여 하는 것이며 판매원의 언변에 솔깃해 필요도 없는 상품을 구입한 경우, 소비자가 일정 기간까지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소비자 보호 제도이다.
부동산 매매계약 시 매입자에게 주어지는 5일 동안의 계약철회 보증기간(토요일, 공휴일 모두제외, 사실상 일주일)으로 매입자의 입장에서 냉정한 마음(Cooling off)으로 거래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생각하는 계약철회보증기간.
퀸즐랜드에서는 Cooling off period 이내에 부동산 매입계약취소를 할 수 있으나 계약한 부동산 금액의 0.25%를 매도인에게 지불해야 하며, 경매(Auction)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은 계약은 Cooling off period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사례별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또는 Conveyancer에게 문의한다.

CSIRO(Commom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
호주연방 과학 산업 연구기구

Door prise
회의, 공연, 세미나 등의 행사에서 주최측이 참석자 전원에게 추첨권을 주고 행사가 끝날 때 추첨하여 당첨자에게 준비한 상품을 증정하며 이를 사전에 공시한다.
통상 행사의 주최측에서 많은 인원의 참석을 유도하기위하여 실시하기도 하며 정확한 참석인원수의 파악이 용이하고 행사 도중 되돌아가는 인원을 줄이기 위한 이점이 있다.

DIY(Do It Yourself)
대체로 hardware shop(철물점) 광고에 특정의 시설물이나 건축물 또는 조립이나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set로 된 상품에 사용하는 용어이다.
전문가 또는 직업인에게 의뢰하면 많은 인건비를 지출해야 하므로 누구나 손수 손쉽게 할 수 있도록 Kit화 하여 판매고를 올리려는 근대 기업경영의 산물이다.

Hoon
사전에는 그 뜻을 “뚜쟁이”라고 하나 호주에서는 “미친 운전자(Mad driver)” 또는 "폭주족(Speeding driver)"을 뜻한다.

Junk Food
Junk Food는 영양가가 낮은 인스턴트식품으로서 초콜릿, 당분이 많은 과자류, 청량음료, cordial, 케이크, 아이스크림, 감자 칩과 햄버거, 파이, 핫도그 또는 hot chips 등의 take away 식품을 의미한다.
Junk Food를 일상적으로 먹게 되면 비만, 비타민(Vitamin)과 무기질(Mineral) 결핍증과 기타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의 호주인들은 생활비의 1/3을 인스턴트 식품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비만, 심장질환과 기타 장애를 유발 할 수 있다.

Junk Mail
불필요한 광고성 우편물을 말하며 귀찮은 광고우편물을 거절하기 위하여 우편함에 “No Junk Mail"이라는 표식을 해놓기도 한다.

Lay-by
소매상들은 십수년간 유용한 판매방편으로 Lay-by를 이용하고 있다.
퀸즐랜드주에서는 국내 다른 주의 Lay-by와는 다르게 어떤 특별법으로 운용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개별 소매상의 결정에 따른 계약조건에 관한 법률이 없기 때문이다.
반품과 환불과 같은 Lay-by 판매의 양상을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항들이 보호하고 있다.
Lay-by는 소매상은 상품을 그 상품의 총 판매금액이 정해진 통상의 분할불입기간까지 보유하게 되며 소매상과 고객간의 계약이 법적으로 묶여 있다. 그 상품은 대금이 완납될 때까지 소매상의 소유이다.
1. 기간: 6-13주
2. 계약 보증금: 상품 대금의 10-20%
(통상 $400까지 10%, $1,000까지 15%, $1,000 이상 20%)
3. 지급 방법: 단기간은 매주, 장기간은 매 2주마다 지불
4. 취소에 따른 정책: 계약금 또는 계약금과 불입금의 몰수 또는 환불 등의 조건에 의함

Negative gearing(네거티브 기어링)
투자용 부동산 매입에서 임대수입이 융자상환 지출에 미달될 경우 마이너스 부분을 다른 개인소득에서 비용으로 공제해주는 혜택이다.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본인임을 증명하는 비밀번호이며 은행 구좌, 신용카드 등에 등록을 하고 이용할 때마다 사용하는 숫자이다.

Rain Check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한다.” 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할인판매기간에 특정상품의 재고가 없을 때 할인판매기간 이후에도 할인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말한다.
할인판매기간에 특정의 물품을 구입하고자 상점에 갔으나 그 물품이 없을 경우 상점측에 Rain check을 요청하면 상품명과 수량, 가격 등을 적고 서명을 하여 Rain check 증서를 교부해주고 상품이 새로 확보되면 할인가격으로 제공하며 이 Rain check 증서는 유효기간이 보통 1개월이다.
한편으로는 특정의 품목에 대한 재고처분이 목적인 경우에 "No rain check"라고 명시하고 차후에 계속 취급하지 않을 상품이거나 디자인, 기능, 포장단위 등의 변경 또는 판매가격이 인상될 상품인 경우 Rain check 증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RSL(Returned & Services League of Australia)
호주 재향군인회

RSVP
참석여부를 알려주세요(Please let us know if you can come or you are unable to come)의 뜻으로서 초청장에 RSVP가 기록되어 있으면 전화 또는 서신으로 초청자에게 참석여부를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기회에 초청되지 않게 되며 초청자는 무례(insult)를 당했다고 생각한다.

Slip-Slap-Slop
외출을 할 때 자외선으로부터 피부암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자(Hat)와 선글라스(Sun glass)를 쓰고 선 크림(Sun cream)을 바른다.

Take away(or Take out)
음식점이나 shop에서 음식을 먹지 않고(to eat or dine in) 포장을 해서 다른 장소로(to go) 가져가는 방식을 말하며 fast food(chicken, hamburger, pizza, toast, fish & chips, ice cream, snack, etc)가 이에 속한다.

TLC(Tender Loving Care)
주택 매매 광고에서 흔히 쓰는 용어로서 오랜 된 주택을 구입하면 애정어린 손질이 필요하다는 완곡한 표현으로 실질적으로 수리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While Stock Last
할인판매광고에 나오는 용어로서 특정의 상품에 대하여 수요자가 재고량보다 많을 것을 예상하여 마지막 재고량이 있을 때까지만 할인하여 판매한다는 뜻이다.
이런 광고 문구의 상품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할인판매 개시일에 서둘러서 상점에 가야 한다.

공동소유법인(Body corporate)

Body corporate는 법률에 의거 The Department of Tourism, Fair Trading and Wine Industry Development에서 관할하고, 공동소유법인은 토지소유권법(1994)에 의거 토지가 분할되어 등기가 될 때 공동소유권의 조직법인으로 창설된다.
그 조직은 이중주택(Duplex), 주거용 unit, 고층 숙박용 복합건물, 쇼핑 복합건물 또는 business park가 해당된다. 잔디밭, 출입 도로, 계단과 파이프와 배선과 같은 기반시설 등 공유재산의 구획을 공유하는 모든 소유자는 의지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Body corporate의 구성원이 된다.
Body corporate는 한국의 아파트 관리위원회(또는 회사)와 유사한 조직으로서 공유재산의 유지 관리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을 구역 내 소유자들에게 균등 부과한다.
따라서 Body corporate에 소속된 소유자는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이점은 있으나 정기적으로 그 부담을 해야 하는 관계로 일반 부동산에 비하여 재산 소유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부동산 구입 시의 중요한 참고할 사항이다.

상가건물 임대차(Retail Shop Lease)

계약 조건(Conditions)
상가건물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계약 체결과 동시에 쌍방간에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임대차법의 기본 목적은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임대료 인상 방지와 임대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법의 목적은 이래도, 항상 사각지대는 있는 법이다. 여러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첫째, 임대차 존속기간이다. 일반적으로 3년 계약에 3년 옵션으로 계약한다. 즉, 3년 계약기간 완료 후 임차인이 3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과 옵션도 임차인과 임대인간에 합의에 의해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쌍방의 이해가 합치되면 언제든지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계약 기간 내에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하지만, 쌍방의 합의 없이 일방이 계약파기를 원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사업의 성과가 없어 기간 내에 임대한 장소에서 나간다면, 남아 있는 계약 기간의 임대료 및 관련 비용(Outgoings 등)을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sub lessee)을 찾아 자기 대신에 계약기간을 유지하게 할 수도 있다.이 경우 모든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고 발생하는 비용(변호사 비용 등)을 지불해야 한다.

