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1일 목요일

주택 임대차

임대시작 전 세입자가 해야 할일
1. 세입자는 임대 계약서의 내용을 읽고 확실히 이해한 후에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며 의문사항 을 부동산 에이전트(또는 집주인이나 현장 매니저, 이하 에이전트 로 통일함) 에게 확인함으로써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집주인이나 에이전트에게 부동산 임대 안내서 (Renting in Queensland) 는 요구한다. (법률에 의거 에이전트는 반드시 이 책자를 세입자에게 주어야 함)
3. 입주 상태 보고서 (Entry Condition Report) 작성
4. 임대 보증금 지불
5. 집세의 선불

임대차 계약 (Tenancy Agreement)
퀸즐랜드 주의 주택 임대차 법령은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모든 임대차계약은(친구나 가족 중의 한사람으로부터 임대하더라도) 서면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는 에이전트가 준비해야 한다.
세입자는 계약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서명한 계약서를 에이전트에게 전달해야 하며 에이전트는 받은 계약서에 서명한 후 14일 이내에 그 사본을 세입자에게 주어야 한 다.
임대차계약에는 2가 지의 계약기간이 있다.
l 고정 임대계약(Fixed Term Agreement) : 주로 6개월이나 1년 또는 그 이상으로 첫 임대기간이 한정되는 계약을 말하며 양측의 합의아래 어떤 길이의 임대기간도 정할 수 있다.
l 지속 임대계약(Periodic Agreement) : 한정된 기간 없이 지속적으로 임대하는 계약

입주 주택상태 보고서(The Entry Condition Report)
입주상태 보고서는 임대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주택 상태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처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가 시작되는 시점 또는 그전에 가능한 자세히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로써 날짜 가 인쇄된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 Tape을 첨부 할 수 있다.
에이전트가 임대시 작 전에 수리나 교체 또는 필요한 여타 작업(페인트칠, 청소) 을 해 주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세입자는 이 내용을 임대계약서나 입주상태 보고서에 기록하도록 에이전트에 요구해야 한다.
보고서 작성방법은 해당 항목별로 청결상태(clean), 파손 여부(undamaged), 작동상태여부(working)를 확인한 후 세입자 동의여부(tenant agree)를 Y(Yes) 또는 N(No)으로 표시하며 만약 에이전트가 기입한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보고서의 "comments" 란에 기록한다.
세입자는 서명한 주택상태 보고서를 입주가 허가 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에이전트에게 전달해야 한다.

임대 보증금(Rental Bond)
임대보증금이란 임대계약기간 중 발생할지 모르는 세입자의 임대계약 위반사항 (집세 체납, 건물훼손 등)을 대비하여 주정부기관인 주택임대 관리국(Residential Tenancy Authority)이 세입자로부터 예치 받는 보증금을 말한다.
세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의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l 집세가 주$300이나 그 미만의 임대일 경우: 4주분 집세
l 집세가 주$300이상인 경우 임대보증금의 액수는 제한이 없음

