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entrelink는 Human Service portfolio 산하 호주 정부기관으로서 은퇴자, 구직중인 자, 학생 및 청년층, 장애자, 병자 또는 상해를 입은 자, 간병인, 미망인이나 홀부모와 가족들에게 각종 지원금과 편의를 제공한다.
이민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즉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체재기간이 2년을 지나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타개할 수 없는 곤경에 처한 경우에는 특별지원금(Special Benefit)을 받을 수도 있으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도 다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Centrelink에 알아보면 도움이 된다.
Centrelink 결정에 대한 불만은 재심을 청구하여 재고될 수 있고 다국적 언어 서비스(13 1202)를 하고 있다.
다만 아래사항은 개략적인 설명에 불과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가까운 Centrelink 사무소 또는 www.centrelink.gov.au를 방문하여 한국어 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사회복지 서비스(Social Work Service)
Centrelink, Medicare 그리고 Australian Taxation Office(ATO)에는 사회복지원(Social Worker)이 근무하고 있다.
Centrelink에서 근무하는 Social Walker는 개인, 가정 또는 재정적인 어려움, 가정의 붕괴나 사별, 가정폭력, Full time 간병인,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을 해주고, 숙박시설, 상담서비스, 보건 및 법률섭스, 탁아 및 재정적 물질적 지원 등에 대한 지역사회의 다른 서비스 정보 제공하며, 가정문제를 겪고 있는 젊은이들과 위기수당(Crisis Payment)를 청구한자들 그리고 자녀 양육비 문제 등으로 고통을 겪는 특별고객들에 대한 Centrelink 직원의 결정에 도움을 준다.
또한 Centrelink의 각종 수당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원금 수령 대기기간
즉시 지급: 난민, 영구적 인도주의 비자 소지자와 그 가족, 임시비자(Temporary Visa, Return Pending Visa 등)로 입국하여 영주비자를 받은 자, 임시비자 소지자도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는 가족수당을 수령할 수 있고 임대료 지원금(Rent Assistance)을 받을 수도 있다.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과 납세자 번호(TFN), 은행 계좌를 함께 제시하고 심사에서 승인되면 2주마다 은행계좌로 입금해준다.
필요한 경우 Centrelink에서 서류작성을 도와주고 무료로 통역사와 관련서류를 무료로 번역해준다.
지원금 계속수령 조건
Centrelink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제출 등 특정 활동이나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들을 태만히 하면 지원금에 변화가 있거나 중단될 수도 있으며 특히 당사자 또는 배우자에게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을 때 반드시 Centrelink에 신고해야 한다.
본인의 주소, 결혼이나 별거, 해외로 출국, 학업 또는 취업의 개시 및 중단, 수입의 변화 등
활동참여 및 활동상황 심사요건
구직보조금(Newstart Allowance), 청소년 보조금(Youth Allowance), 육아보조금(Parenting Payment) 등의 특정지급금을 받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활동들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아 한다.
*합당한 일자리가 있을 때 수락.
*모든 취업 면접에 참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 기술훈련코스나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을 것.
*활동협약(Activity Agreement)을 시작하고 합의된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활동협약(Activity Agreement)은 질병, 상해, 장애, 개인적인 혹은 가정 내의 위기 같은 상황에서의 개인의 필요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부양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이 특정의 보조지급금을 받고 있는 경우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가장 어린 자녀가 7세가 되면 활동협약(Activity Agreement)을 시작해야 할 것이며
*적어도 1주일에 15시간의 유급직에 종사하거나 그에 준하는 직장을 구하는 중이어야 하나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활동참여요건을 면제받을 수도 있다.
상호의무(Mutual Obligation)
18-50세 나이로 6개월간 구직보조금(Newstart Allowance)이나 청소년보조금(Youth Allowance)을 받았거나 활동협약(Activity Agreement)에 서명한 뒤 이에 따르는 육아보조금(Parenting Payment)을 6개월간 받아온 사람은 활동상황 심사요건을 충족시킬 상호의무(Mutual Obligation)에 참여해야 하는데 적합한 활동을 찾을 수 없을 경우 실지수당 수령을 위한 근로(Work for the Dole)를 하게 된다.
취업을 회피하면 실직수당 수령근로(Full Time Work for the Dole)에 회부되어 최소 10개월간 주 당 25시간씩 근로에 참여해야 한다.