둘째, 임차인이 임대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임차인이 임대한 상가의 크기가 사업을 하다보니 매출 등 여러 여건으로 유지하기가 불가능 할 경우, 현재의 사용하는 상가를 일정 부분 분리하여 제3자(sub lessee)에게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기 임대인(lessor)으로부터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최근의 임대 계약기간 내에서 제 3자와의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임대 지역이 큰 블럭이라면, 입주해 있는 다른 상가와의 이해가 상충 되지 않은 선에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바로 옆에 옷가게가 있는데, 제3자가 옷가게를 하도록 계약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임대료 인상
상가 계약 시 꼭 짚고 넘어 가야할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 상가임대차법(Retail Shop Leases Act 1994)에 의하면 임대료 인상 시기 및 방법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계약서 내용 중 일정기간이 지나면 임대료를 인상하도록 되어있다. 일반적으로 1년 마다 임대료를 인상한다. 주의를 해야 할 부분은 인상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다. 법에 규정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의 시장 임대료(Current market rent)를 기준으로 매년 인상하는 방법이다. 관련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특정지역에 대한 시장 임대료를 공시한다. 그 기준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인상률을 결정하는 것이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임대한 지역의 시장 임대료가 갑자기 상승(임차인의 사업과 관계 없이) 했다면 부득이 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생각 보다 더 지불해야 한다. 이와 반대로 하락 했다면, 이런 일은 흔하지 않지만 문제가 달라지겠다.

둘째, 임차인의 총 매상고(Turnover)에서 일정 퍼센트를 임대료로 정하는 방법이다. 만약에 임대차 계약에서 이 방법으로 임대료를 지불하겠다. 라고 한다면, 쌍방간에 구체적인 산출 방법을 정해야 한다. 총 매상고를 정하는 방법 및 그중 임대료가 몇 퍼센트가 될 것인지 등.

셋째는 시장에서 흔히 사용하는 임대료 결정 방법이다. 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 를 적용한다. 예를 들면, 현재의 임대료가 1,000불이고, 물가가 3% 상승했다면 다음의 임대료는 1030불이 되는 것이다.

넷째는 임대료 인상을 고정 퍼센트로 정하는 것이다. 현재 시장에서 흔히 정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예를 들면, 현재의 임대료에서 연 3, 4 또는 5% 인상으로 정하는 경우이다. 대개 4% 또는 5%에서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흔하지 않은 케이스인데, 고정 임대료로 정할 수도 있다.

상기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임대료 인상을 결정한다. 계약 시 그중 하나를 선택하던지 또는 2가지 이상을 혼합하여 정할 수 있다. 혼합하는 형태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물가지수 에 2%를 더하는 경우(CPI + 2%), 또는 1년은 시장임대료, 2년차는 물가지수로 결정하고, 3년차는 고정백분율로 정하는 경우이다. 하지만, 임대료 인상 결정 방법을 2가지 이상으로 주고, 그중 유리한 것을 취하는 것은 법으로 금하고 있다. 쌍방간에 분쟁의 위험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임대관련 비용
상가임대차법(Retail Shop Leases Act 1994)에 비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항이 있다. 보증금(Bond), 관리비(Outgoings), 프로모션비용(광고비)과 권리금(Key money)등을 들 수 있겠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첫째, 보증금이다.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개월, 많이는 3-4개월의 임대료를 사전에 지불해야 한다. 임대인에 따라 다르게 요구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약정된 금액의 '은행 지급 보증' (an Unconditional Bank Guarantee)을 원하는 경우도 있다. 쌍방간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변호사 또는 부동산 중개인이 보증금을 보관, 관리 한다.

둘째로 관리비(outgoings)를 매년 지불해야한다. 상권에 따라 또는 임대인이 제공하는 상가 건물의 기본 서비스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1 스퀘어미터(m2)당 연간 얼마 부담한다' 라고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골드코스트 지역을 예로 들어 보자. 변두리지역처럼 상권이 크게 형성되지 않은 곳이라면 1 m2당 연 $30-40 정도이다. 상권이 크게 형성되고, 상가건물에서 제공하는 시설 서비스가 최상급이라면 $120-130 정도로 생각하면 큰 무리가 없다.

셋째로 프로모션과 광고비용이다. 이 비용은 관리비와 별도로 지불해야 된다. 예를 들면, 특정 쇼핑센터의 광고를 TV 또는 지상 (신문 등)을 통해서 매일 접하고 있다. 그와 같은 광고 또는 프로모션 비용 등을 임차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연 임대비용의 5%를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쇼핑센터에서 광고 또는 프로모션을 하지 않는다면 이 비용은 없는 것으로 생각해도 된다.

넷째로 계약 시 임차인이 지불해야 할 비용이 추가로 있다. 임대인의 변호사 비용을 제외한 임대등록비, 인지세, 입주할 상가의 측량 비용(survey plan)등을 임차인이 지불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 비용도 상권과 상가의 위치, 면적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이외에 주의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 권리금(Key money)이다. 상가임대차법(Retail Shop Leases Act)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권리금 얼마” 하는 식의 상가 임대를 한다면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 법으로 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상가 임대 시 법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요구 된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와 필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아래의 법률사무소로 문의.
렘스든페이스 합동법 률사무소 ((Reg. Migration Agent No. 0101786; 0214966)
변호사 김흥수(hskim@ramsdenfaes.com)
Tel 61 (0)7 5592 1921. Fax 61 (0)7 5592 1222
P.O. Box 999, Broadbeach, Qld 4218 AUSTRALIA

임대차 관련 문의 기관
l Residential Tenancies Authority
33 Herschel Street, Brisbane
Post: GPO Box 390, Brisbane Q4001
Phone: 1300 366 311
Website:www.rta.qld.gov.au

l Tenant Advice and Advocacy Services (QLD)
Birsbane Region
Inner Northern Suburbs (07) 3358 3951
Inner Southern Suburbs (07) 3844 9814
Logan/Albert/Beaudesert (07) 3208 8736
North Region (07) 3888 3577
Outer Northern Suburbs-Stafford (07) 3857 8686
Outer Northern Suburbs-Albion (07) 3262 9555
Outer Southern Suburbs (07) 3277 7583
Wynnum/Manly/Redlands (07) 3277 7583
Gold Coast North (07) 5591 1102
Gold Coast South (07) 5598 3230

l Tenants' Union of Queensland 1800 177 761

l Small Claims Tribunal
White Pages 에서 각 지역의 'Magistrates Courts' 번호참조

l Translating services 131 450

#법적 책임 면제: 위의 내용은 주거용 부동산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다루는 기본 법규인 주택 임대차법 (Residential Tenancies Act 1994) 의 내용을 참조한 일반적인 안 내서이며, 위의 내용 자체는 주택 임대차법 (Residential Tenancies Act 1994) 이 아니므로 이안내서를 법률상 의 조언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관계 법령을 참조하거나 개별적으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임대시작 전 세입자가 해야 할일
1. 세입자는 임대 계약서의 내용을 읽고 확실히 이해한 후에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며 의문사항 을 부동산 에이전트(또는 집주인이나 현장 매니저, 이하 에이전트 로 통일함) 에게 확인함으로써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집주인이나 에이전트에게 부동산 임대 안내서 (Renting in Queensland) 는 요구한다. (법률에 의거 에이전트는 반드시 이 책자를 세입자에게 주어야 함)
3. 입주 상태 보고서 (Entry Condition Report) 작성
4. 임대 보증금 지불
5. 집세의 선불

임대차 계약 (Tenancy Agreement)
퀸즐랜드 주의 주택 임대차 법령은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모든 임대차계약은(친구나 가족 중의 한사람으로부터 임대하더라도) 서면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는 에이전트가 준비해야 한다.
세입자는 계약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서명한 계약서를 에이전트에게 전달해야 하며 에이전트는 받은 계약서에 서명한 후 14일 이내에 그 사본을 세입자에게 주어야 한 다.
임대차계약에는 2가 지의 계약기간이 있다.
l 고정 임대계약(Fixed Term Agreement) : 주로 6개월이나 1년 또는 그 이상으로 첫 임대기간이 한정되는 계약을 말하며 양측의 합의아래 어떤 길이의 임대기간도 정할 수 있다.
l 지속 임대계약(Periodic Agreement) : 한정된 기간 없이 지속적으로 임대하는 계약

입주 주택상태 보고서(The Entry Condition Report)
입주상태 보고서는 임대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주택 상태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처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가 시작되는 시점 또는 그전에 가능한 자세히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로써 날짜 가 인쇄된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 Tape을 첨부 할 수 있다.
에이전트가 임대시 작 전에 수리나 교체 또는 필요한 여타 작업(페인트칠, 청소) 을 해 주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세입자는 이 내용을 임대계약서나 입주상태 보고서에 기록하도록 에이전트에 요구해야 한다.
보고서 작성방법은 해당 항목별로 청결상태(clean), 파손 여부(undamaged), 작동상태여부(working)를 확인한 후 세입자 동의여부(tenant agree)를 Y(Yes) 또는 N(No)으로 표시하며 만약 에이전트가 기입한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보고서의 "comments" 란에 기록한다.
세입자는 서명한 주택상태 보고서를 입주가 허가 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에이전트에게 전달해야 한다.

