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ZAC Day
호주와 뉴질랜드의 현충일(4월25일)로 그 기원은 1913년 세계 제 1차대전에 연합군으로 참전하여 영국군에 편입된 ANZAC군 즉 호주, 뉴질랜드 연합군(Australian and New Zealand Army Corps.)이 독일군의 배후를 치기 위한 연합군의 교두보 확보를 위하여 터키의 갈리폴리 상륙작전을 개시한 날이며, 이 상륙작전에서 ANZAC군은 터키군과의 치열한 교전으로 약 2,300명이 전사하였다.
ASAP(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라는 뜻으로 대화 또는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서 쓰인다.
Bulk Billing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medicare에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고 의사가 일괄적으로 진료비 전액을 직접 medicare에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의사는 누구에게도 진료에 따른 부가적인 청구를 할 수 없는데 그 의미는 의사는 bulk bill에 예약수수료, 운영비, 붕대 수수료, 자료 보관 또는 의사가 소속된 병원의 수수료 등을 청구할 수 없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연금수령자 또는 health care card 소지 환자들에게 bulk bill을 적용하며 환자에게는 의사가 bulk bill을 적용할 때 작성된 bulk bill에 서명이 요구되고 복사본이 주어진다. 현재는 일반환자에게 bulk billing을 적용하는 병원이 극소수에 불과하다.
BYO(Bring Your Own or Brew your Own)
주류 취급 허가를 받지 않은 음식점에서 고객이 마시고자 하는 주류를 휴대해도 좋다(BYO Welcome)는 뜻으로 사용한다.
또는 파티의 주최측에서 초청자들의 다양한 주류의 취향에 부응하기 어렵고 파티비용 절약의 방편으로 참석자는 자기가 마시고자 하는 주류를 가지고 가며 초청시에 미리 알려준다.
특히 주류 판매 허가(Licence)를 받지 않은 음식점에서 고객이 술을 가져와서 마셔도 좋다는 뜻으로 ‘BYO welcome" 이라는 광고를 하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가정에서 맥주를 만드는 재료의 광고에 같은 문자를 쓰기도 하지만 뜻은 “자신의 맥주를 만들자(Brew your Own)” 이다.
CBD(Central Business District)
도시의 중심 번화가를 뜻하며 관공서, 은행, 쇼핑센터, 사업체 등 생활의 편의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뜻한다.
Conditions apply
광고에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서 직역을 하면 “조건들을 적용한다” 인데 특히 bargain sale(할인판매) 또는 특별할인세일 등의 광고에 실질적인 할인판매는 일부 품목에 지나지 않거나 부가지불조건이 붙는 등 광고와는 달라 소비자들의 항의를 피하기 위하여 애매한 표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대개의 경우 광고의 마지막 부분에 슬쩍 언급하며 이런 경우 필요한 물건을 사고자 막상 shop을 찾아가보면 할인판매 물품에서 제외되어 있거나, 할인율이 광고와 다른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Sold out(다 팔렸음)"이라며 아예 진열조차 하지 않는 등 실망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으로는 소비자의 요구에 응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거래조건을 소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Cooling off” period(계약철회 보증기간)
원치 않는 계약을 하거나, 잠깐의 판단 착오로 계약을 했을 때 ‘냉정히(cooling off) 다시 한번 고쳐 생각하는’ 기간을 계약자에게 부여 하는 것이며 판매원의 언변에 솔깃해 필요도 없는 상품을 구입한 경우, 소비자가 일정 기간까지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소비자 보호 제도이다.
부동산 매매계약 시 매입자에게 주어지는 5일 동안의 계약철회 보증기간(토요일, 공휴일 모두제외, 사실상 일주일)으로 매입자의 입장에서 냉정한 마음(Cooling off)으로 거래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생각하는 계약철회보증기간.
퀸즐랜드에서는 Cooling off period 이내에 부동산 매입계약취소를 할 수 있으나 계약한 부동산 금액의 0.25%를 매도인에게 지불해야 하며, 경매(Auction)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은 계약은 Cooling off period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사례별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또는 Conveyancer에게 문의한다.
CSIRO(Commom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
호주연방 과학 산업 연구기구
Door prise
회의, 공연, 세미나 등의 행사에서 주최측이 참석자 전원에게 추첨권을 주고 행사가 끝날 때 추첨하여 당첨자에게 준비한 상품을 증정하며 이를 사전에 공시한다.
통상 행사의 주최측에서 많은 인원의 참석을 유도하기위하여 실시하기도 하며 정확한 참석인원수의 파악이 용이하고 행사 도중 되돌아가는 인원을 줄이기 위한 이점이 있다.
DIY(Do It Yourself)
대체로 hardware shop(철물점) 광고에 특정의 시설물이나 건축물 또는 조립이나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set로 된 상품에 사용하는 용어이다.