55세 이상으로 구직보조금(Newstart Allowance)이나 청소년보조금(Youth Allowance)을 받고 있는 경우 취업 또는 Centrelink에서 인정한 자원봉사 혹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여 주 당 15시간을 일하면 활동상황 심사(Activity Test)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활동상황심사를 근거로 수입보조지급금을 2년 이상 받고 있는 사람은 구직망(Job Network) 회원사에서 상담해준다.
상호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상호의무(Mutual Obligation)를 포함한 활동참여요건을 어기면 Centrelink의 경고를 받게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이행하면 지급금이 일정기간 중단되거나 자격이 상실될 수도 있으며 다음과 같이 심하거나 반복적으로 활동참여를 하지 않으면 최고 8주까지 지급이 중단 될 수도 있다.
*12개월간 3회의 취업서비스 제공 회사의 취업면접에 불참.
*적절한 직장을 제공해도 응하지 않을 때.
*적절한 직장을 임의로 그만 두었을 때.
*부당행위로 해고되었을 때.
참고: www.centrelink.gov.au
가족지원이란(What is Family Assistance)?
호주정부는 가족지원실(Family Assistance Office)을 통해 가족들의 일과 가족에 대한 의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많은 가족들이 다음 중 한가지나 그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지원금 및 보조금은 수령인의 실제 연간소득을 근거로 하여 결정과 정산이 되므로 본인과 배우자는 반드시 소득신고를 해야만 하는데 소득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Family Assistance Office에 알려야 한다.
소득이 과소평가되어 발생한 초과지급은 회계연도 종료 후 환불해야 하며 반대로 소득의 과대평가로 적게 받은 경우 추가지급(Top-up)을 받을 수 있다.
가족 세제혜택 A(Family Tax Benefit Part A)
가장 일반적인 자녀 양육비 지원금으로 가족의 실제 연간 소득을 근거로 각 자녀에게 지급되고 당해 회계연도 이후의 추가금도 포함된다.
초과지급액이 발생하면 연말보충지급금과 향후 지급될 금액 및 세금환급금에서 공제될 수 있다.
가족 세제혜택 B(Family Tax Benefit Part B)
가정 또는 부모 중 한사람이 자녀 양육을 위해 직장에 나가지 못하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한 가정에 대한 추가지원이며 부모 두 사람 중 저소득자의 실제 연소득을 근거로 당해 회계연도 이후의 추가금도 포함된다.
초과지급액이 발생하면 연말보충지급금과 향후 지급될 금액 및 세금환급금에서 공제될 수 있다.
이민자들을 위한 CENTRELINK 지급금 및 서비스
1. 주요 지급금
이민자 중 난민은 즉시 지원되며 임시거주자는 원칙적으로 해당이 안되고 이민자와 NZ 특정 이민자는 아래와 같다.
경로연금(Age Pension) 10년 이후 지원⁺
학자금보조금(Austudy) 2년 이후 지원
사별보조금(Bereavement Allowance) 2년 이후 지원⁺⁺
간병인지급금(Carer Payment) 10년 이후 지원⁺
장애자 지원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 2년 이후 지원⁺⁺
육아보조금(Parenting Payment) 2년 이후 지원⁺⁺
가족지급금(Family Payments) 2년 이후 지원
구직보조금(Newstart Allowance) 2년 이후 지원⁺
병가수당(Sickness Allowance) 2년 이후 지원⁺
특별지원금(Special Benefit) (제한적 적용)
미망인보조금(Widow Allowance) 2년 이후 지원
청소년보조금(Youth Allowance) 2년 이후 지원⁺
참고:⁺ :예외가 있음. ⁺⁺:호주 거주 중 수혜자격을 취득하면 즉시 받음
2. 기타 지급금 및 서비스
난민의 경우 즉시 지원하며 임시거주자는 사안에 따라 즉시 지원하며 이민자와 NZ 특정 이민자는 다음과 같다.
