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시민권자로서 선거인 명부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연방정부 상. 하원 선거, 주 정부 의원선거, 국민투표(Referendum)에 의무적으로 투표를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를 하지 않으면 최고 $50까지의 벌과금을 내야 한다.
투표 당일 해당 투표구역 어느 투표소에서든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으며 투표 당일 투표장소에 갈 수 없는 경우 사전에 다른 방법으로 투표를 할 수 있다.
* 퀸즐랜드주는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하원의원 투표방식만으로 선거를 한다.
정상 투표 방법
투표 당일 선거구역내에 있을 경우 투표일 전 금요일에 발행되는 지역신문에 투표소 목록이 게재될 것이며 선거관리위원회(AEC) 홈페이지나 132 326에 전화하여 투표소를 문의할 수 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의 투표장소도 명확히 표시된다.
휴가 중의 투표방법
휴가 중 거주지역 밖에 있지만 투표 당일 자신이 거주하는 주(State)나 Territory에 있을 경우 가까운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투표관리위원에게 부재자 투표용지를 요청한다.
만일 투표 당일 다른 주에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AEC) 지역사무소 또는 특별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사전에 투표하는 방법
투표 당일에 투표소에 갈 수 없는 경우 본인이 직접 투표센터나 AEC 지역사무소 또는 우편을 통해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우편투표를 신청하려면 우체국, AEC 사무소 또는 AEC 홈페이지를 통해 우편투표신청서를 얻을 수 있다.
우편투표용지를 받으면 기표를 한 다음 AEC로 보내면 되는 투표일 전날까지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하원의원 투표방법
하원의원 투표용지는 녹색이며
1. 왼쪽의 Sample과 같이 가장 좋아하는 후보자 옆의 칸에 1을 기입한다.
2. 그 다음은 좋아하는 순서대로 나머지 후보에게도 번호를 기입한다.
3. 아라비아 숫자 이외의 (o) 또는 (x) 등은 절대로 쓰지 않는다.
4. 만일 후보 선택을 잘못 하였거나 실수를 하였다면 투표용지를 제공했던 투표관리위원에게 용지를 반납하고 다른 용지를 요청하면 된다.
5. 기표를 하고 나면 투표용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상원의원 투표방법
상원의원 투표용지는 흰색이며 투표용지의 상단 부분 또는 하단 부분에만 기표를 하며 양쪽 모두 기표하면 안 된다.
1. 상단 부분은 구룹티켓투표라고 하며 이곳에 기표를 결정했다면 한 곳에만 “1”을 쓰면 선택한 정당이나 그룹에 투표하는 결과가 된다.
2. 상단부분의 정당이나 그룹에 속해 있지 않은 후보자에게 투표하기를 원할 경우 반드시 선 하단부분에 투표를 해야만 하고 이 경우 모든 칸에 번호를 기입해야만 한다.
문의: 호주 선거관리위원회( 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 www.aec.gov.au 132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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