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1일 목요일

초목의 제거와 관리(Remove or management of Trees & vegetation)

골드코스트 시 당국에서는 공립공원과 유원지 등에 있는 수목을 관리하고 있으며 수목에서 잎과 잔가지가 떨어지더라도 특수 수종인 경우에 수목들을 제거하지 않는데 주력하고 있다.
수목을 제거하거나 가지치기 결정을 하기 전에 시청의 전문가가 수목의 크기와 건강상태를 검사하여 적정 여부를 정한다. 어떤 경우에는 수목을 다듬어 줌으로서 건강을 해치거나 불안정한 상태가 되기도 한다.

공영지(public land)의 수목 제거(Remove vegetation)
시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토지상의 수목과 초목에 대한 우려사항은 다음의 공원서비스(council's parks services)에 문의 또는 수목 제거요청을 한다.
◦ South of the Nerang River – phone (07) 5581 7814
◦ North of the Nerang River – phone (07) 5581 7967
그 이후에는 신청서(Application for Tree Works/Removal (Public Land)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사유지(private land)의 수목 제거(Remove vegetation)
골드코스트 관내 수목과 초목의 관리는 골드코스트 계획 요강의 일부 초목관리 규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의 해석은 어떤 종류의 수목과 초목이 분명히 유해하고 초목으로 인한 이웃간의 논쟁을 포함한 간결한 조언이다.
시청 home page(home page(http://www.goldcoast.qld.gov.au/)에서 수목관리(vegetation management)를 참고한다.
자세한 문의 전화번호는 (07) 5582 8688이다.

골드코스트 전체의 나무와 초목의 관리는 시청의 계획 규정에 따라 관리된다. 이 규정은 시 관내의 사유지상의 초목의 관리와 보호, 시의 파괴 없는 개발을 용이하게 하며 시의 다양한 생물의 보호를 확실히 하고 생태의 가치, 풍경의 특성과 쾌적함을 위한 목적으로 정해졌다.
나무들과 초목은 중요한 환경자원으로 귀중하고 역시 골드코스트의 쾌적성에 그 귀중함을 제공한다.
많은 나무들은 역시 가치 있는 사회적,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시 당국은 초목 보전을 위하여 국내와 국제적 추세에 따라 객관적으로 적합한 초목 관리규칙을 채용하였다.

정의(Definition)
초목관리규정에의한 계획의 초목이라 함은 나무, 식물과 기타 살아있거나 죽은 모든 식물군의 유기체를 뜻한다. 토지 보호를 위한 법률의 유해식물과 가축의 이동통로 관리는 예외이다.

보호되는 초목(Protected Vegetation)
✦사유지상과 나무 몸체 바닥으로부터 1.3m 높이의 나무 몸통 둘레가 40cm 또는 그 이상의 초목.
✦전원과 공원을 포함한 사유지상 또는 새로운 공동체의 소유지 또는 많은 현지 계획 시의 구역을 포함하여 높이 4m와 이를 초과하는 초목.

초목 제거신청(Application)
어떤 보호 초목이건 초목의 제거, 대규모 가지치기, 손상 또는 먼 곳으로 이식을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시청에 신청을 해야 한다.
모든 신청서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제출하거나 법률에 의한 위임을 받은 자가 서면으로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서는 IDAS 서식에 정해진 A항과 E항을 기입하여야 하고 서식은 시청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구할 수 있다.
신청인은 초목 훼손을 원하는 이유를 그 나무들과 관련된 충분하고 상세한 토지 이용계획과 야기되는 평가를 확실하게 진술해야 한다.
미흡하거나 불충분한 토지이용계획을 첨부한 신청서는 보완을 위하여 반려된다.

제외 초목(Exemption)
✦4,000 평방미터 또는 그 이하의 토지로서 시청에서 승인한 구조물 기초로부터 3m 보다 가깝거나 같은 곳의 보호 초목.
✦4,000 평방미터 이상의 토지로서 시청에서 승인한 구조물 기초로부터 10m 보다 가깝거나 같은 곳의 보호 초목.
이 규정의 취지인 구조물의 뜻은 건축 승인신청 또는 높이 1.2m가 넘는 벽 또는 경계 울타리, 가축 방목장, 수영장과 수영장 안전 울타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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