임대 보증금(Rental Bond)
임대보증금이란 임대계약기간 중 발생할지 모르는 세입자의 임대계약 위반사항 (집세 체납, 건물훼손 등)을 대비하여 주정부기관인 주택임대 관리국(Residential Tenancy Authority)이 세입자로부터 예치 받는 보증금을 말한다.
세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의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l 집세가 주$300이나 그 미만의 임대일 경우: 4주분 집세
l 집세가 주$300이상인 경우 임대보증금의 액수는 제한이 없음

에이전트는 보증금 을 받은 즉시 세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보증금 수령 후 10일 이내에 양측이 서명한 보증금 접수신청서(Bond Lodgement)와 함께 보증금을 주택임대관리국에 송부해야 한다. 만일 10일 이 내에 주택임대관리국에 예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법(Residential Tenancy Act 1994) 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주택임대 관리국은 보증금을 접수한 후 보증금 예치를 확인하는 보증금 접수번호 (Rental Bond Number)가 기록된 공식 영수증(Official Receipt)을 세입자에게 송부한다. 이 공식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임대관리국에 문의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l. Transfer of Bond (보증금의 인수인계)
세입자는 전 에이전트와 새로운 에이전트의 동의 하에 전에 살던 주택의 임대 보증금을 새로운 임대주택의 보증금으로 이체 시킬 수 있다. 주택임 대 관리국은 이전 주택의 임대계약 종료 시에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신에 새로운 임대주택의 보증금으로 이 금액을 대체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 에이전트가 임대 보증금 이전 신청서(Transfer of Bond) 을 작성하여 주택임대 관리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세입자와 새 에이전트는 보증금 접수신청서(Bond Lodgement)를 작성하여, 만약 추가되는 보증금 액수가 있다면 그 추가 금 액과 함께 서류를 주택임대 관리국에 송부해야 하며 집주인은 반드시 영수증을 세입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공동 임대 주택 (Share houses)
2명 이상의 세입자가 비용을 공동분담하고 공동으로 거주하는 형태를 공동임대 주택(Share Houses)이라 하며 임대계약에 대한 책임소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l Co-tenants
공동 거주하는 모든 세 입자가 임대 계약서에 공동서명하고 임대계약에 대한 공동책임을 진다. 세입자 모두 임대 보증금의 지분을 분할해서 내야하며 보증 금 접수신청서(Bond Lodgement)에 각자의 지분 을 명시하고 서명해야 한다.
이들 세입자중 일부가 이사를 나가게 될 경우에는 보증금 지분 변경통지서(Change of Share Bond Arrangement)에 변경내용을 기입해야 하며 에이전트의 서명도 받아 두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택임 대 관리국에서는 임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임대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므로 이사를 나가는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지분은 남아있는 세 입자가 충당해 주거나 또는 새로 운 세입자에 의해서 지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l. Head tenants 와 Sub-tenants
공동 거주하는 세입자중 과 임대계약서와 보증금 접수신청서에 서명한 세 입자가 Head tenanted가 되며 전적으로 에이전트와의 임대계약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
Sub-tenant는 에이전트가 아닌 Head tenant 와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별도의 임대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하는데Head tenants 와Sub-tenants 의 관계는 일반 세입자와 에이전트와의 관계와 똑같다고 볼 수 있다.
일반 임대계약과 마찬가지로 이 둘 관계의 계약에서도 반드시 서면으로 된 임대 계약서와 입주 상태보고서가 있어야 하며Head tenants 가Sub-tenants로부터 임대 보증금을 받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주택임대 관리국(RTA)에 송부해야 한다.
Head tenants는 반드시에이전트로부터 서면으로 승인을 받은 후에야 Sub-tenants에게 주택의 일부를 임대해 줄 수가 있는데, Head tenants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에이전트는 합당한 이유 없이 승인을 보류할 수 없다.

l. Boarder (Lodgers)
별도의 임대 계약서 없이 구두 또는 간단한 서면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숙이나 기숙사 형태의 세 입자를 말하며 이 경우에 있어서 는 임대 보증금에 관련된 법규 중 일부만이 적용될 수 있다.

잠금 장치와 열쇠 (Locks & Keys)
에이전트는 건물의 보안조치에 필요한 잠금 장치와 그에 맞는 열쇠를 비롯해서 잠금 장치를 푸는데 쓰이는 리모트 컨트롤이나 스와이프 카드 등 일체를 세입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일 에이전트나 세입자 양측의 어떤 쪽이던지 잠금 장치를 바꾸기를 원할 때에 는 양측 모두의 동의 하에서만 바꿀 수 있으며 합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보류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또한 에이전트나 세입자는 비상시나 소액 재판소(Small Claims Tribunal)의 명령에 따라 잠금 장치를 바꿀 수 있다.
퀸즐랜드 주에서 2003년 9월1일부터 시작되는 임대계약에 있어서 에이전트는 주택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부분의 잠금장치의 열쇠를 최소한 세입자 중의 한명에게는 주어야 하며, 이것은 모든 문, 창문, 차고, 창고 또는 우편함의 열쇠를 포함 한다. 만일 임대계약서에 2명 이상 의 세입자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에이전트는 반드시 각각의 세입자에게 그 건물을 출입하는데 필요한 열쇠를 (아파트의 경우 Security door key, 일반 주택의 대문이나 현관문 key등의 기본적인 열쇠) 주어야 한다.



집세(Paying the rent)

l. 집세의 선불
일반적으로 세입자는 입주 전에 2주치에 해당되는 집세를 선불로 지불하게 되는데 선불로 지급된 집세는 추가적인 임대보증금의 형태로 보관할 수 있는 돈이 아니며 에이전트는 이미 지불한 집세가 다 소진되기 전까지는 세입자에게 더 이상의 집세를 요구할 수 없다.
에이전트는 고정 임대 계약(Fixed term agreement)인 경우에 1개월 분 이 상의 선불을 요구할 수 없으며, 지속 임대계약( Periodic agreement) 인 경우에는 2주분 이상의 선불을 요구할 수 없다. 하지만 세입자 본인이 원할 때에는 그 이상의 선불을 지불할 수도 있다.
집세의 지불 방법이나 기간은 양측이 합의한 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 내용은 임대계약 기간 중에는 양측의 합의 없이는 어떤 이유로든지 변경 될 수 없다.

l. 집세 영수증
세입자가 현금으로 집세를 낼 경우에는 에이전트는 반드시 세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체크로 지불할 경우에는 세입자가 요구할 때에만 영수증을 발급하면 된다. 그러나 세입자 가 다른 방법으로 집세를 지불 할 때에는 (세입자 은행계좌로부터 직접 집주인의 계좌로 이체, 전화로 신용카드 지불 등) 에이전트가 영수증을 발급할 필요는 없지만 에이전트는 집세 접수 장부를 잘 보관해서 언제든지 세입자가 그 기록의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사본을 세입자에게 주어야 한다. 임대기간이 종료될 때 까지 쌍방은 집 세 영수증과 집세 장부를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l. 집세의 인상
에이전트는 임대계약서의 특별조항에 '집세를 올릴 수 있다.' 라는 조건이 없으면 계약기간 중에는 집세를 올릴 수 없지만, 임대계약서에 집세 인상조항이 있으면 집세를 올리기 전에 1개월의 사전 서면통보를 한 후 올릴 수 있다.
고정 임대계약 인 경우에는 에이전트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집세를 인상할 수 있지만 지속 임대계약 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2개월의 사전 서면통보 후 인상할 수 있다. 이 서면 통지에는 인상된 집세의 금액과 인상된 집세가 새로 적용되는 시점을 명시해야 한다.
집세가 인상될 경우 에이전트는 그에 상응하는 임대보증금의 추가분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전에 최종적으로 임대 보증금이 인상된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11개월이 경과된 후에야 1개월의 사전서면 통보를 할 수 있다. 그 추가분은 주택임대 관리국에 Bond Lodgment 또는 Part payment of Rental Bond 양식과 함께 송부해야 한다.

