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dy corporate는 법률에 의거 The Department of Tourism, Fair Trading and Wine Industry Development에서 관할하고, 공동소유법인은 토지소유권법(1994)에 의거 토지가 분할되어 등기가 될 때 공동소유권의 조직법인으로 창설된다.
그 조직은 이중주택(Duplex), 주거용 unit, 고층 숙박용 복합건물, 쇼핑 복합건물 또는 business park가 해당된다. 잔디밭, 출입 도로, 계단과 파이프와 배선과 같은 기반시설 등 공유재산의 구획을 공유하는 모든 소유자는 의지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Body corporate의 구성원이 된다.
Body corporate는 한국의 아파트 관리위원회(또는 회사)와 유사한 조직으로서 공유재산의 유지 관리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을 구역 내 소유자들에게 균등 부과한다.
따라서 Body corporate에 소속된 소유자는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이점은 있으나 정기적으로 그 부담을 해야 하는 관계로 일반 부동산에 비하여 재산 소유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부동산 구입 시의 중요한 참고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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