전문가 또는 직업인에게 의뢰하면 많은 인건비를 지출해야 하므로 누구나 손수 손쉽게 할 수 있도록 Kit화 하여 판매고를 올리려는 근대 기업경영의 산물이다.
Hoon
사전에는 그 뜻을 “뚜쟁이”라고 하나 호주에서는 “미친 운전자(Mad driver)” 또는 "폭주족(Speeding driver)"을 뜻한다.
Junk Food
Junk Food는 영양가가 낮은 인스턴트식품으로서 초콜릿, 당분이 많은 과자류, 청량음료, cordial, 케이크, 아이스크림, 감자 칩과 햄버거, 파이, 핫도그 또는 hot chips 등의 take away 식품을 의미한다.
Junk Food를 일상적으로 먹게 되면 비만, 비타민(Vitamin)과 무기질(Mineral) 결핍증과 기타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의 호주인들은 생활비의 1/3을 인스턴트 식품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비만, 심장질환과 기타 장애를 유발 할 수 있다.
Junk Mail
불필요한 광고성 우편물을 말하며 귀찮은 광고우편물을 거절하기 위하여 우편함에 “No Junk Mail"이라는 표식을 해놓기도 한다.
Lay-by
소매상들은 십수년간 유용한 판매방편으로 Lay-by를 이용하고 있다.
퀸즐랜드주에서는 국내 다른 주의 Lay-by와는 다르게 어떤 특별법으로 운용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개별 소매상의 결정에 따른 계약조건에 관한 법률이 없기 때문이다.
반품과 환불과 같은 Lay-by 판매의 양상을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항들이 보호하고 있다.
Lay-by는 소매상은 상품을 그 상품의 총 판매금액이 정해진 통상의 분할불입기간까지 보유하게 되며 소매상과 고객간의 계약이 법적으로 묶여 있다. 그 상품은 대금이 완납될 때까지 소매상의 소유이다.
1. 기간: 6-13주
2. 계약 보증금: 상품 대금의 10-20%
(통상 $400까지 10%, $1,000까지 15%, $1,000 이상 20%)
3. 지급 방법: 단기간은 매주, 장기간은 매 2주마다 지불
4. 취소에 따른 정책: 계약금 또는 계약금과 불입금의 몰수 또는 환불 등의 조건에 의함
Negative gearing(네거티브 기어링)
투자용 부동산 매입에서 임대수입이 융자상환 지출에 미달될 경우 마이너스 부분을 다른 개인소득에서 비용으로 공제해주는 혜택이다.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본인임을 증명하는 비밀번호이며 은행 구좌, 신용카드 등에 등록을 하고 이용할 때마다 사용하는 숫자이다.
Rain Check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한다.” 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할인판매기간에 특정상품의 재고가 없을 때 할인판매기간 이후에도 할인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말한다.
할인판매기간에 특정의 물품을 구입하고자 상점에 갔으나 그 물품이 없을 경우 상점측에 Rain check을 요청하면 상품명과 수량, 가격 등을 적고 서명을 하여 Rain check 증서를 교부해주고 상품이 새로 확보되면 할인가격으로 제공하며 이 Rain check 증서는 유효기간이 보통 1개월이다.
한편으로는 특정의 품목에 대한 재고처분이 목적인 경우에 "No rain check"라고 명시하고 차후에 계속 취급하지 않을 상품이거나 디자인, 기능, 포장단위 등의 변경 또는 판매가격이 인상될 상품인 경우 Rain check 증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RSL(Returned & Services League of Australia)
호주 재향군인회
RSVP
참석여부를 알려주세요(Please let us know if you can come or you are unable to come)의 뜻으로서 초청장에 RSVP가 기록되어 있으면 전화 또는 서신으로 초청자에게 참석여부를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기회에 초청되지 않게 되며 초청자는 무례(insult)를 당했다고 생각한다.
Slip-Slap-Slop
외출을 할 때 자외선으로부터 피부암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자(Hat)와 선글라스(Sun glass)를 쓰고 선 크림(Sun cream)을 바른다.
Take away(or Take out)
음식점이나 shop에서 음식을 먹지 않고(to eat or dine in) 포장을 해서 다른 장소로(to go) 가져가는 방식을 말하며 fast food(chicken, hamburger, pizza, toast, fish & chips, ice cream, snack, etc)가 이에 속한다.
TLC(Tender Loving Care)
주택 매매 광고에서 흔히 쓰는 용어로서 오랜 된 주택을 구입하면 애정어린 손질이 필요하다는 완곡한 표현으로 실질적으로 수리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While Stock Last
할인판매광고에 나오는 용어로서 특정의 상품에 대하여 수요자가 재고량보다 많을 것을 예상하여 마지막 재고량이 있을 때까지만 할인하여 판매한다는 뜻이다.
이런 광고 문구의 상품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할인판매 개시일에 서둘러서 상점에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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