l. 집세의 인하
만약 살고 있는 집이나 세입자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중요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예를 들면, 방범 장치나 수영장 펌프 등의 고장 또는 건물 일부가 파손되어서 거주하기에 부적합한 상태가 될 때) 세입자는 에이전트에게 집세 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인하 폭은 에이전트와 협상하여 정할 수 있다. 만 약 집세 인하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도 분쟁이 해결 될 때까지 세입자는 집세를 내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l. 집세의 연체
세입자가 1주 이상 집세를 연체할 경우에는 에이전트는 연체금 을 1주내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통 지를 줄 수 있으며 세입자가 1주 이내에 이 연체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에이전트는 세입자에게 1 주안에 집을 비우라는 퇴거 통지 (Notice to leave)를 하게 된다. 이 퇴거통지를 받은 후 세입자는 1주일 이내에 집을 비우거나, 밀린 연체금을 지불한 후 에이전트에게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서면으로 문의해야 하는데 이때 집주인은 이 요청을 거부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집주인이 요청을 수락 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세입자가 1주 이내에 연체금을 지불하지 않고 집을 비워주지 않을 때에는 에이전트는 직접 소액재판소(Small Claims Tribunal)에 요청하여 세입자의 퇴거명령을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l. 집세 외의 기타 비용
에이전트는 임대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건물 보험료와 카운슬 공과금(Council Rate)도 지불해야 한다. 가스나 전기, 전화에 대한 연결 비용이나 보증금 및 요금 등은 세입자가 납부한다. 수도, 전기, 가스계량기가 한 대 밖에 없어서 개별고지서가 아닌 통합고지 서를 발행하는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주 전에 임대계약서 상에 어떻게 사용료를 분담할지를 명시해야만 한다. 단독 수도 계량기를 보유한 주택일 경우 에이전트는 세입자에게 적절한 물 사용량 (reasonable water use) 이외의 추가적인 물 사용량(extra water use)에 대한 부 담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관련법에 reasonable란 의미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물 사용량(reasonable water use) 이란 항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를 양측이 합의를 한 후 임대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 세입자와 전 세입자 사이에 첫 번째 고지서의 수도 요 금을 정확히 나누기 위해서 세입자는 입주하자마자 수도 계량기를 읽고 입주 상태보고서(Entry Condition Report)에 그 숫자(meter)를 기록하도록 한 다.
에이전트는 세입자 가 임대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초래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세입자에게 부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세입자 가 조기에 고정임대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기간 중에 이사 나가기를 원할 때나 세입자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에이전트가 세입자의 퇴거를 요청하여 임대계약 종료 전에 이사를 나가게 되었을 때, 에이전트는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 위한 광고비와 새 세입자가 입주할 때까지의 집세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 부동산을 에이전트가 관리하는 경우에 집주인이 에이전트에 지불해 야 하는 임대비용 (letting fee) 까지 세입자 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세입자의 권리
1. 거주하기에 적합하고 적절한 수리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좋은 주택상태를 요구할 권리
2. 작동에 이상이 없고 잘 관리된 상태의 기본적인 주택 보안장치( 열쇠, 잠금장치 등)를 요구할 권리
3. 입주 시 임대주택이 비어 있도록 요구할 권리
4. 집주인이나 에이전트의 사생활 침해 없이 평온한 입주생활을 누릴 권리
5. 필요 시 임대주택에 대한 수리, 보수를 요구할 권리
6. 비상시에 발생할 수 있는 세입자 부담의 수리비용(최대한2주 임대료로 제한됨) 을 보상 받을 권리

#세입자의 의무
1. 정해진 시점에 집세를 지급할 의무
2. 임대계약서에 명시된 규정을 지킬 의무
3. 집의 청결상태를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시킬 의무
4. 세입자나 방문객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또 는 부주의로 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집을 비우게 될 때 세입자는 정상 적인 마손(fair wear and tear)을 제외하고 원래의 입주상태 보고서에 기록된 것과 거의 같은 상태로 해놓아야 할 의무가 있다)
*.정상적 마손: 주택이 적절한 보수와 관리를 받더라도 일정기간에 걸쳐 세입자의 적절한 사용과 자연의 풍화작용으로 주택이 노후화 되는 것을 말한다. 집에 대한 파손이 발생한 경우, 세입자는 가능한 한 빨리 에이전트에게 통지해야 한다.
5. 집에 대한 손상이나 파손 발생시 에이전트에게 통보해야할 의무
6. 합법적인 목적으로만 집을 사용할 의무
7. 이웃이 사생활을 침해 받지 않고 평온하게 거주할 권리를 존중해야 할 의무
8. 에이전트에게 세입자의 변동 사항이나 거주인원의 변동에 대한 허가를 받을 의무

#에이전트(집주인)의 권리
1. 집세를 정해진 시점에 받을 권리
2. 임대 계약서에 명시된 규정이행을 세입자 에게 요구할 권리(애완동물을 키 울 수 있는지의 여부, 거주자 인원 제한 등)
3. 정상적 마손을 제외한 세입자나 세입자의 방문객에 의한 주택파손에 대한 수리비용이나 수리를 요구할 권리
4. 세입자의 주택의 불법적사용(카운슬 허가 없이 비즈니스 운영 등)을 제한 할 권리
5. 적절한 사전통보를 주고 명확한 목적으로 (정기점검, 수리, 보수 등) 임대주택을 방문할 권리

#에이전트(집주인)의 의무
1. 에이전트(집주인)는 임대계약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세입자에게 주어야 한다.
Rental in Queensland (퀸즐f랜드주 임대 안내서)
임대계약서
입주상태 보고서
Body Corporate Rules (소유주 협의회 규정)
2. 세입자가 거주하기에 적합한 청결한 상태의 임대주택을 제공할 의무
3. 세입자가 사생활을 침해 받지 않고 평온한 입주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할 의무
4. 주택의 적절한 보안장치를 제공할 의무
5. 필요 시 임대주택에 대한 수리, 보수를 수행할 의무
6. 임대계약에 수반되는 비용과 주택에 대한 토지세, 보험료, 카운슬 공과금, 관리비등 부과금을 지불할 의무
7. 임대 보증금을 주택임대 관리국(Rental Tenancy Authority)에 송부해야 할 의무
8.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법규에 부합되는 거주환경을 제공할 의무


에이전트의 임대주택 방문
에이전트는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경우, 세입자에 게 법이 정한 최소한의 사전통지(Minimum entry notice)를 한 후, 적당한 때 (reasonable time)에 임대주택을 방문 할 수 있다. 언제가 적당한 때 (reasonable time) 인지는 당사자들 간에 합의해야 할 사항이다.
세입자가 매 경우 적당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통지를 받을 경우에는 방문을 허용해야 하며, 만약 방문을 허용할 형편이 안 될 때에는 지체 없이 에이전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대주택 방문 시 법으로 정한 최소 사전 통보기간은 다음과 같다.

a. 정기점검: 7일(최대 3개월에 1번 , 연간 4회)
b. 매입희망자를 위한 인스펙션: 24시간 (지난 마지막 방문 후 적당한 기간이 경과 했을 때에 한함)


입주희망자를 위한
a. 부동산감정평가 (Valuation): 24 시간
b. 세입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24 시간
c. 긴급 상황 발생시: 합의 된 때에 방문
d. 정황상 발생하려고 하는 주택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입이 필요하다고 믿어질 때: 없음
e. 소액재판소의 집행명령: 정해진 집행명령에 따라