에이전트는 보증금 을 받은 즉시 세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보증금 수령 후 10일 이내에 양측이 서명한 보증금 접수신청서(Bond Lodgement)와 함께 보증금을 주택임대관리국에 송부해야 한다. 만일 10일 이 내에 주택임대관리국에 예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법(Residential Tenancy Act 1994) 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주택임대 관리국은 보증금을 접수한 후 보증금 예치를 확인하는 보증금 접수번호 (Rental Bond Number)가 기록된 공식 영수증(Official Receipt)을 세입자에게 송부한다. 이 공식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임대관리국에 문의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l. Transfer of Bond (보증금의 인수인계)
세입자는 전 에이전트와 새로운 에이전트의 동의 하에 전에 살던 주택의 임대 보증금을 새로운 임대주택의 보증금으로 이체 시킬 수 있다. 주택임 대 관리국은 이전 주택의 임대계약 종료 시에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신에 새로운 임대주택의 보증금으로 이 금액을 대체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 에이전트가 임대 보증금 이전 신청서(Transfer of Bond) 을 작성하여 주택임대 관리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세입자와 새 에이전트는 보증금 접수신청서(Bond Lodgement)를 작성하여, 만약 추가되는 보증금 액수가 있다면 그 추가 금 액과 함께 서류를 주택임대 관리국에 송부해야 하며 집주인은 반드시 영수증을 세입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공동 임대 주택 (Share houses)
2명 이상의 세입자가 비용을 공동분담하고 공동으로 거주하는 형태를 공동임대 주택(Share Houses)이라 하며 임대계약에 대한 책임소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l Co-tenants
공동 거주하는 모든 세 입자가 임대 계약서에 공동서명하고 임대계약에 대한 공동책임을 진다. 세입자 모두 임대 보증금의 지분을 분할해서 내야하며 보증 금 접수신청서(Bond Lodgement)에 각자의 지분 을 명시하고 서명해야 한다.
이들 세입자중 일부가 이사를 나가게 될 경우에는 보증금 지분 변경통지서(Change of Share Bond Arrangement)에 변경내용을 기입해야 하며 에이전트의 서명도 받아 두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택임 대 관리국에서는 임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임대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므로 이사를 나가는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지분은 남아있는 세 입자가 충당해 주거나 또는 새로 운 세입자에 의해서 지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l. Head tenants 와 Sub-tenants
공동 거주하는 세입자중 과 임대계약서와 보증금 접수신청서에 서명한 세 입자가 Head tenanted가 되며 전적으로 에이전트와의 임대계약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
Sub-tenant는 에이전트가 아닌 Head tenant 와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별도의 임대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하는데Head tenants 와Sub-tenants 의 관계는 일반 세입자와 에이전트와의 관계와 똑같다고 볼 수 있다.
일반 임대계약과 마찬가지로 이 둘 관계의 계약에서도 반드시 서면으로 된 임대 계약서와 입주 상태보고서가 있어야 하며Head tenants 가Sub-tenants로부터 임대 보증금을 받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주택임대 관리국(RTA)에 송부해야 한다.
Head tenants는 반드시에이전트로부터 서면으로 승인을 받은 후에야 Sub-tenants에게 주택의 일부를 임대해 줄 수가 있는데, Head tenants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에이전트는 합당한 이유 없이 승인을 보류할 수 없다.

l. Boarder (Lodgers)
별도의 임대 계약서 없이 구두 또는 간단한 서면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숙이나 기숙사 형태의 세 입자를 말하며 이 경우에 있어서 는 임대 보증금에 관련된 법규 중 일부만이 적용될 수 있다.

잠금 장치와 열쇠 (Locks & Keys)
에이전트는 건물의 보안조치에 필요한 잠금 장치와 그에 맞는 열쇠를 비롯해서 잠금 장치를 푸는데 쓰이는 리모트 컨트롤이나 스와이프 카드 등 일체를 세입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일 에이전트나 세입자 양측의 어떤 쪽이던지 잠금 장치를 바꾸기를 원할 때에 는 양측 모두의 동의 하에서만 바꿀 수 있으며 합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보류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또한 에이전트나 세입자는 비상시나 소액 재판소(Small Claims Tribunal)의 명령에 따라 잠금 장치를 바꿀 수 있다.
퀸즐랜드 주에서 2003년 9월1일부터 시작되는 임대계약에 있어서 에이전트는 주택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부분의 잠금장치의 열쇠를 최소한 세입자 중의 한명에게는 주어야 하며, 이것은 모든 문, 창문, 차고, 창고 또는 우편함의 열쇠를 포함 한다. 만일 임대계약서에 2명 이상 의 세입자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에이전트는 반드시 각각의 세입자에게 그 건물을 출입하는데 필요한 열쇠를 (아파트의 경우 Security door key, 일반 주택의 대문이나 현관문 key등의 기본적인 열쇠) 주어야 한다.