의료혜택카드(Health Care Card) 해당 지급금을 받을 때 같이 발급
연금수혜자 할인카드(Pensioner Concession Card) 해당 지급금을 받을 때 같이 발급
연방정부 경로 의료카드(Commonwealth Seniors 2년 이후 지원⁺
Health Card)
저소득층 지원카드(Low Income Health Care Card) 2년 이후 지원⁺
구직망 지원(Job Network Assistance) 첫2년간 제한지원
간호인수당(Carer Allowance) 즉시지원
이중 고아연금(Double Orphan Pension) 즉시지원
이주보조금(Mobility Allowance) 2년 이후(예외있음)
의약품비보조금(Pharmaceutical Allowance) 2년 이후 지원
전화비보조금(Telephone Allowance) 2년 이후 지원
오지 거주보조금(Remote Area Allowance) 2년 이후 지원
집세보조금(Rent Assistance) 가족지원금 일부로 즉시지원
참고: 뉴질랜드 시민권자들은 협정에 따라 Age Pension, Disability Support Pension, Carer Payment을 받을 수도 있다.
육아보조금(Parenting Payment)
부양자녀 양육을 1차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보조금으로 부부 중 한사람에게만 지급된다.
*자녀를 돌보는 책임을 주로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배우자가 있으면 6세 미만, 배우자가 없으면 8세 미만인 경우,
*수입과 자산이 특정 한도 미만이고
*거주요건이 충족되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장 어린 자녀가 6세가 되면 활동참여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육아보조금 지급승인을 받은 경우 육아보조금 지급이 12주 이상 중단되지 않았고 혼인관계에 변동이 없으며 육아보조금 해당자격을 유지하는 한 가장 어린 자녀가 16세가 되기까지 계속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장 어린 자녀가 7세가 될 때 활동참여요건을 충족시켜야 할 수도 있다.
보육시설 이용 보조금(Child Care Benefit)
정부의 인가 또는 등록을 필한 육아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보육비 지원으로서 가족의 실제 연간 소득을 근거로 지급된다.
승인된 보육시설(Approved Child Care)인 종일유아원, 가족 탁아원, 등교 전 또는 방과 후 탁아원, 방학탁아원, 가정 및 비 정기 탁아서비스 등이 해당되고 이용료는 Child Care Benefit 보다 적게 받도록 승인되었다.
등록된 보육서비스(Registered Child Care)는 직업상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조부모, 친척, 친구 또는 직장 관련 보육서비스의 보모가 아이를 돌보아 주는 경우로서 탁아 책임자가 가족지원실(Family Assistance Office)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용자는 영수증을 받아 12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초과지급액이 발생하면 연말보충지급금과 향후 지급될 금액 및 세금환급금에서 공제될 수 있다.
보육비 세금 환불(Child Care Tax Rebate)
맞벌이 부부의 보육시설 이용 추가지원이며 부모가 추가로 부담한 금액(Child Care Benefit을 초과한 금액)의 30%를 세금에서 환불해주는데 심사조건(직업, 연수, 학업 등)에 충족되어야 한다.
직업, 교육 및 연수(JET: Jobs, Education & Training) 보육비 지원
소득지원보조금을 받으면서 구직, 학업중이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부모에 대한 추가지원책이다.
양육 지원 제도(Child Support Scheme)
양육비 담당국(Child Support Agency)은 별거중인 부모들이 재정적으로 자녀 부양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급되어야 할 양육비를 산정하고 징수하여 부모에게 전달하고 경우에 따라 양육비 담당국에 등록한 부모들이 개인적으로 직접 주고받는 방식을 선택하기도 한다.
유아 예방접종 지원금(Maternity Immunisation Allowance)
자녀들의 예방접종을 권장하기 위하여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아이의 만 2세 생일이나 그 이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
예방접종을 마쳤거나 면제된 경우 아이가 18개월이 되었을 때 1회에 한해 지급되며 비과세이다.
대가족 지원(Large Family Supplement)
4명 이상의 자녀를 둔 대가족 지원금
복수 유아 보너스((Multiple Birth Allowance)
세 쌍둥이 이상 복수자녀를 둔 가족 지원금
이중 고아연금(Double Orphan Pension)
고아들의 지원책으로 2주마다 담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어린이에게 지급된다.
*부모 또는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
*부모 중 한쪽은 사망하고 다른 한쪽은 장기복역수, 정신병자 보호시설 또는 양로원에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거나 그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어린이 난민으로 부모 중 어느 한쪽과도 호주 내에서 거주해 본적이 없으며 부모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그들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지급 조건으로서
*수령자가 아이의 양육과 통제를 책임지고
*아이가 16세 미만(풀타임 학생인 경우 16세-21세로서 Youth Allowance를 받지 않는 경우)이고아이로 인해 Family Tax Benefit-B를 받은 자격이 있어야 하고 거주요건에 합당해야 한다.