Inspection 24 시간 (지난 마지막 방문 후 적당한 기간이 경과 했을 때에 한함)

임대주택의 수리 및 관리
거주하는 임대주택 에 어떤 파손이나 고장이 발생하면 세입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에이전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파손이나 고장이 세입자나 세입자의 방문객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세입자는 파손이나 고장 발생 후 반드시 적절한 시간 내에 수리를 요청해야 하는 데 정상적 마손에 의한 고장이나 파손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한다. 만약 요청한 수리가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관련 서식 (Notice to Remedy Breach) 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명시하여 7일 이내에 수리를 해주도록 공식적으로 요 청하도록 한다.
또한 요청한 수리가 이행되지 않아서 그 피해가 심한 경우에는 세입자는 계약기간중이라도 7일간의 사전 통지기간 을 주고 퇴거의향 통지 (Notice of intention to leave)를 한 후 퇴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집 세는 나가는 날까지 계속 지불되어야 한다.
l. 긴급수리
법이 정한 긴급한 수리 요건에는 다음과 같은 상항이 해당된다.
상수도 파열로 인한 단수(burst water service)
화장실의 하수도 막힘, 고장(blocked or broken toilet)
지붕의 심한 누수(serious roof leak)
가스누출 (gas leak)
중대한 전기고장(serious electrical fault)
그밖에 부상이나 심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고 집의 안전을 위협 할 수 있는 고장이나 파손 (예, 잠금 장 치 고장, 파손된 계단 등)

위에 열거한 긴급을 요하는 수리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입자는 먼저 에이전트 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한다. 경우 에 따라서는 긴급수리 발생 시 임대계약서에 지명된 특정 수리 기사나 수리업체에 연락을 먼저 취할 수도 있는데 만약 양측이 연락이 불가능할 때(주말, 휴가기간 등)에는 직접 세입자가 주정부 공정거래위원회(Office of Fair Trading) 에서 인정한 자격이 있는 수리업 체를 통하여 2주분 집세에 해당하는 수리비의 한도 내에서 수리를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세입자는 서면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관련비용 영수증을 첨부하여 비용 상환을 요청 하거나 수리업 체로 하여금 직접 에이전트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하도록 요청 할 수도 있다. 에이전트는 7일 이내에 수리비용을 세입자에게 상환하거나 수리업체에 지불하여야 한다.

Adding fixtures
세입자는 에이전트의 서면허가 없이는 집에 고착물을 달거나 변경, 개량을 할 수 없다. 이것은 벽에 그림을 걸 못을 박거나, 자물쇠 추가 등 사 소한 일부터 보안용 문을 달거나 집 전체에 페인트를 칠하는 큰 공사 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다.
만약 세입자가 에이전트의 허가 없이 고착물을 달거나 변경을 했을 경우, 에이전트는 이것을 임대계약 위반으로 취급하여 법적절차를 밟거나 또 는 이것을 집을 개량한 것으로 보고 묵인하여 세입자 퇴거 시 집의 일부로 수용할 수도 있다. 세입자는 퇴거 시 임대기간 중에 설치한 고착물의 제거로 발생된 어떠한 파손도 수리할 책임이 있다.

임대주택의 매각
집주인이 임대주택 의 매각을 결정하고 에이전트가 매입희망자를 위한 인스펙션을 원할 때에는 반드시 세입자에게 관련서식 (Notice of lessor's intention to sell premises)을 사용하여 거주지 매각에 대한 (매각방법 명시) 통지를 해야 하며 방문통지서(Entry Notice)를 보내서 최소한 24시간 전에 사전 통보를 해주어야 한다.
고정 임대계약 인 경우, 계 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집주인은 세입자의 퇴거를 요구할 수 없다.
지속 임대계약 인 경우, 집주인은 매매계약이 성립된 후 적어도 4주의 사전통지 (Notice to leave)를 통하여 세입자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유기된 임대주택(Abandoned Premises)
임대된 집이 세입자가 사전통보 없이 버리고 간 것처럼 보일 때, 에이전트가 그 사실을 직접방문 하 여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4시간의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인스펙션후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집이 유기되었다고 판단되면 집주인은 유기로 인한 계약 종료통보(Abandonment Termination Notice)를 하거나 소액 재판소(Small Claims Tribunal)에 임대주택이 유기되었음을 공표하도록 의뢰 할 수 있다.
에이전트가 유기로 인한 계약 종료통보를 하고 7일 이내에 세입자가 소액 재판소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임대계약은 종료된다. 세입자가 본인의 사정으로 7일이 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라도 불합리한 이유 로 유기로 인한 계약종료 통보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면 통보 발행 후 28일 이내에 소액 재판소에 보상을 의뢰할 수 있다.

l. 세입자가 남기고 간 물건
집을 비워주게 될 때 본인의 물건 등을 남김없이 갖고 나가야 하는 것이 세입자의 책임이며 집을 비운 후에 남기고 간 물건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개인적인 서류: 7일 이내에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해당지역의 공탁사무실(Local Office of The Public Trustee)에 전달하여야 한다.
$1000 미만의 물품, 안전상 보관하기가 여의치 않은 물건, 보관함으로써 실질적인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물건, 보관이나 이동 비용이 매각비용보다 더 높을 수 있는 물품 등은 집주인 임의대로 매각하거 나 폐기처분 할 수 있다.
위에 열거한 내용 중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은 적어도 1개월 이상 보관 후에 경매의 절차를 밟아서 매각할 수 있으며 세입자가 매각 전에 물건의 반환을 서명으로 요청하게 되면 집주인은 반환해 주어야 하고 세입자는 물건의 이동, 보관비용 등을 지불해야 한다.

임대계약의 종료

고정 임대계약 기간의 만료로 인한 임대 종료의 통보
계약서의 고정임대 기간이 거의 끝나 가는 시점에서 쌍방은 계약해지를 위해 최소한 계약만료 시점 14일 전까지 관련서식을 이 용하여 임대종료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만일 양측으로부터 사전 통보가 없이 계약만료 시점이 지난 경우에는 고정 임대계약은 종료되고 자동적으로 지속 임대계약으로 변경되어 연장된다.
지속 임대계약 하에서는 임대계약의 종료를 위한 집주인의 최소한의 종료통지 기간은 2개월 이며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기 원하는 시점으로부터 14 일 전까지 서면통보를 집주인에게 주어야한 다.

퇴거 주택 상태 보고서(The Exit Condition Report)
임대기간이 끝나서 집을 비워주게 될 때 세입자는 정상적인 마손을 제외하고 입주 할 때의 주택상태 보고서에 기록된 것과 거의 같은 상태로 유지해 놓아야 할 책임이 있다.
이사 나가는 당일에 모든 청소를 완료한 후 세입자는 퇴거 시 주택상태 보고서를 작성하여 1부는 본인이 보관하고 2부는 열쇠와 함께 에이전트에게 돌려준다.
에이전트는 세입자로부터 퇴거상태 보고서를 접수 한 후 인스펙션을 한 결과를 퇴거 상태 보고서에 기입하여 3일 이내에 세입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에이전트가 세입자에게 새로운 주소를 문의할 경우 세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에이전트에 게 새 주소를 알려줄 의무가 있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에는 벌금 을 물 수도 있다.

임대보증금의 환불
에이전트의 최종적 인 인스펙션이 끝난 후 아무런 하자가 없을 때에는 양측이 보증금 환불 신청서(Refund of Rental Bond)에 서명한 후 세입자에게 전액이 환불 된다.
만일 어떤 하자가 발견되어 에이전트가 세입자에게 관련비용을 청구하면 세입자는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그 비용으로 지불하도록 합의 할 수 있지만, 양측의 합의 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쌍방 중 한쪽에서 상대방의 서명 없이 임대보증금 처분신청서를 주택임대 관리국(RTA)에 보낼 수 있다. 이런 경우 보증금은 그대로 환불 되지 않으며 관리국은 상대방 쪽에 클레임을 알리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어 그들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해진 기한을 준다. 만일, 주어진 기간 내에 상대방 쪽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보증금은 클레임 한 신청인에게 환불 된다.