집세(Paying the rent)

l. 집세의 선불
일반적으로 세입자는 입주 전에 2주치에 해당되는 집세를 선불로 지불하게 되는데 선불로 지급된 집세는 추가적인 임대보증금의 형태로 보관할 수 있는 돈이 아니며 에이전트는 이미 지불한 집세가 다 소진되기 전까지는 세입자에게 더 이상의 집세를 요구할 수 없다.
에이전트는 고정 임대 계약(Fixed term agreement)인 경우에 1개월 분 이 상의 선불을 요구할 수 없으며, 지속 임대계약( Periodic agreement) 인 경우에는 2주분 이상의 선불을 요구할 수 없다. 하지만 세입자 본인이 원할 때에는 그 이상의 선불을 지불할 수도 있다.
집세의 지불 방법이나 기간은 양측이 합의한 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 내용은 임대계약 기간 중에는 양측의 합의 없이는 어떤 이유로든지 변경 될 수 없다.

l. 집세 영수증
세입자가 현금으로 집세를 낼 경우에는 에이전트는 반드시 세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체크로 지불할 경우에는 세입자가 요구할 때에만 영수증을 발급하면 된다. 그러나 세입자 가 다른 방법으로 집세를 지불 할 때에는 (세입자 은행계좌로부터 직접 집주인의 계좌로 이체, 전화로 신용카드 지불 등) 에이전트가 영수증을 발급할 필요는 없지만 에이전트는 집세 접수 장부를 잘 보관해서 언제든지 세입자가 그 기록의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사본을 세입자에게 주어야 한다. 임대기간이 종료될 때 까지 쌍방은 집 세 영수증과 집세 장부를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l. 집세의 인상
에이전트는 임대계약서의 특별조항에 '집세를 올릴 수 있다.' 라는 조건이 없으면 계약기간 중에는 집세를 올릴 수 없지만, 임대계약서에 집세 인상조항이 있으면 집세를 올리기 전에 1개월의 사전 서면통보를 한 후 올릴 수 있다.
고정 임대계약 인 경우에는 에이전트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집세를 인상할 수 있지만 지속 임대계약 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2개월의 사전 서면통보 후 인상할 수 있다. 이 서면 통지에는 인상된 집세의 금액과 인상된 집세가 새로 적용되는 시점을 명시해야 한다.
집세가 인상될 경우 에이전트는 그에 상응하는 임대보증금의 추가분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전에 최종적으로 임대 보증금이 인상된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11개월이 경과된 후에야 1개월의 사전서면 통보를 할 수 있다. 그 추가분은 주택임대 관리국에 Bond Lodgment 또는 Part payment of Rental Bond 양식과 함께 송부해야 한다.