고립지역 아동 지원금(Assistance for Isolated Children)
19세 이하 학령기 아동으로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신체상의 결함으로 적절한 초등 또는 중등 공립학교에 다닐 수 없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으로서 재산평가는 없고 소득평가에 따라
하숙비 지원금(Boarding Allowance) 연간 최고 $8,964.00(기본 $6,530.00 + 추가 $2,164.00)이나 별도주택비(Second Home Allowance)로 매 2주마다 학생 1명당 $189.73(1가족 3명 이내)을 받을 수 있고 원거리 교육 보조금으로 연간 $3,265.00을 받을 수 있다.
간병인 지급금(Carer Payment)과 간병인 수당(Carer Allowance)
장애 또는 심한 질환을 앓고 있거나 노약자를 돌보고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다.
성인으로서 가정에서 16세 이상 극심한 장애나 질환 또는 6세 이하 어린이가 일반 보살핌이 요구되거나 6세에서 16세 사이 년령과 간병인수당이 요구될 경우에 영주군 이상의 호주 거주요건과 소득과 재산의 평가가 필요하다.
미망인 보조금(Widow Allowance)
나이가 든 뒤 남편과 사별했거나 별거 혹은 이혼했으며 최근에 일한 경험이 없고 16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재정적인 지원금이다.
미망인 보조금은 2005년 7월 1일 이후 단계적으로 지원을 중단해오고 있으며 1955년 7월 1일이나 그 이전에 출생한 여성에 한하여 신규로 신청할 수 있다.
사별보조금(Bereavement Allowance)
영주권자 이상 동거하던 배우자가 사망하고, 재혼하지 않았으며 부양자녀가 없고 Widow B Pension, 육아보조금(Parenting Pension), Service Pension,이나 전쟁미망인지원금 등을 받고 있지 않으면서 재산과 소득 및 거주요건이 충족되면 매 2주 마다 최고 $546.80까지 받을 수 있고 집세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장애자 지원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
영주권 이상으로 최소 10년 이상 호주 내에 거주한 16세 이상 경로연금수령 이하의 나이로서 일을 할 수 없다는 평가 혹은 질병, 상해 또는 장애로 인하여 2년 이내에 최소 주 15시간 이상의 직업교육을 받았거나 영구적 시력상실 또는 Supported Wage System(SWS)에 참여하고 소득과 재산평가에 따라 매 2주마다 최고 $546.80(부부는 각$456.80)을 받을 수 있다.
위기 지원금(Crisis Payment)
화재로 집을 잃거나 가정폭력 등 극단적인 사태로 부득이 집을 나와 새로운 거처를 마련했거나 가정폭력 후 폭력을 행사한자가 집에서 나가고 남아있는 가족이 심한 재정난에 처한 경우 1회에 한해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범죄로 기소되어 14일 이상 복역하고 형무소나 정신병자 보호실에서 풀려난 사람에게도 지급될 수 있다.
오지거주 보조금(Remote Area Allowance)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추가 보조금으로 보편적인 과세지역 A(정확한 예외의 특별과세지역 A 포함)과 특별과세지역 B의 거주자로서 구직보조금, 경로연금, 육아보조금(독신), 청소년보조금, 장애인지원연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된다.
소득이나 재산평가 기준이 없이 일률적으로 격주(독신 $18.20, 부부 각각 $15.60, 부양가족 각각 $7.30)로 지급한다.
의약품비 보조금(Pharmaceutical Allowance)
처방전 의약품 비용지원을 위한 추가혜택으로 Centrelink로부터 팬션을 받거나 사별보조금, 간병인지급금(독신), 육아보조금, 장년보조금(Mature Age Allowance) 또는 청소년보조금(구직자, 풀타임 학생 또는 신규 견습공), 구직보조금, ABSTUDY(호주원주민학비보조금), Partner Allowance, Parenting Payment(Partnered), Special Benefit 또는 Widow Allowance(미망인 보조금)를 임시 와병중에 받거나 또는 구직보조금(Newstart Alloqance), Widow Allowance(미망인 보조금), 배우자보조금(Partner Allowance), 육아보조금(Partnered Parenting Payment), ABSTUDY, ABSTUDY Payment, 특별지원금(Special Benefit) 그리고 60세가 되었으며 지난 9개월동안 계속적으로 소득지원보조금(Income Support Payment)을 받고 있거나 구직보조금, 육아보조금(Partnered Parenting Payment) 또는 청소년보조금(구직자)과 제한적인 근로평가를 받거나 구직보조금 또는 청소년보조금(구직자)을 받는 자로서 거주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의약품비보조금은 비과세지급금으로 격주로 $5.80(독신 및 적격의 부부)을 지급금에 합산하여 지급된다.