세입자 정보에 관한 새로운 법령(Tenant Database)
퀸즐랜드 주에서 2003년 8월1일부터 시행된 세입자 정보에 관한 새로운 법령으로
다음과 같은 세입자들은 세입자 정보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
임대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에이전트)에게 지불하지 않은 변상비용이나 연체금이 임대 보증금 보다 많은 경우(세입자의 이름이 임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임대계약이 끝난 경우에만)
주택임대 관리국(RTA)이나 소액 재판소(Small Claims Tribunal)의 조정합의 에 의해 결정된 변상비용을 집주인(에이전트)에 게 지불하지 않은 경우
집세 연체로 인한 계약위반 이행통지를 집주인(에이전트)에게 받은 후 집세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대주택을 유기하고 재판소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부당한 행동 또는 반복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재판소로부터 임대계약 종료 명령을 받은 경우

집주인(에이전트)은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세입자 정보 등록에 대한 내용을 통지해 주지 않으면 세입자의 이름을 리스트에 올릴 수 없다. 세입자가 통지를 받은 후 그 이유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리스트에 세입자의 이름을 올린 당사자와 합의해서 이름을 삭제 하거나 내용을 조정
주택임대 관리국(RTA)에 분쟁 해결요청서(Dispute Resolution Request)를 제출하여 협의조정 요청
직접 소액 재판소(SCT)에 집주인으로 하여금 리스트 등록을 금지하거나 변경하도록 하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Real estate) 매매 절차

주택 매매 준비 단계

1. 시장조사
판매할 부동산에 대한 적절한 시세를 반영한 현실적인 가격결정이 매우 중요 하다.
시세를 무시한 무리한 가격결정은 매입 의향이 있는 구매자의 구매 욕구를 저하시켜서 아무리 좋은 위치의 훌륭한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오랜 동안 팔리지 않는 인기 없는 매물로 전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시세에 대한 정보는 지역신문이나 인터넷 또 는 해당지역의 오픈 하우스 Inspection을 통하여 판매할 부동산과 비슷한 조건을 가진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부동산의 가격 및 최근 판매된 부동산의 거래가격을 비교해 봄으로써 얻을 수 있으며, 해당지역의 부동산 에이전트 중 3~4명 정도에게 의뢰하여 현재의 시장동향과 판매할 부동산의 가치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2.부동산 에이전트 선정
매물을 좋은 가격으로 짧은 기간 내에 팔기 위해서는 능력 있고 신뢰할 만한 에이전트를 선정해야 한다. 평소에 눈여겨둔 특정한 에이전트가 없다면, 풍부한 매매경력, 지역시세에 두거나, 특정한 에이전트가 없을 때에는, 그 지역에서 비교적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에이전트 3~4명 정도에게 부동산 감정평가(Market Appraisal)를 의뢰하여 판매할 부동산의 위치, 특징, 장단점을 바탕으로 매물에 적합한 마케팅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지 역 시세에 정통하고 풍부한 판매 경험과 협상능력을 겸비한 에이전트를 선정하도록 한다.

# 부동산 에이전트와의 판매 위임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가 있다.

Open Listing Appointment
집주인이 어느 한 에이전트에게만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고 2명 이상의 에이전트에게 판매 위임을 하는 경우로, 오직 판매에 성공한 에이전트에게만 커미션을 지불하며, 기간에 구애 받지 않고 아무 때나 집주인이 원할 때에는 에이전트에게 서면으로 계약 해지통보를 할 수 있다.

Exclusive Agency Appointment
가장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조건으로 1 명의 에이전트에게만 독점 판매권을 부여하기 때문에Open Listing Appointment와 달리 위임을 받은 에이전트가 해당 부동산의 판매에 전력투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계약은 집주인이 직접 매매를 성사 시킨 경우에도 위임된 에이전트에게 커미션을 지불해야 하며 계약기간 중(보통 30~60일)에 집주인이 다른 에이전트와 이중계약을 하 여 다른 에이전트가 판매를 성사 시킨 경우에는 양쪽의 에이전트에게 커미션을 지불해야 할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Sole Agency
Exclusive Agency Appointment 와 거의 비슷하지만 에이전트의 관여 없이 집주인이 직접 매매를 성사시켰을 경우에는 에이전트는 집주인에게 커미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에이전트와의 커미션 금액의 책정은 항상 협상의 여지가 있으며 주택매매에 있어서 법으로 정한 최대한의 커미션 비율은 다음과 같다.
* 실제 판매 가격 중 처음 $18,000의 5% ($900) + 나머지 잔액의 2.5%

3. 매매 방법의 선택
매물의 특성과 위치, 집주인의 계획과 개인적 취향, 시장의 현황, 비용 등을 고려해서 가장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Private Sale Treaty
Private Sale: 에이전트의 개입 없이 집주인이 직접 구매자들과 매매협상 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절약 할 수는 있지만 부동산 매매는 집 앞에 간판을 세우거나 신문이나 인터넷에 광고를 올리는 것과 같은 단순한 작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에 관련된 해당법규 (Property Agent and Motor Dealers Act 2000과 fair Trading Act 1989)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법률지식과 협상능력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다지 추천할 만한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Private Treaty: 가장 편적인 매매방법으로 판매위임을 받은 에이전트가 집주인을 대행하여 매물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집주인과 에이전트에 의해 합의된 매도 희망가격을 공개하고 구매자로부터 구매 희망가격(Offer)을 받아 흥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매도가격이 결정되어 매 매가 성사되는 방식으로 통상 For Sale 이라고도 한다.

Public Auction
경매는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공개경쟁을 통하여 집주인이 정 한 최저 내정가격(reserve price)이나 그 이상으로 제시한 가격 중에 최고의 가격을 제시한 구매자(highest bidder)에게 낙찰 판매하는 공개 매매 방법으로 지정된 기한 내에 빠른 판매를 원할 때나 또는 구매자들이 선호하는 인기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거나 다른 부동산에 비해 특별한 장점을 갖고 있어서 구매자의 경쟁심을 유발하여 최대한 높은 가격을 기대할 때 채택을 고려해 볼 수 있는 매매 방식이다.

Sale by Tender : 입찰 방식의 매매 형태

4. 매매 계약서 준비
집주인은 매물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나 부동산 양도 법무사(Conveyancer) 에게 의뢰해서 매매계약서(Contract for the sale of land)를 준비하여 구매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매매 계약 체결
가장 보편화된For sale(Private Treaty) 방식으로 판매되는 부동산에 대한 계약 체결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매매 계약서 검토
인스펙션을 통하여 구매할 부동산을 결정한 구매자는 에이전트 에게 매매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여 변호사나 양도법무사를 통해서 계약서를 검토한 후 삭제하거나 첨부할 조항이 있으면 변호사나 양도법무사와 의논 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계약체결 후 2주 나 3주 이내에 선정된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 금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조건을 삽입하면, 나중 에 융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큰 무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매입 희망가격 제시 (Offer) 및 매매 계약서 서명
퀸즐랜드 주 부동산 관련 법규에는 주거용 부동산 매 매 과정에서 구매자의 권익을 보 호 하기위한 여러 조항들이 포함 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인 Warning Statement (PAMD Form 30c)는 필수적으로 매매계약서의 맨 앞장에 첨부하도록 되어있으며 계약서에 서 명하기 전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 할 것과 해당 부동산에 대한 별도의 감정평가를 받을 것을 권고하는 일종의 경고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을 먼저 읽고 서명하는 것이 첫 번째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계약서에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경우, 구매자는 계약서에 서명함과 동시에 계약서의 금액란에 매입 희망가격을 써 넣음으로써 가격흥정을 시작할 수 있다. 이 때 구매자는 'Holding deposit'이라 불리는 $1,000정도의 예약금을 에이전트에 지불함으로써 확실한 구매의향이 있음을 집주인에게 보여줄 수 있는데, 구매자가 예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그것이 매물의 확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에이전트는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또 다른 구매자로부터 예약금을 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가격흥정을 거쳐 집주인이 최종적으로 구매자의 가격제시를 받아들여서 계약서에 서 명하기 전까지는 계약은 성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측이 모두 서명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무효로 할 수 있으며 구매자의 가격제시가 거부되었을 때에는 예약금은 반드시 구매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Included chattels (Inclusions)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부동산 매물에 포함되는 부속시설의 명세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고정되어 있거나 부착된 설비 (블라인드, 커튼, 식기세척 기, 붙박이장, 에어컨, 조명시설, 카펫 등 바닥재, 수영장 부대시 설, TV안테나 등)는 포함되며 이동할 수 있는 품목(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들은 제외되지만, 문제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에이전트와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하여 계약서에 정확하게 명시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매매 계약 체결 (Exchange of Contracts)