l. 집세의 인하
만약 살고 있는 집이나 세입자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중요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예를 들면, 방범 장치나 수영장 펌프 등의 고장 또는 건물 일부가 파손되어서 거주하기에 부적합한 상태가 될 때) 세입자는 에이전트에게 집세 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인하 폭은 에이전트와 협상하여 정할 수 있다. 만 약 집세 인하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도 분쟁이 해결 될 때까지 세입자는 집세를 내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l. 집세의 연체
세입자가 1주 이상 집세를 연체할 경우에는 에이전트는 연체금 을 1주내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통 지를 줄 수 있으며 세입자가 1주 이내에 이 연체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에이전트는 세입자에게 1 주안에 집을 비우라는 퇴거 통지 (Notice to leave)를 하게 된다. 이 퇴거통지를 받은 후 세입자는 1주일 이내에 집을 비우거나, 밀린 연체금을 지불한 후 에이전트에게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서면으로 문의해야 하는데 이때 집주인은 이 요청을 거부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집주인이 요청을 수락 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세입자가 1주 이내에 연체금을 지불하지 않고 집을 비워주지 않을 때에는 에이전트는 직접 소액재판소(Small Claims Tribunal)에 요청하여 세입자의 퇴거명령을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l. 집세 외의 기타 비용
에이전트는 임대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건물 보험료와 카운슬 공과금(Council Rate)도 지불해야 한다. 가스나 전기, 전화에 대한 연결 비용이나 보증금 및 요금 등은 세입자가 납부한다. 수도, 전기, 가스계량기가 한 대 밖에 없어서 개별고지서가 아닌 통합고지 서를 발행하는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주 전에 임대계약서 상에 어떻게 사용료를 분담할지를 명시해야만 한다. 단독 수도 계량기를 보유한 주택일 경우 에이전트는 세입자에게 적절한 물 사용량 (reasonable water use) 이외의 추가적인 물 사용량(extra water use)에 대한 부 담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관련법에 reasonable란 의미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물 사용량(reasonable water use) 이란 항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를 양측이 합의를 한 후 임대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 세입자와 전 세입자 사이에 첫 번째 고지서의 수도 요 금을 정확히 나누기 위해서 세입자는 입주하자마자 수도 계량기를 읽고 입주 상태보고서(Entry Condition Report)에 그 숫자(meter)를 기록하도록 한 다.
에이전트는 세입자 가 임대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초래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세입자에게 부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세입자 가 조기에 고정임대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기간 중에 이사 나가기를 원할 때나 세입자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에이전트가 세입자의 퇴거를 요청하여 임대계약 종료 전에 이사를 나가게 되었을 때, 에이전트는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 위한 광고비와 새 세입자가 입주할 때까지의 집세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 부동산을 에이전트가 관리하는 경우에 집주인이 에이전트에 지불해 야 하는 임대비용 (letting fee) 까지 세입자 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세입자의 권리
1. 거주하기에 적합하고 적절한 수리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좋은 주택상태를 요구할 권리
2. 작동에 이상이 없고 잘 관리된 상태의 기본적인 주택 보안장치( 열쇠, 잠금장치 등)를 요구할 권리
3. 입주 시 임대주택이 비어 있도록 요구할 권리
4. 집주인이나 에이전트의 사생활 침해 없이 평온한 입주생활을 누릴 권리
5. 필요 시 임대주택에 대한 수리, 보수를 요구할 권리
6. 비상시에 발생할 수 있는 세입자 부담의 수리비용(최대한2주 임대료로 제한됨) 을 보상 받을 권리

#세입자의 의무
1. 정해진 시점에 집세를 지급할 의무
2. 임대계약서에 명시된 규정을 지킬 의무
3. 집의 청결상태를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시킬 의무
4. 세입자나 방문객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또 는 부주의로 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집을 비우게 될 때 세입자는 정상 적인 마손(fair wear and tear)을 제외하고 원래의 입주상태 보고서에 기록된 것과 거의 같은 상태로 해놓아야 할 의무가 있다)
*.정상적 마손: 주택이 적절한 보수와 관리를 받더라도 일정기간에 걸쳐 세입자의 적절한 사용과 자연의 풍화작용으로 주택이 노후화 되는 것을 말한다. 집에 대한 파손이 발생한 경우, 세입자는 가능한 한 빨리 에이전트에게 통지해야 한다.
5. 집에 대한 손상이나 파손 발생시 에이전트에게 통보해야할 의무
6. 합법적인 목적으로만 집을 사용할 의무
7. 이웃이 사생활을 침해 받지 않고 평온하게 거주할 권리를 존중해야 할 의무
8. 에이전트에게 세입자의 변동 사항이나 거주인원의 변동에 대한 허가를 받을 의무

#에이전트(집주인)의 권리
1. 집세를 정해진 시점에 받을 권리
2. 임대 계약서에 명시된 규정이행을 세입자 에게 요구할 권리(애완동물을 키 울 수 있는지의 여부, 거주자 인원 제한 등)
3. 정상적 마손을 제외한 세입자나 세입자의 방문객에 의한 주택파손에 대한 수리비용이나 수리를 요구할 권리
4. 세입자의 주택의 불법적사용(카운슬 허가 없이 비즈니스 운영 등)을 제한 할 권리
5. 적절한 사전통보를 주고 명확한 목적으로 (정기점검, 수리, 보수 등) 임대주택을 방문할 권리