전화요금 보조금(Telephone Allowance)
Pentioner Concession Card 또는 Commonwealth Senior Health Card 소지자로서 가정용 전화와 인터넷이 단독 또는 부부 공동명의로 가입되어 있을 때 전화기기 대여비용을 지원하며 주요 보조금 또는 지급금 지불의 거주요건의 충족이 요구된다.
교통비 보조금(Fares Allowance)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위해 집과 교육기관 사이 이동에 드는 교통비 보조
구직보조금(Newstart Allowance)
일자리를 찾고 있거나 찾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금이다.
또는 몸이 아프거나 일시적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사람 또한 제한된 근로능력자 또는 부양자녀를 돌보는 주된 책임 가진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1세 이상 경로연금(Age Pension) 수령 연령 미만자.
*활동협약(Activity Agreement)을 맺은 상태이고
*거주요건을 갖추었으며
*수입과 자산 심사 통과와 아울러 활동상황심사(Activity Test)가 만족스러운 경우.
주된 양육책임자로서 2006년 7월 1일 이후 지급ㅂ금을 신청했으며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기 6세(배우자가 있는 경우)나 8세(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넘은 사람은 구직보조금이나 청소년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특정 장애를 지닌 사람도 구직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병가수당(Sickness Allowance)
청소년보조금(Youth Allowance)
16세에서 24세까지 풀 타임 학생 또는 견습생이거나 16세에서 20세 사이의 Centrelink가 인정한 활동(기술훈련 및 적절한 파트타임 근무 포함)을 하고 있는 경우 지급되며 몸이 아프거나 일시적인 근로능력을 상실한 사람, 제한적인 근로능력 보유자나 부양자녀 양육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도 지급되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6세에서 24세의 나이로 풀타임 학생.
*16세에서 20세의 나이로 직장을 구하고 있거나 실업수당 수령을 위한 근로(Work for the Dole)처럼 Centrelink에서 인정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거나 질병 등의 이유로 활동상황 심사(Activity Test)를 일시적으로 면제받은 사람.
*나이기 25세 이상인 견습생이나 훈련생 혹은 풀타임 학생으로 25세가 되기 바로 직전에 청소년보조금을 받고 있었으며 여전히 같은 코스를 밟고 있는 사람.
*거주요건을 충족시킨 사람.
*본인과 부모의 수입과 자산이 특정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학자금 보조금(Austudy)
25세 이상 인가된 교육기관 또는Full time 학생(Full-time secondary education courses, graduate courses, undergraduate courses, and some Masters, diplomas, and TAFE courses)과 견습공과 훈련생에게 Centrelink에서 학자금을 보조하며 석사과정(예외 있음)) 및 의학과정은 제외된다.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보조금이 다르며 배우자 소득도 산정기준이 된다.
유아보너스(Baby bonus)와 유아 예방접종 지원금(Maternity Immunisation Allowance)
이 두가지 지원금은 소득과 무관하게 출생일(사산 포함) 또는 입양한 날로부터 26주 이내에 신청하며 신청서는 병원 또는 가족지원사무소(Family Assistance Office. 13 1202)에서 구할 수 있고 2007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반드시 출생신고를 해야 하며 사산, 해외입양, 해외 출산의 경우는 예외이다.