계약체결은 매매가격이 서로 합의된 상태에서 계약서에 서명 한 후 보통 매매가격의 10%정도(합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의 계약금 지불과 함께 계약서를 교환함으로써 법적으로 유효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의미한다.
퀸즐랜드 주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는 "계약이 체결된 다음날 오후 5시부터 (from 5pm the next working day after signing the contract) 해당주택에 대한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다" 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보험에 가 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Cooling Off Period
매물이 공개경매를 통하여 매각된 경우를 제외한 주택 매매과정에서 구매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보호 장치로써, 양측의 서명과 계약 날짜가 명시된 계약서를 교환 한 날 이후부터 토요 일,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5일간(5 business day)이며 이 기간 동안에는 (마지막 날 오후5시까지)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구매자에게 보장된 권리를 의미 한다. 예를 들어 구매자나 구매자의 변호사가 양 측이 서명하고 계약날짜가 명시된 계약서를 일요일 오후 6시에 받았다면 Cooling Off Period는 다음날인 월요일에 시작되어 주중에 법정 공휴일이 없다면 금요일 오후 5시에 끝나게 되는 것이다. Cooling Off 기간은 양측의 합의에 의해서 연장이나 단축 또는 삭제가 가능하며 이 기간에 구매자가 계약을 취소했을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위약금조로 매매 계약금액의 0.25%를 집주인에게 지불해야 한다. 보통 이 기간 중에는 변호사와 의논하여 Building inspection, Pest inspection이나 Strata inspection 등 필요한 검사를 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참고로 공개 경매를 통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을 때에는 Cooling off 기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경매 일 전에 계약서 검토와 해당 부동산에 대한 Building inspection, Pest inspection이나 Strata inspection 등 필요한 검사를 미리 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잔금 지불 (Settlement)
잔금결제는 통상 계약체결이 된 날로부터 30일 에서 90일 사이에 이루어지며 양측의 합의로 결제기간 조절이 가능하다. 잔금 결제일은 매매가격에서 계약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집주인에게 지불함으로써 부동산 매매가 최종적으로 완결됨과 동시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양도되며 구매자는 입주 시에 필요한 열쇠 나 기타 필요한 자료나 정보 등(에어컨, 식기세척기, 알람장치 설명서, 수영장 펌프 작동법 등) 을 에이전트를 통해 인수인계 받도록 한다.

* 권고사항: 잔금결제일 3~4일전에 에이전트에 의뢰하여 처음 집을 인스펙션할 때와 비교해서 특별한 이상이 없는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부속시설 등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 등을 최종 점검하는 Final inspection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참조사항: 퀸즐랜드의 건축 관련 법규에 의하면, 1992년 7월 이후에 신축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전기 안전 개폐기(Electric safety switch)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2년 10 월 이후에 매 매되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 해당 주택에 전기 안전 개폐기가 없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소유권을 양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치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Fist Home Owner Grant(FHOG)―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정부 보조금 제도
이 제도는 호주 연방정부가 2000년 7월부터 GST세제를 시행 하면서 그로 인한 영향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신청인 의 재산이나 수입, 구입하는 주택 의 가격에 상관없이 2000년 7월1일 이후에 호주에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충족시키는 조건으로 $7000씩 보조해주는 제도이다.
신청인 중 최소한 한 사람이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일 것.
신청인과 그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가 2000년 7월1일 이전에 호주에서 각각의 명의나 두 사람의 공동명의 또는 제3자와의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것.
신청인과 그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가 2000년 7월1일 또는 그 이후에 호주 내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그곳에 거주한 적이 없을 것.
신청인과 그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가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받은 적이 없을 것.
신청인 중 최소한 한 사람이 건물 완공일 또는 잔금결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주 거주지로 하여 입주할 것.
모든 신청인은 회사나 법인이 아닌 계약당시 18세 이상의 개인일 것.
l 매매계약 체결이나 주택신축계약 체결 또는 Owner builder인 경우 건물의 기초공사 시작이 2000년 7월 1일 이나 그 이후에 발생하였을 것.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매입
호주시민권이나 영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임시 체류자나 유학생 등이 호주의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호주 연방 재무성 산하에 있는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FIRB: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l 기존 주택 매입 요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FIRB승인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o 외국인 투자 허가를 위한 신청일로부터 최소한12개월 이상의 임시 거주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o 해당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세를 주어서는 안 되며 매입자의 주 거주지로 사용해야 한다.
o 비자가 만료되어 호주를 떠나게 되거나 더 이상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호주 시민권자 나 영주권자 또는 기타 적법한 자에게 매각해야 한다.

l 신축 부동산 매입 요건
신규로 건설되는 아파트, 타운 하우스, 하우스, 빌라 등은 개발회사가 완공 전 FIRB의 사전승인(외국인 투 자허가)을 받을 경우 전체 물량의 50%까지 외국인에게 판매가 가능하며, 이 경우 외국인 매입자는 별도로 FIRB승인을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사전승인이 없는 신축 주택인 경우에는 외국인 매입자 는 개별적으로 외국인 투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매 관련 문의기관
l Office of Fair Trading
Phone: 1300 658 030
Website:www.fairtrading.qld.gov.au

l Department of Housing
Phone: 1300 880 882
Website:www.housing.qld.gov.au

l Real Estate Institute of Queensland (REIQ)
Phone: (07) 3891 5711
Website:www.reiq.com.au

l Department of Local Government and Planning
Phone: (07) 3234 1870
Website:www.lgp.qld.gov.au

l Legal Aid Queensland
Phone: (07) 1300 651 188
Website:www.legalaid.qld.gov.au

# 법적 책임 면제: 위의 내용은 주거용 부동산 매매 와 관련된 법규의 내용을 참조한 일반적인 안내서이므로 이 안내서를 법률상의 조언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 는 관계 법령을 참조하거나 개별적으로 변호사 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구입의 힌트

호주에서 주택 구입에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면 좋다.
☑ 1970년 이후에 신축된 건물을 선택하여 납중독(lead poisoning)의 위험으로부터 피한다.
1970년 이전에 축조된 주택 또는 구조물에 칠한 페인트에는 납(lead)이 함유되어 있고 최근에는 그 위에 덧칠하였다. 남이 함유된 페인트는 대부분이 창문들, 출입문, 벽체 바닥부분의 skirt 판, 부엌과 목욕탕 벽장, 외벽, 지붕의 물받이(gutter), 금속 표면, 띠벽(fascia), 내벽과 천정 등에 에나멜(enamel)과 함께 칠해졌으며 이 페인트가 오래되어 가루로 부스러지거나 벗겨질 때, 그리고 인위적으로 제거할 때 작업자, 거주자 그리고 제거작업 중 먼지가 날 경우 이웃에게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축적이 되며 처리되지 않은 납은 인체와 애완동물에게 치명적이다.
#납중독의 증상#
경 증: 식욕 감퇴, 메스꺼움, 만성피로, 과민증 또는 두통, 근육 무력증
중 증: 위경련 또는 구토증, 혼란, 인사불성 또는 졸도, 마비