#에이전트(집주인)의 의무
1. 에이전트(집주인)는 임대계약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세입자에게 주어야 한다.
Rental in Queensland (퀸즐f랜드주 임대 안내서)
임대계약서
입주상태 보고서
Body Corporate Rules (소유주 협의회 규정)
2. 세입자가 거주하기에 적합한 청결한 상태의 임대주택을 제공할 의무
3. 세입자가 사생활을 침해 받지 않고 평온한 입주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할 의무
4. 주택의 적절한 보안장치를 제공할 의무
5. 필요 시 임대주택에 대한 수리, 보수를 수행할 의무
6. 임대계약에 수반되는 비용과 주택에 대한 토지세, 보험료, 카운슬 공과금, 관리비등 부과금을 지불할 의무
7. 임대 보증금을 주택임대 관리국(Rental Tenancy Authority)에 송부해야 할 의무
8.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법규에 부합되는 거주환경을 제공할 의무


에이전트의 임대주택 방문
에이전트는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경우, 세입자에 게 법이 정한 최소한의 사전통지(Minimum entry notice)를 한 후, 적당한 때 (reasonable time)에 임대주택을 방문 할 수 있다. 언제가 적당한 때 (reasonable time) 인지는 당사자들 간에 합의해야 할 사항이다.
세입자가 매 경우 적당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통지를 받을 경우에는 방문을 허용해야 하며, 만약 방문을 허용할 형편이 안 될 때에는 지체 없이 에이전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대주택 방문 시 법으로 정한 최소 사전 통보기간은 다음과 같다.

a. 정기점검: 7일(최대 3개월에 1번 , 연간 4회)
b. 매입희망자를 위한 인스펙션: 24시간 (지난 마지막 방문 후 적당한 기간이 경과 했을 때에 한함)


입주희망자를 위한
a. 부동산감정평가 (Valuation): 24 시간
b. 세입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24 시간
c. 긴급 상황 발생시: 합의 된 때에 방문
d. 정황상 발생하려고 하는 주택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입이 필요하다고 믿어질 때: 없음
e. 소액재판소의 집행명령: 정해진 집행명령에 따라

Inspection 24 시간 (지난 마지막 방문 후 적당한 기간이 경과 했을 때에 한함)

임대주택의 수리 및 관리
거주하는 임대주택 에 어떤 파손이나 고장이 발생하면 세입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에이전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파손이나 고장이 세입자나 세입자의 방문객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세입자는 파손이나 고장 발생 후 반드시 적절한 시간 내에 수리를 요청해야 하는 데 정상적 마손에 의한 고장이나 파손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한다. 만약 요청한 수리가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관련 서식 (Notice to Remedy Breach) 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명시하여 7일 이내에 수리를 해주도록 공식적으로 요 청하도록 한다.
또한 요청한 수리가 이행되지 않아서 그 피해가 심한 경우에는 세입자는 계약기간중이라도 7일간의 사전 통지기간 을 주고 퇴거의향 통지 (Notice of intention to leave)를 한 후 퇴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집 세는 나가는 날까지 계속 지불되어야 한다.
l. 긴급수리
법이 정한 긴급한 수리 요건에는 다음과 같은 상항이 해당된다.
상수도 파열로 인한 단수(burst water service)
화장실의 하수도 막힘, 고장(blocked or broken toilet)
지붕의 심한 누수(serious roof leak)
가스누출 (gas leak)
중대한 전기고장(serious electrical fault)
그밖에 부상이나 심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고 집의 안전을 위협 할 수 있는 고장이나 파손 (예, 잠금 장 치 고장, 파손된 계단 등)

