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유언장은 유언자(Testator)가 자신의 사망 후에 자신의 재산(Property)에 대한 처리를 지시하는 문서이다. 유언장은 보통 유언 집행인(executor)을 지정하여 기간을 지시하고 장례문제를 지시하기도 한다.
대체로 호주인의 절반은 다른 주에서 적법한 근거(유언장) 없이 사망을 하고 이 경우 상속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사망자의 모든 재산은 정부에 귀속되거나 일가친척이 아닌 제 3자가 증거를 갖추어(?) 상속권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불이익과 함께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 상속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된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 정부는 법률의 객관적인 규정에 의거 어떻게 사망자의 재산을 어떻게 남은 가족에게 분배할지를 결정하게 되며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경우 양육문제를 포함하여 결정하게 되므로 그 절차가 까다롭고 사망자의 뜻에 맞지 않는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으므로 유언장을 작성해둠이 현명하다.
유언장은 종종 개업 변호사에 의해 작성이 되나 많은 사람들은 법정 유언장(Legal Will Kits)을 이용하는데 유언장 공급자 또는 문구점에서 구입이 가능하고 2명의 증인 또는 JP의 서명을 받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유언장은 심경의 변화, 재산의 변화, 가족의 변화 등 여러 요인으로 언제든지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골드코스트에 한국계 변호사(김흥수 0411 165 717)가 계시므로 완벽하게 유언장 작성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300 728 200. 1300 132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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