☑ 석면(asbestos)이 함유된 건축자재로 지은 건축물은 건강상의 위험과 재정적인 손실에 직면하게 된다.
석면은 194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건축자재 생산에 이용되었다. 주로 시멘트와 혼합하여 fibro로 알려진 석면 단열재, 방음제 골 지붕재, 평면 벽재 등 가루로 부서지기 쉬운(friable) 건축자재를 생산하여 이용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에는 오래된 fibro 주택들이 건강에 위험한 골칫거리가 되었다. 그러나 의료 전문가들은 fibro 주택이라도 원래대로 유지하면 위험하지 않다고 하지만 철거를 하거나 손상을 입었을 때는 그 가루가 공기 중으로 흩어져 거주자 및 이웃이 호흡기로 들여 마시게 된다. 석면에 노출되면 호흡기를 손상하여 20-40년 후에 석면침착증(asbestosis), 폐암(lung cancer), 간피류(mesothelioma) 등의 난치 또는 불치의 증상이 나타난다.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는 필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석면에 관한 법률(Workplace Health and Safety Act 1995)에 의하면 주택 소유자는 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를 손수 제거하지 못하며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 의뢰하여 제거해야 한다.
퀸즐랜드 주에는 석면을 사용한 주택이 대부분의 fibro 주택이며 fibro 지붕, fibro 벽체와 바닥에서 발견되고, 오래된 벽돌주택에서는 바닥과 부엌 및 목욕실에서 발견된다.
☑ 고압선이나 휴대폰(Mobile phone) 중계시설을 피한다.
이른 바 현명한 탈출(Wise escape)이라는 표현으로 이들 시설물들을 피하여 주택을 장만하도록 한다. 각종 조사와 연구에 의하면 이들 시설물이 발사하는 전자파가 건강에 해롭다고 하며, 암(Cancer)이나 백혈병(leukaemia)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최소 반경 2km이내에 이런 시설물들이 없어야 한다고 한다.
☑ 공립 공원이나 골프장 등 살충제, 제초제, 소독제, 살균제, 항바이러스제 등을 많이 사용하는 주변의 주택은 View는 좋겠으나 유독한 Chemical에 계속 노출되어 있다.
☑ 매립한 주택지는 건물의 안정성이 약하고 심한 경우 매립한 흙에 섞여 있을 수 있는 산업폐기물질로 주거환경에 적합지 못한 시행착오의 경우도 있었다.
☑ 상수도(Town water)가 없거나 하수시설(Sewer pipe)이 없으면 곤란함에 직면할 수 있다.
Town Water를 쓸 수 없어 빗물을 식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가뭄에 대처하는데 곤란을 겪게 되고, 하수도가 없어 자체 정화시설(Septic tank)를 설치한 경우 그 유지 관리에 따른 노력과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다 시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받아야만 한다.
☑ 임대용 집합주택이 많은 지역은 안정되어 있지 않고 발전 기능성도 희박하다.
☑ 반드시 자동자 등 운송수단의 출입에 불편이 없어야 좋다.

주택구입시 고려사항(House Buyer's Checkpoints)

주변 지역(Evaluating a Neighborhood)
1. 집들이 잘 관리되었는가? (Are the houses well taken care of?)
2. 이웃은 좋은가? (Is the neighborhood pleasant to look at?)
3. 쇼핑센터, 교회, 극장, 오락시설 등에 가기 편리한가?
(Is it convenient to shops, church, theatres 문 recreational facilities?)
4. 직장과의 거리는? ( Is it close enough to(or far away from) where you work?)
5. 도로에 주차하기 좋은가? (Is there adequate street parking?)
6. 출 퇴근 조건은 마음에 드는가? (What are the commuting condition like?)
7. 대중교통수단은 이용하기 좋은가? (Is it accessible to public transportation?)
8. 어린이들이 있다면, 가까이 같이 놀만한 아이들이 있는가?
(If you have kids, will there be other kids nearby to play with?)
9. 폭우에 침수된 적이 있는가? (Is there any history of flooding during storms?)
10.주변에 개발예정지나 버려둔 건물이 있는가?
(Are there any nearby vacant lots or abandoned building that are ripe for development?)
11.주변에 공장, 고속도로 또는 소음이나 공해의 근원지가 있는가?
(Are there nearby factories, express way(or main road) or other potential sources of noise or pollution?)
12.라디오, TV, Mobile phone 수신 상태는 좋은가?
(Is there decent Radio, TV and Mobile phone?)

외관(Exterior-General)
1. 자동차 진입로와 보행로의 포장상태는 좋은가?
(Are the surfaces of the driveway and sidewalk in good condition or will they need work?)
2. 하수도는 건물 기초에서 4피트 이상 떨어져 있는가?
(Does the drainage system carry water off the roof and at least four feet away from the foundation?)
3. 옥외 전등은 출입문마다 있는가? (Are there outdoor lights at all of doors?)
4. 가스, 전기, 수도계량기는 집 밖에 있는가? 아니면 옮길 수 있는가?
(Are the gas, power and water meters on the outside of house? If not, can they be moved out?)
5. 제초기, 정원용구를 넣어둘 창고는 있는가?
(Is there a storage space for the lawn mower and garden tools?)

내부(Interior-General)
1. 침실은 거실과 떨어져 있는가?
(Are the bedrooms separate from the living areas so that people can sleep while other activities are going on in the house?)
2. 침실의 넓이는 적당한가?
(Are the bedrooms large enough for the people who will use them?)
3. 가진 가구 이외에 집에 맞게 더 구입해야 하는가?
(Will the furniture you own or intend to buy go with the house?)

벽장, 창고(Closet, Storage)
1. 현관문 가까이 벽장이 있는가? (Is there closet near the front door?)
2. 방들에 충분한 벽장이 있는가?
(Are there enough adequately sized closets in the bedrooms)
3. 창고로 쓸 곳이 충분한가? (Are there enough storage areas on other rooms of the house?)
4. 창고가 모자란다면 전용할 곳이 있는가?
(If there is a shortage of storage areas, are there areas that can be converted to storage?)

주방(Kitchen)
1. 식당 또는 식사장소가 부엌과 붙어있는가?
(Is the kitchen adjacent to the dining room or eating area?)
2. 식품창고, 청소, 취사장 작업공간은 편리한가?
(Is the work triangle formed by the pantry, clean up and cooking areas convenient?)
3. 조리대는 충분한가? (Is there enough counter space?)
4. 주방용품을 보관해 둘 곳은 충분한가? (Is there enough storage space for kitchen utensils?)
5. 부엌기구는 교체할 필요가 있는가? (Will the Kitchen appliances need to be replaced?)
6. 세탁기, 건조기는 부엌과 가까운 곳에 있는가?
(Is there space for a washer and dryer near the kitchen or bedroom?)

목욕실(Baths)
1. 욕실은 가족에게 충분한가? (Are there enough baths for your family?)
2. 욕실 사용이 편리하고 충분한가?
(Are all the bathrooms conveniently located and are they large enough?)
3. 욕실 주방기구 등이 녹슬거나 흠집이 있는가?
(Are there stains or chips in the bathroom and/or kitchen fixture?)
4. 물소리, 공기 빠지는 소리 등이 없이 화장실 수세작동이 잘 되는가?
(After the toilet flush, do the tank fill with water and then shut off without dripping water or hissing air?)
5. 싱크대와 세면대의 물은 잘 빠지는가?
(Do the drains in the sinks and basins empty quickly and completely?)

유지 체계(Support system)
1. 냉, 난방기구는 작동이 잘 되는가?
(Is the heating and cooling equipment in good running order?)
2. 벽과 지붕 천정 사이의 방음, 단열상태는 적절한가?
(Is there adequate insulation in the walls and attic?)
3. 냉, 난방기의 서비스계약은 있는가?
(Is there a service contract for the furnace and air conditioner?)
4. 자동 온도조절장치는 잘 작동되는가? (Do the thermostats work properly?)
5. 공급전력은 충분한가? (Is the power service enough for the house?)
세탁물건조기, 오븐, 온수가열에 최소 100암페어가 소요됨
(Power should be at least 100 ampere service with 220-240 volt circuits for clothes dryer, oven and water heater)
6, 각 방에 콘센트가 3m 마다 설치되어 있어야 충분하며 부엌에는 최소한 두개의 분리된 회로 소자로 여러개의 전열기를 동시에 사용 가능한가?
(Current power standards call for an outlet every 3m along all walls of every room. Kitchens should have at least two separate circuits feeding into them so that you can run your coffee pot and the toaster at the same time and not blow a fuse)
7. 온수가열기는 잘 작동되는가? 바꿀 필요가 있는가?
(Is the hot water heater in good working order? When will it need to be replaced?)
8. 수도꼭지마다 압력은 좋은가?(Is water pressure at the tap good? The water in a house should gush out every tap)
9. 시의 수도, 하수시설과 연결되었는가? 부패조(정화조)가 있는가?
(Is the house connected to municipal water and sewage system?)
10.부패조(정화조) 청소가 필요한가? 아니면 새것과 바꿀 필요가 있는가?
(Does the septic tank need draining? or will a new one be needed?)
11.식수 공급은 좋으며 잘 나오는가? (If there is a water supply well, is it working?)
(Charles Kim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