위에 열거한 긴급을 요하는 수리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입자는 먼저 에이전트 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한다. 경우 에 따라서는 긴급수리 발생 시 임대계약서에 지명된 특정 수리 기사나 수리업체에 연락을 먼저 취할 수도 있는데 만약 양측이 연락이 불가능할 때(주말, 휴가기간 등)에는 직접 세입자가 주정부 공정거래위원회(Office of Fair Trading) 에서 인정한 자격이 있는 수리업 체를 통하여 2주분 집세에 해당하는 수리비의 한도 내에서 수리를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세입자는 서면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관련비용 영수증을 첨부하여 비용 상환을 요청 하거나 수리업 체로 하여금 직접 에이전트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하도록 요청 할 수도 있다. 에이전트는 7일 이내에 수리비용을 세입자에게 상환하거나 수리업체에 지불하여야 한다.

Adding fixtures
세입자는 에이전트의 서면허가 없이는 집에 고착물을 달거나 변경, 개량을 할 수 없다. 이것은 벽에 그림을 걸 못을 박거나, 자물쇠 추가 등 사 소한 일부터 보안용 문을 달거나 집 전체에 페인트를 칠하는 큰 공사 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다.
만약 세입자가 에이전트의 허가 없이 고착물을 달거나 변경을 했을 경우, 에이전트는 이것을 임대계약 위반으로 취급하여 법적절차를 밟거나 또 는 이것을 집을 개량한 것으로 보고 묵인하여 세입자 퇴거 시 집의 일부로 수용할 수도 있다. 세입자는 퇴거 시 임대기간 중에 설치한 고착물의 제거로 발생된 어떠한 파손도 수리할 책임이 있다.

임대주택의 매각
집주인이 임대주택 의 매각을 결정하고 에이전트가 매입희망자를 위한 인스펙션을 원할 때에는 반드시 세입자에게 관련서식 (Notice of lessor's intention to sell premises)을 사용하여 거주지 매각에 대한 (매각방법 명시) 통지를 해야 하며 방문통지서(Entry Notice)를 보내서 최소한 24시간 전에 사전 통보를 해주어야 한다.
고정 임대계약 인 경우, 계 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집주인은 세입자의 퇴거를 요구할 수 없다.
지속 임대계약 인 경우, 집주인은 매매계약이 성립된 후 적어도 4주의 사전통지 (Notice to leave)를 통하여 세입자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유기된 임대주택(Abandoned Premises)
임대된 집이 세입자가 사전통보 없이 버리고 간 것처럼 보일 때, 에이전트가 그 사실을 직접방문 하 여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4시간의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인스펙션후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집이 유기되었다고 판단되면 집주인은 유기로 인한 계약 종료통보(Abandonment Termination Notice)를 하거나 소액 재판소(Small Claims Tribunal)에 임대주택이 유기되었음을 공표하도록 의뢰 할 수 있다.
에이전트가 유기로 인한 계약 종료통보를 하고 7일 이내에 세입자가 소액 재판소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임대계약은 종료된다. 세입자가 본인의 사정으로 7일이 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라도 불합리한 이유 로 유기로 인한 계약종료 통보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면 통보 발행 후 28일 이내에 소액 재판소에 보상을 의뢰할 수 있다.

l. 세입자가 남기고 간 물건
집을 비워주게 될 때 본인의 물건 등을 남김없이 갖고 나가야 하는 것이 세입자의 책임이며 집을 비운 후에 남기고 간 물건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개인적인 서류: 7일 이내에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해당지역의 공탁사무실(Local Office of The Public Trustee)에 전달하여야 한다.
$1000 미만의 물품, 안전상 보관하기가 여의치 않은 물건, 보관함으로써 실질적인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물건, 보관이나 이동 비용이 매각비용보다 더 높을 수 있는 물품 등은 집주인 임의대로 매각하거 나 폐기처분 할 수 있다.
위에 열거한 내용 중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은 적어도 1개월 이상 보관 후에 경매의 절차를 밟아서 매각할 수 있으며 세입자가 매각 전에 물건의 반환을 서명으로 요청하게 되면 집주인은 반환해 주어야 하고 세입자는 물건의 이동, 보관비용 등을 지불해야 한다.