또한 2세 이하의 유아를 국내외에서 입양하는 경우 부양책임을 지게 되는 날로부터 26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입양절차를 마치지 않고 호주에 입국하는 경우 2세 생일 전에 호주에 입국해야 한다.
a. 지원금액: $4,187.00(2007. 9.20 기준)
일시불 또는 2주 간격으로 불할 지급 받을 수 있고 17세 이사의 신청자는 2주 간격으로 13회 분할 지급된다.
b. 수혜자격
시민권자, 영주권자로 자녀 부양 책임자
납세자 번호(TFN; Tax File Number) 소지자
경로 지원금(Senior Concession Allowance)
매년 4분기(3월, 6월, 9월 12월) 20일 현재 연방원로건강카드(CSHC; Commonwealth Senior Health Card)를 소지하고 영구적으로 호주를 떠나있지 않으며, 매년 4분기(3, 6, 9, 12월) 20일 현재 일시적으로 호주를 떠나 있을 경우 이전 13주동안 호주에 거주하고 출발 직전 CSHC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 CSHC 소지자가 해외여행을 할 경우 CSHC가 취소될 수 있으며 호주에 돌아올 경우 CSHC를 재신청하여야 한다.
Age Pension 연령:
남성의 경우 65세이고, 여성의 경우 아래와 같이 출생일에 따라 결정된다.
1944년 7월 1일 이전............. 현재 Age Pension 해당
1944. 7. 1~ 1945. 12. 31....... 63.5세
1946. 1. 1~ 1947. 6. 30........ 64세
1947. 1. 1~ 1948. 12. 31....... 64.5세
1949. 1. 1 이후 .................. 65세
경로지원금은 카드 소지자의 은행구좌로만 지급되며 소비자 물가지수와 연동 지급된다.
각종 할인카드(Concession Cards)들
연금자 할인카드(Pensioner Concession Card)
연금자 할인카드 소지자는 주 및 지방정부 기관으로부터 재산세와 수도요금, 가스 및 전기세, 자동차 등록세, 공공교통수단 등의 추가적인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매년 1회 또는 그 이상 주 내에서 무료 기차여행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보건, 주택, 교육 및 여가활동의 할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연금 수령자와 Parenting Payment Single, Mature Age Allowance, Mature Age Partner Allowance, Carer Payment 수령자들에게 자동으로 발급되고 60세 이상 어떤 연금이라도 9개월 이상 계속 수령하고 있는 자에게도 발급된다.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현재 Newstart Allowance, Youth Allowance(기타), Parenting Payment(파트너) 수령자에게도 발급자격이 있다.
의료혜택카드(Health Care Card)
저소득층과 위탁 양육부모(손자의 주 앙육을 담당하는 조부모도 해당)들의 지원책으로 보건 할인카드 소지자는 의약품의 할인과 주택비, 교육비, 여가활동비 및 교통비 등의 제한된 할인혜택을 받으며 구직보조금(Newstart Allowance), 특별지원금(Special Benefit), 병가수당(Sickness Allowance), 배우자 수당(Partner Allowance), 일부 청소년 수당(Youth Allowance)을 받는 자와 일정한 조건하의 양부모와 1회에 6개월간 저소득자에게 발급된다.
연방정부 연금자 의료혜택카드(Commonwealth Seniors Health Care Card)
연방정부 연금자 보건 할인카드는 영주권자 이상으로서 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고 연금연령(Age Pension age)에 도달한 자의 신청을 받아 발급되며 자산테스트는 없으나 소득테스트를 충족해야 한다.
#할인카드의 자동재발급을 기다릴 수 없는 자는 할인카드 자격확인서(Confirmation of Concession Card Entitlement)를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연방원로건강카드(CSHC; Commonwealth Senior Health Card)
자립능력이 있는 은퇴자에게도 발급되며 호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일반 연금, 정부혜택 국가보훈처(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연금을 받지 않고 노령연금 해당자로서 재산검토는 없으나 매년 과세소득 검토하여 지급된다.
기타 정부의 각종 보조금 및 보상금(Rebates & Compensations)
1. 첫 주택구입 보조금(First Home Owner Grant) $7,000
2. 50만불 이하 첫 주택구입 인지세(Stamp duty) 면제(QLD)
3. 태양열 온수시설 보조금((Sola Hot Water Rebate) $1,000
4. 태양광 발전시설 보조금(Sola Power Rebate) $8,000
5. LPG Combustion 장착차량 보조금 $2,000
6. 수자원 절약 보조금(QLD주 정부, Council)
a. 빗물탱크(Rain Water Tank) 설치 보조금
Council: 2,000-7000리터 $200
7,000 리터 이상 $500
주 정부: 3,000리터 이상 $1,500
b. 물 절약 세탁기 구입 보조금
c. 물 절약 샤워 구입 보조금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