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1일 목요일

출생, 사망과 결혼(Births, Deaths and Marriages)

출생, 사망과 결혼(Births, Deaths and Marriages)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등록처에 문의한다.
Post: PO Box 188, Albert Street, Brisbane Qld, 4002.
Phone: (07) 3247 9203
Fax: (07) 3247 5818
Email: bdm-mail@justice.qld.gov.au

출생등록신고(Register a birth)
아기가 출생했을 때 출생등록신고서식에 출생 일자와 장소, 아기 이름, 부모의 인적사항과 출생을 주도한 의사 또는 산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출생, 사망과 결혼 등록처(Births, Deaths and Marriages)에 제출한다.
출생 등록서식은 병원, 지방법원(Magistrates Court) 사무소에서 얻을 수 있다.
출생등록신고는 의무적이고 무료이다. 부모는 아기 출생 후 60일 이내에 등록신고 하여야 한다.
출생등록신고를 마친 후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 또는 기념 출생증명서(commemorative birth certificate)는 수수료를 내고 발급 받을 수 있다.

사망(deaths)
퀸즈랜드주에서의 모든 사망은 Brisbane에 있는 출생, 사망과 결혼( 등록처에 등록이 되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가족이나 친족으로부터 사망자의 인적사항을 받아 사인증명서를 작성한 의사와 매장 또는 화장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한 장의사(funeral director)로 부터 얻을 수 있다. 장의사는 등록처에 통상 모든 필수적인 사항을 수집 하고 진행한다.
법무장관(Justice and Attorney-General)은 퀸즈랜드내에서 사망한 극빈자의 매장 또는 화장을 주선할 책임이 있고 이 책임은 오직 사망자가 장례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장례를 주관하고 장례비를 지불할 가족이나 친구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사망자의 매장 또는 화장을 해야 하는 부서는 사회보장 또는 복지부서가 아니다(Burials Assistance Act 1965)

결혼(Marriages)
결혼식을 Brisbane의 출생, 사망과 결혼 등록처(Registry of Births, Deaths and Marriages)에서 할 수 있다. 예정된 결혼신청서를 작성하여 자격을 가진 증인(예:JP)의 서명을 받아 결혼일자 1개월 전까지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한다.
신청서에는 신랑과 신부의 출생증명서를 첨부하고, 재혼인 경우에는 재혼에 문제가 없다는 서면 증거(예: 이혼 확정판결문 또는 전 배우자의 사망증명서)를 첨부한다.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결혼 기록이 호주 결혼 기록보관소에 영구히 보존되고 결혼증명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호주의 결혼기록은 한국에서도 인정이 된다.
영어에 자신이 없으면 반드시 통역인을 결혼에 출석토록하며 등록처(Registry)에서는 통역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번역과 통역서비스(Translating and Interpreting Service. toll free TIS, phone 131 450)에 신청하면 된다. 수수료 $130(GST 포함)을 납부해야하고 모든 서류의 검토가 끝나야 비로소 결혼일자가 정해진다.
법률에 의한 18세 이상의 증인 2명을 결혼식에 출석시키고 5명 이상의 하객이 참석하면 된다.
만일 Brisbane까지 갈 수 없는 지역이라면 지역내의 등록사무소(Registry Office)에서 결혼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에 신청하면 되고 신랑과 신부의 나이가 16-18세이면 특별 승인이 필요하고 등록처(Registry)인 (07) 3247 9203에 문의한다.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한국계 골드코스트 목사님들이 결혼식 주례 자격(License)을 가지고 계시므로 상의하면 훨씬 간편하게 적법한 결혼식을 마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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