임대계약의 종료

고정 임대계약 기간의 만료로 인한 임대 종료의 통보
계약서의 고정임대 기간이 거의 끝나 가는 시점에서 쌍방은 계약해지를 위해 최소한 계약만료 시점 14일 전까지 관련서식을 이 용하여 임대종료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만일 양측으로부터 사전 통보가 없이 계약만료 시점이 지난 경우에는 고정 임대계약은 종료되고 자동적으로 지속 임대계약으로 변경되어 연장된다.
지속 임대계약 하에서는 임대계약의 종료를 위한 집주인의 최소한의 종료통지 기간은 2개월 이며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기 원하는 시점으로부터 14 일 전까지 서면통보를 집주인에게 주어야한 다.

퇴거 주택 상태 보고서(The Exit Condition Report)
임대기간이 끝나서 집을 비워주게 될 때 세입자는 정상적인 마손을 제외하고 입주 할 때의 주택상태 보고서에 기록된 것과 거의 같은 상태로 유지해 놓아야 할 책임이 있다.
이사 나가는 당일에 모든 청소를 완료한 후 세입자는 퇴거 시 주택상태 보고서를 작성하여 1부는 본인이 보관하고 2부는 열쇠와 함께 에이전트에게 돌려준다.
에이전트는 세입자로부터 퇴거상태 보고서를 접수 한 후 인스펙션을 한 결과를 퇴거 상태 보고서에 기입하여 3일 이내에 세입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에이전트가 세입자에게 새로운 주소를 문의할 경우 세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에이전트에 게 새 주소를 알려줄 의무가 있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에는 벌금 을 물 수도 있다.

임대보증금의 환불
에이전트의 최종적 인 인스펙션이 끝난 후 아무런 하자가 없을 때에는 양측이 보증금 환불 신청서(Refund of Rental Bond)에 서명한 후 세입자에게 전액이 환불 된다.
만일 어떤 하자가 발견되어 에이전트가 세입자에게 관련비용을 청구하면 세입자는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그 비용으로 지불하도록 합의 할 수 있지만, 양측의 합의 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쌍방 중 한쪽에서 상대방의 서명 없이 임대보증금 처분신청서를 주택임대 관리국(RTA)에 보낼 수 있다. 이런 경우 보증금은 그대로 환불 되지 않으며 관리국은 상대방 쪽에 클레임을 알리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어 그들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해진 기한을 준다. 만일, 주어진 기간 내에 상대방 쪽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보증금은 클레임 한 신청인에게 환불 된다.


세입자 정보에 관한 새로운 법령(Tenant Database)
퀸즐랜드 주에서 2003년 8월1일부터 시행된 세입자 정보에 관한 새로운 법령으로
다음과 같은 세입자들은 세입자 정보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
임대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에이전트)에게 지불하지 않은 변상비용이나 연체금이 임대 보증금 보다 많은 경우(세입자의 이름이 임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임대계약이 끝난 경우에만)
주택임대 관리국(RTA)이나 소액 재판소(Small Claims Tribunal)의 조정합의 에 의해 결정된 변상비용을 집주인(에이전트)에 게 지불하지 않은 경우
집세 연체로 인한 계약위반 이행통지를 집주인(에이전트)에게 받은 후 집세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대주택을 유기하고 재판소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부당한 행동 또는 반복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재판소로부터 임대계약 종료 명령을 받은 경우

집주인(에이전트)은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세입자 정보 등록에 대한 내용을 통지해 주지 않으면 세입자의 이름을 리스트에 올릴 수 없다. 세입자가 통지를 받은 후 그 이유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리스트에 세입자의 이름을 올린 당사자와 합의해서 이름을 삭제 하거나 내용을 조정
주택임대 관리국(RTA)에 분쟁 해결요청서(Dispute Resolution Request)를 제출하여 협의조정 요청
직접 소액 재판소(SCT)에 집주인으로 하여금 리스트 등록을 금지하거나 변경하도록 하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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