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1일 목요일

이웃과의 대화(Talk to your neighbours)

이웃과의 분쟁은 첫째로 우호적인 동의에 도달하도록 직접 분쟁해결센터 또는 시민 조언 사무소를 통하여 객관적인 조정을 시도한다.
법적인 대응은 이웃간의 관계를 악화시키게 된다.
이웃과의 일반적인 문제는 직접 대화로 처리함이 제3자를 통하는 것보다 낫다.

초목 또는 일부 초목의 침해(Trespassing vegetation/vegetation parts)
초목의 가지 또는 뿌리가 이웃의 토지로 들어갔을 때 그 이웃은 자신의 비용으로 이들을 제거할 수 있지만 이웃의 토지로 들어갈 수 없고 이웃의 허락 없이 이웃 토지 초목의 부분을 제거할 수는 없다.
대규모 가지치기 또는 뿌리의 제거는 나무 전문가나 수목 재배가와 상의한다.
나무의 제거된 부분의 소유는 나무의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소유자가 요구하거나 원할 경우 손상시키지 말고 이웃에게 돌려주어야 한다.(1953 울타리 관계법)
나뭇잎 또는 부스러기가 이웃에 떨어짐으로서 어떤 손상이나 부상이 발생하지 않는 한 나무의 소유자는 책임이 없다.

무관심(Negligence)
성가신 초목의 소유자가 무관심하다는 입증으로 이웃은 그 초목으로 인한 손상을 보여주어야 하며 분별 있는 자가 발생한 사실과 합당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손상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말해야 한다.
이웃은 이웃에게 그 초목의 위험과 손상을 알아차리도록 보여 주어야 하고(가능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소유주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법률구조 사무소(Legal aid office 100 Scarborough St, Southport) 또는 전화( free call 1800 651 118)로 문의하고 www.legalaid.qld.gov.au를 참고한다.
✦시민 권고 사무소(Citizens Advice Bureau 24 Davenport St, Southport) 또는 전화 07 5532 9611로 문의하고 www.advicebureau.org.au를 참고한다.
✦분쟁해결센터(Dispute Resolution Centre GPO Box 149, Brisbane QLD 4001) 또는 전화 1800 017 288로 문의하고 www.justice.qld.gov.au에서 Dispute Resolution Centre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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